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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204회 제2본회의2019-05-28

김종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천기옥, 박병석 의원님, 이시우 의원님, 전영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천기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천기옥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4월 9일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적용 학생은 2019년 기준 137만 명입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가계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약 13만 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원조달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상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는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2024년 이후 재원확보가 어려운데 이토록 성급하게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울산교육청의 경우 당장 부담해야할 금액은 고3 1만 2649명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으로 8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전 학년 3만 1665명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확대되면 연간 466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울산교육청의 경우 그동안 무상급식, 무상교복, 수학여행비 지원 등으로 현재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울산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이 부임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 실천을 위해 예산집행을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수학여행비 지원 등이 그 일례입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큰 악재를 만나 어려움에 접하게 되는 상황을 보니 의회에서 예산 사용에 대해 견제를 잘하였더라면 하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육감 공약 실천을 위한 주민과의 약속이기도 한 점은 이해는 하지만 교육현장에는 무수한 선결과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 각종 안전관리 대책, 초․중․고등학교 학습부진아 학생 대책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즐비합니다. 이에 교육감은 2학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앞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지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눈덩이처럼 불어날 무상교육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통을 강조하는 교육감이 정부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혈세를 투입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이 무상교육 뿐만 아니라 선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를 재차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북구 송정동에 개관 예정인 고헌 박상진 의사 역사공원의 동상(銅像)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울산시민을 대표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고헌 박상진 의사 동상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송정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울산시에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하고 공모 제작한 동상입니다. 하지만 울산을 대표하는 항일 독립운동가 고헌 박상진 의사의 풍모와 역사적 위상을 전혀 담지 못한 동상을 세워 각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과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뿐만 아니라 동상 주변에 세워진 장식 벽의 부조는 조악한 모습을 넘어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헌 박상진 역사공원 조성계획은 북구청과 LH가 협의하여 송정택지개발지구 내 박상진 의사 생가일대 2만 9000㎡ 부지에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고헌 박상진 의사 동상 제작 및 설치공사 공모를 시행하였습니다. 공모 결과는 부산에서 활동 중인 조민길 작가의 고헌 박상진 의사의 투혼으로 최종 선정되었고, 기단과 동상 설치는 금년 초에 이루어졌으나 그 과정에서 박상진 의사 추모사업회나 의사의 후손들과 소통없이 동상의 제작과정에서 검토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동상의 손에는 태극기가 쥐어진 채 박 의사의 풍모를 전혀 닮지 않고 조형미가 떨어지는 채 세워졌습니다. 결국 박상진 의사 생가를 매일 지키는 후손은 아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원에 세워진 모습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고 허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후손도, 시민들도 반기지 않는 동상을 세우게 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후손과 시민들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역사고증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박상진 의사의 복장을 양복이 아닌 두루마기로 한 것은 당선된 애초의 공모안과 같다고 치더라도, 손에 쥔 태극기는 없었으며, 그런데 두루마기를 입고 태극기를 든 박 의사의 모습은 첫 판사시험 합격을 포기하고 광복회 총사령으로 의열 활동을 이끌었던 생애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3·1운동 100년과 겹쳐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태극기는 독립만세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로 비추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동상주변에 세워진 부조의 저작권법 위반 논란입니다. 부조로 사용한 세 작품이 이미 박상진 생가와 박상진호수공원에 설치돼 있는 작품입니다. 원래 그림을 그린 화가들의 작품을 동상 옆에 부조로 만들면서 무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항일무장 독립운동가를 기념하는 동상 옆에 저작권법을 위반한 부조가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동상의 조형미와 설치 방향에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형미를 언급하면 작가의 표현방법과 창작의 자유를 들어 회피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평소 박상진 의사를 흠모하며 선양해 온 이들은 박 의사의 풍모를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몸과 얼굴의 비율이 맞지 않은 조형이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치방향도 생가를 등지고, 햇볕을 받기 어려운 북쪽으로 앞면을 잡아서 매우 어둡고 박 의사의 풍모를 제대로 느낄 수 없게 방해합니다. 기단의 높이도 너무 높아 시민들의 눈높이로 직접 의사의 얼굴을 볼 수 없고 고개를 하늘로 쳐다보아야 겨우 의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현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고헌 박상진 의사 역사공원의 중심이 되는 동상은 옥의 티가 되고 있고 이미 공개된 지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생가를 방문한 뒤 동상까지 보고 간 시민들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대로 울산시가 기부채납을 받고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선양공간이라고 알려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LH는 다음 달 6월에 송정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맞춰 울산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관리는 시가 북구청에 사무 위임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LH가 사업비를 모두 부담하고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받아야 하는지도 재검토 되어야합니다. 