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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손근호 의원 발언

207회 제2본회의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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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미형 의원님, 손종학 의원님, 서휘웅 의원님, 김시현 의원님, 손근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미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씀을 남기셨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역사의 중요성을 남기셨습니다. 올해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니만큼 일제강점기 울산의 모습과 이후 공업도시로 현재까지 이르는 울산의 역사를 알고자 살피던 중 ‘울산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울산시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울산학은 울산의 지역학입니다. 각 지역이 발전·성장해온 역사적 과정을 이해·공유하고 후손들에게 전승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역민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가치화하는 과정이며 그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생태·민속·교육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학은 이제 단순히 지역적인 역사와 학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미래 발전을 담보하는 자양분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역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서울역사박물관, 서울기록원을 설립해서 이른바 ‘서울학’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울산은 지난 2006년 울산발전연구원 산하 울산학연구센터를 개소했지만 규모도 작고 독립적인 예산도 없고 인력마저 부실해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울산학 연구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일은 자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울산학 연구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발굴‧조사‧수집‧정리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해서 연구를 진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연구인력의 양성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울산의 방대한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연구하기에는 현재의 울산학연구센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굳이 삼국시대까지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당장 현대사만 하더라도 울산공업센터 지정과 더불어 시작된 울산시의 역사는 57년, 광역시 승격 22년을 맞이하는 현재 울산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해 인구가 줄고 침체에 빠져들면서 울산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21세기 새로운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은 경제, 즉 돈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을 보면서, 자동차와 화학산업의 등락을 보면서 소위 3대 산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울산학은 이러한 지역적 위기감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미래 자양분으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미 지역학은 그 가치와 역할적인 측면에서 지자체가 지역주민과 함께 현안을 풀어가는 그 기초로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할 때 울산학에 대한 연구발전은 울산의 역사와 울산의 정체성으로 무장된 울산 시민들의 자부심과 정주의식과 함께 울산 발전의 강력한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울산학은 울산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울산의 인문학적 스토리텔링을 풍부하게 할뿐 아니라 울산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울산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울산의 정체성과 창의성이 바탕이 된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는 문화산업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다시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화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는 당장 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고 울산의 태화강은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국가정원이 됐다고 해서 책임을 완수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바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울산학은 바로 그 이후에 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은 역할을 하는 울산의 학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유명무실화된 울산학연구센터를 실질적인 연구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나아가 독립적인 울산학 연구기관 설립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울산학을 지원하는 방안을 시급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의 소수 학자와 연구자들의 노력이 있어 왔기에 그나마 울산학 발전이라는 작은 희망의 불씨는 살아 있습니다. 지역의 정체성 정립이 곧 지역의 경쟁력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신정4동 손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저는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구대암각화 이야기만 나오면 입이 마르고 가슴이 탑니다. 시장님, 사연댐 수문 설치 건의합니다. 창문을 열어 보십시오. 시청 정문 앞에서 반구대암각화를 물에서 건져내라며 시장님의 결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안 들립니까? 이분들의 단식이 벌써 43일 째입니다. 저는 오늘 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의 가치나 귀중함에 대해서는 부연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암각화가 큰 비가 내릴 때마다 반복되는 침수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0일 태풍 ‘다나스’가 몰고 온 비로 반구대암각화가 물에 잠긴 이래 열흘 지나서야 겨우 물에서 나왔습니다. 작년 콩레이에 이어 8개월 만에 또 잠긴 것입니다. 6000여 년을 견뎌온 반구대암각화, 1965년 사연댐 건설이후 54년 동안 1년 중 길게는 193일, 짧게는 32일간 물에 잠겼다가 드러나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보존대책이 없어 큰 비만 오면 잠깁니다. 사연댐은 수문이 없습니다. 댐 높이가 66m이지만 60m의 월류 여수로가 설치돼 있을 뿐입니다. 큰 비가 오면 여수로를 통해 넘쳐 흘러가는 구조로 돼있습니다. 사실상 취수탑 이외 물을 빼낼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큰 비만 오면 잠깁니다. 암각화가 세일의 사질 이암으로 그 자체가 다른 암석보다 훼손이 빠른데다 물고문 당하길 반복하다보니 탈각과 마모, 백화·박리현상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훼손 작용이 빠르다는 건 발견당시 사진을 지금의 사진으로 비교하면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보존이 우선이니 시민의 식수가 먼저니 하는 어리석은 논쟁은 끝내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다가는 천추의 한으로 남을 후회할 일을 우리가 만듭니다. 암각화를 물에서 건져내어 유네스코에 등재를 추진합시다. 시장님, 수문설치 선언하십시오. 시장님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물 부족 이유로 수위조절을 망설여오던 지난 민선 6기 때도 훼손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2014년 8월부터 48m에서 52m로 수위조절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위조절이후 반구대암각화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최근 10년간 평균 82일 간 잠기던 것이 2014년 이후에는 평균 26일 잠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물 유입량 자료를 활용해 사연댐 여수로 조건별 암각화 침수 일을 모의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여수로 변경 없이 운영 수위를 52m로 조정할 때 37일, 여수로 변경 없이 운영 수위를 48m로 조정할 경우 29일, 여수로에 수문설치하고 수위를 52m로 조정할 경우 9일, 여수로를 굴착하고 수위를 52m로 수문설치 운영하면 2일 정도 침수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문설치 효과를 실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이후 수위조절로 부족한 물 5만 5000t은 이미 낙동강 물을 끌어다 고도정수 처리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묻겠습니다. 