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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286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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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김진석·신현녀·김윤선·박은선·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07호 용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 양봉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꿀벌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는 양봉농가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용인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