결국 역사공원이 남는 곳, 동상을 계속 관리하고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울산시와 북구청이기 때문입니다. 울산시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상태로 동상을 기부채납 받게 된다면 이후 발생할 원성은 모두 울산시와 북구청이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LH는 지금이라도 시민의 여론을 받아 안고 시급히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후손에게 순국선열에 대한 올바른 민족정기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역사공원과 동상을 건립하여 후세에 물려줄 수 있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본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2일 양산 통도사에서는 75세 고령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사찰 내 도로로 돌진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통도사를 찾은 방문객을 치어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은 고령운전자가 정차 후 출발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급하게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843명이 사망했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2.1%에 달한 비율이라 합니다. 국내 전체 운전면허증 보유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9.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7.7%, 2017년 20.3%, 2018년 22.3%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울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4년 총 5131건의 교통사고 중 319건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였는데 해마다 늘어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3945건의 교통사고 중 444건이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그 가운데 사망자 발생이 74건으로 이 중 6건은 고령운전자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총 75만 8204명입니다. 이 중 고령운전자는 5만 3842명으로, 연령대를 보면 65세에서 69세가 2만 9633명, 70세에서 79세가 2만 1759명, 80세에서 89세까지 2398명, 심지어 90세 이상도 52명이나 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나이가 들면 인지·반응 능력 등 신체기능이 떨어져 운전 중 돌발 상황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정지해 있는 물체를 파악하는 능력인 정지 시력은 40세부터 저하하기 시작해 60대에는 30대의 80% 수준으로 저하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 수의 가파른 증가세를 놓고 볼 때 이번 통도사의 비극처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국가의 장기적·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최근 정부 주도 아래 장기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경찰청장은 5년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보상규정 명시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본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 수립,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수단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울산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요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할 계획입니다만 시에서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의 최대현안인 한국조선해양 본사 울산 존치의 필요성과 우리의 단합된 힘과 노력을 재촉구하고 현대중공업 경영진에시민의 바람을 감안한 합리적 판단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중공업은 31일 주주총회를 열고 물적 분할을 확정합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의 82%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에 따른 본사 서울 이전을 막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3일 송철호 울산시장님과 집권여당 이상헌 국회의원님을 포함한 울산지역 6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조선해양 본사이전 대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울산시의회에서도 한국조선해양 본사 울산 존치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22명 의원 전원이 채택하고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님께서는 행복도시 울산만들기 시민협의회 등과 함께 울산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여 명의 범시민들과 함께 결의문과 시민 서명부를 울산시장님께 전했습니다. 울산시와 시의회, 여야 국회의원과 절대 다수의 시민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한국조선해양 본사 서울 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추진하는 물적 분할이 현대중공업 노동자와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경영진은 직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울산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현대중공업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울산 없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 없는 울산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 본사가 서울로 이전할 경우 가뜩이나 조선경기 침체와 경기불황으로 동구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는 이 때 물적분할 회사인 현대중공업은 대규모 부채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과 임금 동결을 가져올 것이며, 울산시는 이로 인한 법인세 등 세수가 줄어 지역 경기도 더욱더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송철호 시장님과 울산시의회에서도 한국조선해양 본사 울산 존치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와 청와대 건의, 시민 결의대회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이 31일 주총에서 울산시민을 울리는 행위를 한다면 120만 울산시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1972년 3월 울산 동구에서 조선소 건설을 착공했던 정주영 회장의 기업경영 철학을 되새겨 봅시다. 조선소는 울산이 최적지라며 직접 울산 앞바다를 선택한 정 회장께서는 울산이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와 울산이 잘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과 함께 지폐 속의 거북선으로 조선 수주를 하셨던 정주영 회장님은 울산에 피와 땀을 쏟아 부었습니다 현대중공업 경영진 여러분! 