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간단한 부분이 궁금해서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공원관리원들에 대해서 예산이 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올려 주신 거 보면 공원시설 운영관리, 공원관리원, 그러니까 사업 대상을 공원관리원으로 두고 내용은 공원 내 시설물 및 수목관리, 청소 등으로 이렇게 내용을 잡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약간 제가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생길 텐데요. 우리 공원부지에 대해서 관리원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원부지하고 인접해서 보면 도로도 붙어 있을 수 있고 학교도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안을 주신 부분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등하교 시간에 보면 학부모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교통지도도 하고 등하교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나와서 교통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신 게 공원에서도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등하교 시간에 이런 내용을 지원이 가능한지 파악을 해 달라고 왔는데요. 제가 보기에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눠질 수 있어요.
공원시설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공원 내에서만 일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공원하고 인접한 바로 붙어 있는 도로라든지 학교에서 이런 부분 민원이 발생했는데 내년에 공원관리원을 또 계약을 해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담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답변이 어려우면 연구가 가능한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