2014년 수위조절이후 시민들이 물 부족하다거나 수질문제로 민원 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4월 29일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국무조정실 주관 환경부, 문화재청, 경상북도지사, 대구시장, 구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유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지리한 논란은 끝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를 믿고 시민을 믿고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수문설치 결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근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정·염포·효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의 영상로케이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영상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껏 우리 울산은 제조업 중심의 공업도시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울산, 변화하는 울산으로 거듭나기 위해 매우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노력 중에 우리 울산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 전담기관의 설립과 울산의 위상을 드높일만한 국제영화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제영화제 추진과 관광 전담기관의 설립도 중요하지만 울산시는 영상로케이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영상위원회의 설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울산에 영상로케이션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울산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제영화제 추진에 큰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로케이션산업이란 영상산업의 다양한 부문 중에서 주로 제작부문과 관련된 산업으로 영상물 제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영상물촬영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입니다. 영화, 드라마, 예능프로, CF, 뮤직비디오 등 영상물 촬영작업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파생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이런 영상로케이션산업을 전담하는 기관이 바로 영상위원회입니다. 한국영상위원회협의회 영상물촬영지원규정에 따르면 “영상위원회는 일정지역 내에서 제작되는 영상물에 대해 행정적·물질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영상물의 제작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거나, 그러한 사업을 목적으로 영상물 제작의 지역 내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산하나 소속,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지원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기구”라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영상위원회는 영상물 제작 시 필요한 촬영장소의 물색이나 섭외, 지역에 맞는 제작환경 설정,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대행 및 지원과 지역 내의 영상물 촬영 유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영상로케이션산업은 거대한 자본이나 생산설비 없이도 다양한 창구효과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영상위원회의 설립으로 영상로케이션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를 가져 옵니다. 첫 번째 영상 촬영을 위한 출연진과 스태프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의 지출을 유발하고 엑스트라 등의 일시적 고용창출을 발생시키며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영화 및 방송매체 방영에 의한 지역 PR효과가 발생하며 그로 인한 지역의 관광활성화 등의 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영상관련 산업의 인력배출과 창업 등의 새로운 고용창출이 발생합니다. 영상로케이션산업의 활성화로 다양한 효과를 누리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시는 1999년 영상위원회 설립을 필두로 그동안 영상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꾸준한 지원으로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부산국제영화제와 영화를 통해 많은 관광지 등을 만들어 관광활성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 낸 부산과는 달리 울산은 그동안 문화관광산업의 불모지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울산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해 문화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울산의 재도약을 위해서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며 그 속에 영상로케이션산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의 관광 활성화와 국제영화제 추진과 맞물려 울산의 문화관광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상로케이션산업을 위한 영상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가 영상로케이션산업을 위한 영상위원회 설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서휘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울산고속도로 개통 후 10년이 지났지만 시민들의 안전은 무시한 채 배만 불리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설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울산시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 12월 29일 개통된 부산-울산고속도로는 당초 정부재정사업이었던 것이 2006년 민자사업으로 전환됐지만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분을 갖고 있는 무늬만 민자사업인 고속도로입니다. 개설목적 또한 온산국가산업단지와 석유화학단지 등 산업물류수송 개선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공성이 강한 고속도로가 ‘민자’라는 이유로 울산시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지만 안전대책 없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울산 패싱’이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로 문수·청량·온양IC 등 울산권역 진·출입로 도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 중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청량IC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전체 통행료 중 울산톨게이트의 3배인 약 160억 원으로 해운대 다음으로 많은 통행료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한 진·출입로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산권역은 지도상 추정치로 볼 때 장안IC 평균 185m, 동부산IC 230m로 안전을 고려한 설계·공사가 이뤄져 있습니다. 반면 청량과 문수IC의 진·출입로는 평균 90m밖에 되지 않고 이마저도 진·출입 부분이 겹쳐 있어 그 구간을 제외하면 3초 내에 30m∼40m 밖에 안 되는 공간을 차량들이 교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14번 국도로 연결되는 램프는 공단의 대형차량을 비롯한 수많은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곳도 진입 차선이 짧은 데다 진입 후 바로 이어지는 곡선구간이어서 시야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급정거와 정체, 사고 등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자동차 전용도로와 14번 국도의 고속도로 진입이 겹쳐 있고 요금소 거리가 짧다보니 출퇴근 시간 늘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이 때문에 차량이 1㎞ 넘게 정체돼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것이 충분한 연결구간을 확보하지 않은 설계상 실수인지, 아니면 시민 안전보다는 국도와 석유화학단지로 빠지는 진입로를 한 번에 연결해 공사비를 줄이려는 목적이었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다음 온양IC의 문제점입니다. 