더 이상 120만 울산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한국조선해양 본사를 울산에 존속하도록 하십시오. 31일 주총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하신 송철호 시장님과 울산시, 그리고 여야 정치권에도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정몽준 이사장과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설득하시고 우리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하여 전방위적인 해법을 빠짐없이 동원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120만 울산시민과 울산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라도 본사 존치를 반드시 이뤄내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안도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른 약칭 표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 겸직신고 기한 명시,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동일화,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 등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15만 원으로 수정하고 지급일수를 20일 이내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안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도영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도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개정법안 조속 처리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윤덕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및 지원하고 공익 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제안을 전담하는 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개정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은 지역 및 국가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고헌 박상진 의사에 대한 저평가를 상향 조정하고자 근거 법령인 상훈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중복 규정은 삭제하고, 개정사항은 반영하여 울산시 공무원의 효율적인 복무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울산광역시청사 시설물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개방 시설물의 효율적 사용 및 운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개정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9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개정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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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입니다. 제20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선열들의 고귀한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독립운동 유적의 발굴 및 관리를 통하여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정신을 갖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제4조제3호 중 ‘왜곡된 독립운동의 진상규명과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표현이 방대하고 추상적인 의미여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인 ‘왜곡된 독립운영의 진상규명 등의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수정 가결한 것이므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본사) 울산 존속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졍(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장윤호 의원입니다. 제2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주거지역에 주차시설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 및 주차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소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호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업 및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내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경제상황을 반영한 신성장산업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촉 위원 중 시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정하고, 외부전문가에 변리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호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본사) 울산존속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전영희 의원 대표발의로 의원 22명 전원이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하였으며,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로 설립되는 현대중공업의 사실상 본사격인 한국조선해양의 울산 존속을 촉구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지역 내 하천인 태화강 하천(제방도로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규정을 반영하여 태화강 하천 일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9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선조들의 의병활동에 관한 전시장 및 역사문화관 등을 건립하고자 공원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의안심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본사) 울산 존속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본사) 울산존속 촉구 결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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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기옥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교육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천기옥 의원입니다. 제2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공인을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로 변경하여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인 훈민정음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 시민들이 공인을 보다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을 설치하고 그 설치 목적과 분장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수요 인력과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개관으로 인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증원하는 등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2019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칭 ‘약사유치원’, 가칭 ‘언양유치원’, 가칭 ‘월평유치원’ 신설, 강동초등학교 증축, 꿈자람놀이터 일부 철거 및 증축과 가칭 ‘북두칠성중’ 설립 계획 변경 등 취득 및 처분 공유재산에 대해 그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에 대해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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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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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5월8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24일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위주의 질의, 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1% 증가한 1조 9275억 7724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424억 원을 증액한 1조 8256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9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이월금은 160억 원을 증액한 51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1조 7088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8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기정예산액보다 5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외에 교육일반 2169억 원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총 9건에 63억 6999만 3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노옥희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노옥희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옥희

