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286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24-09-04

김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김상수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축산과장님 오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논리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농민을 위해서, 양봉농가를 위해서 좋은 의미를 담았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극찬합니다.

그러나 제6조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다른 시 조례처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는 게 어떤지 이런 걸 더 추가로 해서,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6조에 빠져 있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조례를 이렇게 만들 바에는 용인시가 다른 시보다 더 나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양봉농가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미등록 양봉농가에 대해서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등록해서 양봉협회, 경기도협회 용인지부인데 이 지부에 등록되지 않은 농가들은 아무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등록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