개통 10년이 지났지만 IC 연결도로가 아직 미완성인데다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여기저기 움푹 패여 있는 누더기 도로를 지나 고속도로로 진·출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출입도로 관리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개통 이후 10년 동안 제대로 보수 한 번 되지 않은 현실을 보며 울산 구간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본인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현장방문 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께 부산-울산고속도로 노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온산국가산단과 석유화학단지 등 산업물류 수송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부산-울산고속도로가 정작 고속도로에서 산업·화학단지로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울산-함양고속도로 역시 국가산단과 화학단지로 연결이 안 되는 구조로 JC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관리청장께서도 동의하며 이 점을 중앙에 적극 건의해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리청장도 인정한 ‘산단의 산업물류 수송 개선’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부산-울산고속도로와의 추가 연결에 대해 울산시는 해결방법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같은 문제를 한 번도 제기하지 않은 울산시의 태도와 완공 후 민자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이 0원이라는 한국도로공사의 답변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부처 간의 역할 나눔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일 성차별과 여성비하 막말들이 오간 인사청문회를 보며 청년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모멸감을 감출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성평등을 위해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불이익까지 감수하며 미투 운동을 벌였고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2일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의 노력이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울산의 민의를 대표한다는 한 국회의원은 조성욱 장관 후보자에게 결혼 여부와 출산율을 언급하며 ‘출세도 좋지만 국가발전에도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질의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생각하여 점수를 매기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출산으로 귀결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또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관 후보자에게 ‘아내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수십조 원의 예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냐?’라며 아내를 동반자가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업무와 연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망언에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불현듯 지난 2016년 저출산을 극복하자며 행정자치부에서 ‘가임기 여성지도’를 만들어 공개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여성이 ‘애 낳는 기계냐?’라는 발언과 함께 비난이 쏟아졌으며 ‘여성에게만 출산 의무를 지우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또 지난 6월 자유한국당 워크숍에서는 여성당원이 바지를 내리며 속바지에 쓴 문구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였습니다. 이 또한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질타가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우들처럼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이러한 성차별적인 행태를 보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아직도 성차별적인 생각과 인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것이 보여 집니다. 본 의원은 정례회 때 ‘여성 경제 불평등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기업에서 여성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유리천장’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리천장’이라는 여성에게 있어서의 한계는 기업뿐 아니라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그야말로 투명해서 보이진 않지만 단단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성이 원하는 것은 ‘평등’입니다. 출산의 도구,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그러한 ‘불평등’은 단연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그리고 울산시의 여성들은 이러한 인식의 잘못됨을 단호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수 없을 것이며 마음이 없다면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정책과 사회의 변화는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성차별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의 역사, 문화체계와 함께하며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가 변화해야 바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진심어린 공감으로 여성의 불평등을 인식하고 평등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우리 모두에게 요청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윤덕권입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권고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액 상한선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급식비, 중식비,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마련 등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7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자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재)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과 운영, 사업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울산인재육성재단을 (재)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9호, 의안번호 제259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3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0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덕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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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입니다.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과 민간단체의 나무심기를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도시림을 조성함에 있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필요성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이 크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9호 ‘동남권대기환경청’ 울산 설립 촉구 건의안은 울산을 비롯한 동남권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건의안으로 동남권 시·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대기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울산에 동남권대기환경청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1호 지역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중증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광역시 단위 울산 상급종합병원 지정 건의안은 120만 울산시민의 건강과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담당할 상급종합병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건의안으로 시민의 의료권 보장과 지역민의 정주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울산에 상급종합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자활센터 설치의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자활센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촉진시킬 광역자활센터의 설치를 위하여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원안가결한 것이므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동남권대기환경청’ 울산 설립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지역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중증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광역시 단위 울산 상급종합병원 지정 건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남권대기환경청’ 울산 설립 촉구 건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역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중증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광역시 단위 울산 상급종합병원 지정 건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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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전기통신금용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장윤호 의원입니다. 