노옥희교육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04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울산교육의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대안과 소중한 고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울산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종섭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종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뛰는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동고 신설과 관련하여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120억 원 반납 결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등의 규정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을 포함한 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는 등 울산광역시 관내 학교의 설립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로부터 학교 설립 협의 요청을 받고 지난 2012년 4월 3일 초·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면서 특히 고등학교는 강동지구가 6074세대 개발됨에 따라서 19학급 규모로 강동고 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서는 교육부에 투자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4일 초등학교와 중학교 설립은 적정하나 고등학교는 학교부지의 위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12년 12월 31일 고등학교 설립계획서를 보완하여 교육부에 두 번째 투자심사를 요청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사업추진 재검토 요청을 받고 강동고 설립추진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6년 4월에 강동산하지구에 기존 6074세대에서 92세대가 늘어난 6166세대 개발 계획에 따라서 20%의 학생이 늘어날 것이라 추정하고 23학급 규모로 강동고 설립기본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16월 12월 1일자에 강동고 설립을 위한 학교설립계획서를 다시 마련하면서 강동지구에 입주하는 6166세대 외에 개발 이전부터 인근동에 거주하는 2177세대를 포함하여 학생 발생 세대수를 당초 6166세대에서 8282세대로 확대하였고, 강동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2012년 설립계획보다 다소 증가했다는 이유로 학생발생 율을 세대수의 20%에서 28%로 임의로 높이고 강동지역이 외부와 13km 이상 떨어져 있어 단절된 지역이라는 이유로 강동중학교의 일반고 진학률을 2012년 설립계획 당시 적용하였던 75%에서 86%로 높이는 등 강동고 설립규모를 30학급, 807명으로 확대하고서는 2016년 교육부 수시2차 중앙투자심사에 심사를 요청하여 부풀려진 강동고 설립계획서로 결국 2016년 12월 30일에, 2019년 3월 개교 목표로 하여 개교 시까지 효정고 폐지 및 총사업비 50% 자체부담 조건부로 강동고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학교 설립계획을 추진할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에 따라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설립 등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하고 학교 설립 등 학생수용시설사업은 중장기 학생 수 변동 추이 인근학교 분산수용 등 학생 수용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되는 학생 수, 인근학교로의 이전배치 가능 여부, 상급 학교로 진학할 학생 수 등 신설학교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교 후 유휴교실이 생기거나 교실이 부족하여 과밀학급이 되지 않도록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강동고 설립계획서에 강동지구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서 발생한 실질적인 중학교 학생 수가 57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수를 149명으로 불합리하게 부풀려서 산출 하였고, 초등학교 학생 수 1878명, 중학교 학생 수 939명으로 과다 예상하여 초등학생은 582명, 중학생은 531명 각각 더 많게 과다하게 부풀려서 만들어진 강동고 설립계획서를 통해 교육부 투자심사에 통과하여 강동고 설립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17년 3월 30일부터 2017년 4월14일까지 실시되었던 감사원의‘지방교육청 운영실태’감사를 통해서 밝혀졌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정고 폐지 없이 강동고 설립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어 울산교육청의 소통과 공감 부재의 밀실행정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동고 개교 시까지 교육부의 강동고 신설 승인조건 미 이행시 교육부의 교부금 감액 조치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울산시광역시교육청은 효정고등학교를 폐지하지 않고 강동고를 설립할 구체적인 계획으로 효정고 대신 울산시 관내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다른 고등학교 1개교 폐지 또는 신설대체 이전의 조건으로 강동고등학교 설정 신설 추진할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교육부의 학교 신설 통폐합 연계정책인 학교총량제에 따라 울산시교육청도 울산시 관내의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울산시의 학생수용계획상 공립학교 신설이 불가한 상태에서 어렵게 효정고 폐지조건으로 강동고등학교 신설을 승인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고등학교 신설 허가 조건인 효정고 폐지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2020년 3월 강동고등학교의 개교를 앞둔 이 시점에서 개교 전까지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동고 건립 사업비 250억 원 중 국비 120억 원이 국고로 회수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간 울산교육청은 교육가족 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해 왔습니다. 제2호계초 신설과 관련하여 교육부 승인을 받기 위해 울산의 3개 학교를 통폐합하는 불합리한 조건을 수용하였으며 결국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결과로 인하여 강동고 건립 사업국비 120억 원을 반납할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궁여지책으로 울산시 관내 초·중등학교 중 1개교 통폐합 추진이라는 조건변경 카드를 꺼내들고 교육부중앙투자심사에 내밀었지만 교육부에서는 강동고 신설의 조건부허가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신설학교 교부금 및 추후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비예산집행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강동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면서 무리하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수정 보완된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밀어붙이기식 교육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신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에 강동고 설립건축비 120억 원이 국고로 회수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강동고 설립사업비 120억 원을 국고로 환수 당하지 않을 해답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 편의적인 사고방식으로만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 보니 강동고 설립과 관련하여 부풀려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강동고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예산에 어려움이 발생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중 1개교를 통폐합하는 대안을 교육부 투자심사에 수정 제시하였다가 교육부로부터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제199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울산시 관내 고등학교 중에서 현재 산업단지내 공해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몇 