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이진규·황미상·박인철·김영식·신나연·박희정·강영웅·박병민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04호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과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마련 및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건전한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의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