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정거부 사유를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승용차 요일제 지원을 위한 현행 조례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규정을 수정·보완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효율적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근거규정을 수정·보완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 정부의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울산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단지 내 주차장,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를 재검토하고 향후 각종 심의 시 시의회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달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하여 수립한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5조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요청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전기통신금용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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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기옥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교육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은 인문학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포괄적으로 인문학교육 진흥 지원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례안 중 차별적 요소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인문학진흥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문학진흥 연구학교 사업을 축소 운영하여 교원이 수업 및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관내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생존수영교육 전문성 향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장기검토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중·고·특수‧각종학교의 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명, 관계규정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위임 근거 제명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 조례에 인용된 제명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위임 근거 제명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 조례에 인용된 제명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 인용된 중앙부서의 기관 명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은 공립 전환된 상북중학교에 대해 주소지 변경 없이 인근 언양학교군 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해당 중학구에 대해 광역학구제로 변경하고 신설 학교를 반영하여 중학교 진학대상 학생의 중학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휘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휘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56호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난 8월 19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위주의 총괄 질의, 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480억 원 증가된 3조 8656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조 1643억 원, 특별회계는 7012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심사결과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1건 3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복지기금 등 2개의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휘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호근 의원님.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호근

고호근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의사일정 변경부분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 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계획은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였는데 시장님, 의장님 해외출장 관계로 28일로 변경하였다가 VIP 울산방문으로 또 27일로 변경하는 오락가락하는 임시회 일정은 울산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무시, 경시하는 태도이고 우리 시의회 의원 22명의 일정을 무시하는 부분에 대해 의장과 시장님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회기 중에 출장을 가는 의장의 모습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의회의 수장으로서 의원들이 임시회 또 추경을 잘 심사하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의장의 태도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독선적인 의회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정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 문제가 있다. 또한 울산시정의 컨트롤타워인 시장님과 행정부시장이 비슷한 일정에 시를 비우고 출장을 가는 부분도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링링 태풍으로 인해 모든 지자체가 긴장을 하고 또한 울산시를, 태풍진로가 변경되어 울산을 중심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행정부시장, 의장이 시정을 비우는 부분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태풍예고 시 울산광역시 전체를 사전점검하고 또 만전을 기해야 되는 수장으로서 출장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번 주, 저번 주에는 시장 공백상태였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의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의장

