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창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장정순·김희영·황재욱·안치용·김길수·기주옥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01호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온라인상에 디지털성범죄가 확산되면서 일상생활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용인시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용인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인시민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