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임금체불 관련된 조례에 관심이 많은 것은 물론 노무비 같은 경우 직접 지불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도 지금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장비대나 자재비 같은 경우는 직접 지불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청과의 협의 사항이 있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금액적으로 현재 조례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잘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장비대나 자재값이 30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 서로 간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도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직접 지불 방안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고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