고호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요구하는 내용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신상발언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의회운영의 규칙에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오늘 시정질문은 김종섭 의원님, 백운찬 의원님, 박병석 의원님, 윤덕권 의원님, 김선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종섭 의원님……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본 의원이 신상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의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울산시정의 공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종섭 의원님 조금 이따가 시정질문 하십시오. 시장님부터 먼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미영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제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고호근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은 시정질문으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하십시오. 왜 숨길 일이 있습니까?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하셔야 답변하죠.) 의사진행발언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상발언이 있으면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의사진행발언에는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전혀 문제없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회기일정이……)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회기일정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호근 부의장님……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왜 회기일정을 마음대로 바꿉니까?) 시정질문 끝나고 제가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하십시오. 지금!) 앉아 계십시오.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해야 될 이유 없습니다. 앉으십시오.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계속 의사진행을 방해하시면 퇴장조치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씀해 주세요!) 김종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으로 해 주십시오.)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가만히 있으십시오!)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으로 해 주십시오. 답변을 받으시려면.)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답변 기회를 주면 답변을 하세요.)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회기일정을 바꿨잖아요! 회기일정을, 왜 마음대로 바꿉니까? 그리고 해외출장 가는 부분이 회기에 가는 부분이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야죠!)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왜 가는지 명확하게 아시지 않습니까?) 고호근 부의장님, 이미영 부의장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고요. 시정질문 끝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확실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김종섭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 부분은 답변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해명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요구해도 답변을 안 하십니까? 양해를 구하고 미리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의원님, 윤정록 의원님께서는 지금 의사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해서 발언 받았는데 의사진행과 전혀 무관한 질문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신상발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답변을 해야 될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잘 아시죠? 그렇지만 의장으로서 시정질문 마치고 답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협조해 주셔야죠.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회기변경부분에 대해서는……) 회기변경 건도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기변경 건 답변 다 드릴 테니까 의사진행 이후에, 시정질문 이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처음부터 의장님께서 회기변경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하시고 가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양해를 구하고……) 윤정록 의원님, 발언권 갖고 얘기해 주시고요. 계속 의사진행 방해하시면 퇴장조치 하겠습니다. 고호근 부의장님!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두 번째 경고내립니다.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예, 세 번째 경고 내리십시오!) 김종섭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이 회기에 출장을 가고 맨날 앉아서 실실 웃고 있다가 지금은 뭐 또 심각하게,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하면 되지. 회기일정 변경 부분에 답변하십시오.) (○안도영의원 의석에서 - 고호근 부의장님.) (○서휘웅의원 의석에서 - 말은 가려서 해 주십시오.) (○안도영의원 의석에서 - 말은 가려서 해 주시고……)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말을 어떻게 가리라고 하노.) (○안도영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공식적으로 안건으로 다뤄진 사항입니다. 의회운영규칙에 따라서 합법하게 했으니까……)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합법하게……) 안도영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지금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협조해 주시고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마치고 답변드릴 테니까 김종섭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의 자리에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기자회견을 여러분들이 요청해도 기자회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퇴장조치하십시오!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퇴장조치하십시오!

11시17분

종섭

김종섭의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시정질문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간단한 답변이라도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 태화강 지방정원이 2015년 순천만 국가정원에 이어 우리나라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내년부터 매년 30억 원에서 40억 원 가량의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관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울산의 새로운 테마관광 아이콘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태화강 국가정원은 총 83만 5452m²의 면적에 6개 주제, 29개 세부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문자센터와 정원 체험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연간 158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울산을 대표하는 최고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과 호남권에 편중되었던 국가정원 인프라가 울산을 주축으로 영남권으로 확대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울산시의 매력을 발산하기 위한 특색 있는 관광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으로 새로운 울산관광의 역사를 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가정원 지정으로 울산이 더 이상 산업수도에 머무르지 않아야 하며 수천억 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관광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등 생태관광 활성화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모색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레저관광상품과 울산의 주요관광지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는 2012년부터 매년 태화강 일원 16만여㎡의 초화단지에서 봄꽃대향연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확장해서 계절별로 테마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겨울에는 사계절 꽃을 하우스에 전시하고 봄에는 장미, 여름에는 호박, 수세미 같은 덩굴식물, 가을에는 해바라기, 국화, 코스모스 등을 식재한다면 계절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울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태화강은 물살이 잔잔한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십리대숲을 왕복하는 짚라인과 같은 체험형 스포츠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대한 울산시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태화강 국가정원을 기점으로 중구권, 남구권, 동구권, 울주권 A코스, 울주권 B코스 등 울산의 주요 관광지를 묶는 코스를 운영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야간투어 운영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은 울산시민의 염원으로 이끌어 낸 만큼 울산시민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하고 타 지역 관광객은 유료로 입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시설보완, 구간별 코스설정, 사전예약제를 통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등 유료화를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신의 관광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하는 테마관광 개발을 해야 합니다. 