년 전 학교 이전 실패로 공해 지역에 그대로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시급한 학교 이전 대상이 세인고등학교로 보이는데, 세인고등학교를 효정고의 폐지 대신 ‘공립 강동고’를 대체 하여 ‘사립 세인고’를 공립 대체로 이전 재배치하면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면 공립 강동고등학교와 사립 세인고등학교의 이전 재배치를 연계할 수 있는 계획수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정책들이 교육가족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소통과 공감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노옥희교육감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학교설립과 관련한 관심과 염려로 시정질문을 해주신 김종섭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강동고 설립과 관련하여 신설사업비 120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상황에 처해있는데 동 사업비가 회수되지 않을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고 설립은 2012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위해 학교설립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두 차례 추가 재검토 판정을 받은 후 지난 2016년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효정고 폐지 및 사업비 50% 자체부담 조건으로 어렵게 승인 받았습니다. 중앙투자심사 조건 이행을 위해 효정고 폐지를 검토하였으나 효정고등학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또한 효정고 주변은 현대자동차와 그 협력업체가 다수 소재한 국가공단의 배후지역으로서 학교 인근 율동지구 등에 3279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택지가 개발되고 있어 2021년 이후 부터는 학생 수 500여 명, 20학급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에도 부합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효정고를 존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투 승인 조건인 개교 시까지 효정고 폐지 대신에 효정고 폐지 조건 해지 또는 개교 후 3년까지 1개교 적정규모화로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강동고 설립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지적이 있었고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예산 사정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당시 감사지적사항 중에 초등학생은 1878명, 중학생은 939명(초등생의 절반)으로 부풀려진 강동고등학교 설립 계획을 작성하여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에 통과되었다고 지적 받아 강동고 설립규모를 당초 30학급에서 19학급으로 축소하여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강동지역 학생 수 증가추이를 분석해 보면 강동초등학교의 경우 2024년에는 1800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교실 24실 증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학생증가 추이를 보면 학교규모가 과다하게 부풀려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2016년, 2017년도 교육부 정책은 학교신설 시 기존 학교의 통폐합 등 재배치 연계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학교설립 승인이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대규모 개발 지구의 경우 입주 시기에 맞추어 증가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당시 기존학교 통·폐합 등 어려운 중투 조건을 수용하여 학교설립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직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교육부 투자 심사에 중투 승인조건 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불가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단지내 공해로 인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사립 세인고를 공립대체로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인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관계자, 교직원, 학부모대표, 운영위원회, 동창회, 교육청 등 10명이 참여하는 가칭세인고 교육여건 개선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교육여건 개선의 전반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사립 세인고등학교의 강동지역 이전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강동산하지구 조합원(2,000명) 및 입주자(4,676세대)들이 강동지역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인고등학교의 공립 전환 후 이전 재배치 문제는 법인의 공립전환 신청 이후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종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반갑습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방금 교육감님의 답변은 잘 받았고요.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커스가 돼 있는 부분이 120억 원을 국고에 환수하지 않을 조건을 제가 명시해 달라고 답변을 부탁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교육감 말씀하신 부분이 개교 시까지 효정고를 폐지하는 이 조건 대신에 “효정고 폐지 조건 해지 또는 개교 시 3년까지 1개교 적정규모화”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 대안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효정고 폐지조건을 해지한다는 부분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해 4월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이 조건을 가지고 아마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개교후 3년까지 1개교 적정규모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답변이 안 된다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의장

김종섭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이중규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김종섭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동고등학교 설립하면서 효정고등학교 해지 조건을 중투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조금 전에 교육감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효정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500명 정도, 20학급 정도의 학생이 수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조건을 이행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건을 해지해 주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개교하고 난 이후 3년까지 1개 고등학교를 적정규모화로 변경을 하려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정고 해지조건은 지난 4월 중투에서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좀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르게 3년까지 1개교를 적정규모화 하는 조건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교육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의장

이중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추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질문을 통해서 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 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등 각종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으로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천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