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산출 근거는 있어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경상적 사업비 5%라고 내고 있는데 전기·가스 요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결국은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면 수입이 더 증대돼요, 이렇게 위탁돼 있는 사업자들이.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쪽 부서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 구조가 나중에 도시공사 쪽 있거나 이것 관련된 부분은 다시 제가 행감이나 언제 지적하겠지만 보고 있으면 전기료를 감면하는 게 아니라 전기료나 도시가스를 많이 쓸수록 도시공사 수입이 증대된다는 구조가―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비용 자체가 법에 의해서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한번 그렇게 말씀을 나눠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