최근의 관광트렌드는 다양한 즐길거리를 체험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친환경 이색마차와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우마차를 운영하고 용선과 대나무 뗏목을 상시 운영하여 태화강에 되돌아 온 연어, 황어, 수달과 백로, 떼까마귀 등 철새를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십리대숲의 상징인 대나무를 활용한 죽세공예 체험학교, 세계 대나무집 전시장, 숙박체험시설 등을 운영한다면 울산 태화강 대나무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토끼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독일 베를린 티어가르텐 공원에는 토끼와 다람쥐 등 귀여운 야생동물들을 볼 수 있게 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도 십리대숲에 토끼나 사슴을 방류해 관광객이 직접 먹이도 줄 수 있는 오감만족 테마상품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태화루 양 측면부에 구름다리를 설치해 관광객을 유인하고 국가정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행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태화강변의 다양한 문화·역사공간 중 태화루는 울산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대변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멋진 조망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태화루 입장객은 7만 6000여 명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방문객 90만 5000여 명의 8.4%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태화루는 507억 원의 막대한 건립 예산을 들이고도 아직 지역명소로써 인지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태화루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태화교 하부에서 태화루 산책로를 잇는 다리와 태화루 주차장에서 십리대밭으로 향하는 다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태화루 양 측면부에 구름다리를 설치한다면 태화강 국가정원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태화루로 향하는 동선을 확보하고 태화강을 기점으로 단절돼 있는 산책로를 이어 동선을 단축함으로써 보행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십리대밭 축구장 3면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각종 야외 행사나 공연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노상 주차장은 521면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행사를 하면 인근 도로 주택가는 주차된 차량으로 가득하고 그로 인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십리대밭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태화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해 태화강 국가정원에 부족한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일몰제에 해당되는 도시근린공원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부족한 주차장 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십리대밭 축구장 대체부지를 찾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따른 정원 주변 주차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펼쳐주시길 바라며 주차장 추가 조성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남산근린공원과 중구 태화근린공원 2곳에 태화강과 울산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학산동 인근 태화강 둔치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여행을 하다보면 도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타워나 전망대가 있어 그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데 이 두 곳에 전망대를 설치한다면 울산도심은 물론 태화강의 수려한 경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입니다. 또 캠핑문화 확산에 맞춰 태화강 둔치 학산동 인근지역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방안과 이를 위해 국가하천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건의 및 국토교통부와의 적극적인 행정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관심과 열정으로 국가정원으로 새롭게 태어난 태화강은 더욱 성숙한 관광도시 울산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우리 시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질문은 요점만 말씀드리고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울산의 인구절벽 문제와 출산율 제고에 대해 질의하고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명 시대’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즉,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1명 아래로 떨어진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 (粗)출생률도 OECD국가 중 꼴지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2만 68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 9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서서히 우리나라가 국민 없는 나라로 변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울산의 현황과 현실은 어떨까요? 울산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다섯 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출생아 수 감소율은 13.1%로 대전에 비해 전국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의 연간 출산율이 작년에는 9000명대도 지켜내지 못한 8300여 명에 머물렀다고 하고 올해는 8000명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보듯 울산의 인구 감소세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울산의 인구가 올해 116만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반토막 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입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인구 감소를 막아야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송철호 시장님의 인구정책에 대한 핵심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울산시 출산율 및 육아관련 정책과 예산 현황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지난 1년 간 우리 시 출산 육아 관련 행사 현황과 이에 대한 시장님의 참석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울산시 출산장려 지원정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출산율 향상을 위한 계획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은 지난 2월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환아 즉, 아픈 아이들을 위한 특별돌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픈 아이는 간호와 돌봄을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아픈 아이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돌보미가 아이의 간호와 돌봄은 물론 입원 시 병간까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울산시에서만이라도 아픈 아이를 두고 전전긍긍하는 워킹맘은 없어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맞벌이 가정 환아 간호돌봄서비스 지원과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우리 울산시 아이돌봄을 특화사업으로 시행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지원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맞벌이 부부는 아이가 8세가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12시 30분에 수업이 끝나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부모들을 위한 ‘학령기 자녀 방과후 돌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평상 시 제가 가졌던 출산율 향상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대부분은 출산 시 현금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출산 시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현금성 출산장려금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과도한 경쟁적 사회구조와 빈부격차로 인한 지독한 상대적 박탈감을 내 자식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회피적 결과가 독신주의를 양산하고 자식 없는 부부생활을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일자리가 주어지고 독립할 수 있는 주거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청년들에게 결혼은 사치일 뿐이고, 출산은 딴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출산율 제고는 출산장려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문제와 주택정책 등 매우 복합적인 정치·경제·문화와 관계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꾸리고 시장님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다루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친정어머니와 살 때 첫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부모 동거가 첫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 의하면 첫 아이를 낳을 확률은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첫째 출산 확률이 두 배 이상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군가가 친정어머니의 역할을 해주었을 때 출산율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회에 친정어머니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0세 영아 1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93만 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양육을 할 경우 20만 원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도 있고, 직접 양육할 수도 있고, 친척집에 맡겨지거나 돌보미 지원, 위탁양육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의 양육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실행되어야 하고, 양육에 관한한 국가와 정부의 책임과 지원은 균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느냐에 따라 그 비용과 지원에 차등이 있다면 그것부터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양육형태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 양육 및 보육료 지원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그리고 발달권리, 국가와 정부의 양육 책무성, 부모의 양육 선택권 등에 있어 심각한 불일치가 존재함을 지적합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 어떤 형태를 선택하든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방식의 양육에 부합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된 양육이라면 그것은 동일한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고 지원의 양이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양육·돌봄지원 선택제’를 검토해 볼 것을 주장합니다. 부모직접양육이나, 친인척양육, 대리양육이나 어린이집 이용, 돌보미 지원 등 모든 양육의 방식은 존중받아야하고 아동의 권리적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지원되고 제공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육아를 돕기 위해서 마을 단위의 공동육아공동체를 조성하고 육아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들이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좋은 모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 단지마다 설치되어 있는 가정 어린이집의 오후 시간을 보육교사와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함께 육아하는 일명 ‘육아그룹홈’으로 이용하자는 의견도 제안합니다. 시장님, 이상 상기의 사항이 우리 울산의 인구문제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질문과 제언임을 고려하여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상에 나와서 질문있으면 해 주시고요.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 우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다 함께 돌봄, 방과후 돌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하다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유사한 것들이 각각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것은 행정 누수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동만 다니는 어떤 곳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속히 다함께 돌봄과 지역아동센터는 통폐합해서 아이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으로 심리적인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와 간호돌봄서비스는 내용적으로 다른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서는 그야말로 감염성질환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돌보미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저는 모든 아픈 아이들은 감염성이 있건 없건 맞벌이하는 부모들의 경우에 아이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 특화사업으로 간호돌봄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차후 서면질문으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백운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추가 답변보다는 추후에 서면으로 질문과 답변을 구하겠다는 얘기시죠?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박병석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의 미래를 여는 일곱 개의 성장다리로 시민들이 행복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울산시 관내에서 일하고 있는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울산시의 관심과 최소한의 노동복지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이동노동자는 고정된 사업장이 아닌 불특정 다수지역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동노동자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재가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방문설치수리기사, 검침원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자유서비스업 즉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노동자임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최소한의 노동복지와 인권보호도 받지 못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주로 심야시간대에 노동하는 직종이 대리기사 노동자들입니다. 현재 울산시 관내에서 종사하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수는 대략 3000명 내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8년 울산 대리운전노동조합이 실시한 ‘울산지역 대리운전 노동자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실태분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월 평균소득이 200만 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은 90%이며, 특히 설문응답자의 80%는 전업으로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리운전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생계수단을 위해 전업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관절염, 만성피로, 스트레스 등 크고 작은 질환을 앓고 있으며 경제적 이유로 조기에 치료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하여 대리운전 생활전선에서 뛰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운영입니다. 이동노동자들은 일정한 근무 장소가 없기 때문에 날씨 및 화장실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법적 보호장치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없기 때문에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이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이들이 스스로 소통하고 자신의 권리를 개척해 나가는 공간이 필요하며 특히 이동노동자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쉼터 설립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쉼터의 기능은 생존권 위기에 처한 이동노동자들이 자기 착취적인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도록 단순 휴게공간이 아닌 각종 상담,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업무에 자긍심을 느끼고 계속 종사 할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게 금융, 복지, 민생 관련 서비스업 연계지원을 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허브역할을 한다면 이동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쉼터 조성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이동노동자 쉼터 (휴)를 개소하고 점차 그 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창원, 광주, 제주에 이어 부산에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금년 내 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발 빠르게 급격히 증가하는 이동노동자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과 복리증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울산시의 노동정책은 기본적인 로드맵도 없다는 사실이 ‘노동자 도시 울산’이라고 하기 에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노동부에서도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에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휴식공간 설치‧운영 시에 필요한 운영비 매칭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국가나 지방정부가 공유경제와 디지털플랫폼에 기반한 이동노동이 급격히 확산하는 추세에서 미룰 수 없는 노동복지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미 3년 전부터 울산지역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쉼터 마련을 위한 울산시의 복지정책 도입과 지원을 요청하여 왔으나 울산시에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울산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일하기 좋은 도시’로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 보수정당이 20년 이상 집권한 울산에서 친 노동정책이 없었지만 민주당으로 시민들이 권력을 바꿔준 만큼 울산시의 노동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울산, 일하기 좋은 울산’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이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울산지역 이동노동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에 대한 현황과 실태파악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현황파악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3년 전부터 이동노동자들이 울산시에 요청한 쉼터 및 생리적 기본권 해결방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는 금년 4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집배원, 택시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하여 폭염기간인 9월말까지 3개월 동안 도 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공공기관 등 241개 기관에 휴게실이나 로비 등을 활용한 이동노동자 무더위쉼터를 운영하여 냉방기 가동과 생수 등을 비치하고 가능한 기관의 경우에는 샤워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가 당장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금 바로 도입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동노동자들의 생리적 문제해결을 위해 관공서, 편의점, 119안전센터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24시간 열린화장실 운영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들 노동자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역할입니다. 개별화되고 파편화되어 고립된 이들 노동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울산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쉼터 조성 이전이라도 이들 노동자들이 소통과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지난달 개관한 노동복지센터를 활용하여 24시간 개방운영하고 이동노동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쉼터의 사업내용과 소요예산에 대하여 벤치마킹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울산에 맞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을 위한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하시겠습니까?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병석의원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를 제가 금요일에 미리 받았습니다. 짧은 4페이지에 울산시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드립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서 사실은 답변에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는 이미 박근혜정부에서도 대리운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를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태조사가 전혀 돼 있지 않다라는 답변은 정말 우리 울산시가 노동정책에 무책임했다, 무관심했다라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이 대리운전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내년에도 이러한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공략사항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일자리재단과 노동인권센터 두 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책에 대한 용역이 필요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나하나 진행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노동자와 회사간의 문제는 대외비로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 대한 한계와 저희 조직에 대한 부족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초에 그 두 기관이 설립이 되면 이에 대한 정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질문입니다. 벤치마킹 했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 가을에 서울과 창원에 다녀오셨더라고요. 타당성 검토후에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실제 만족도는 높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태조사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좀 검토한 후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2017년 서울과 창원을 벤치마킹 후에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이 있는지, 했다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답변드린 그 당시 출장 이후에 ‘추후에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라는 것은 시 내부 자체의 타당성 재검토이지 용역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방문 중에는 2017년 당시에는 서울, 광주, 창원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서울은 울산시에 비해 워낙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이고 광주나 창원의 경우에는 각각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박병석의원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해에 한번 다녀오시고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죽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에서 밝힌 시설규모 대 비용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맞지 않아요. 2017년도에 서울 장교쉼터를 이용한 노동자수가 하루평균 50명 이상으로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고요. 계속적인 이용자수 증가로 인해서 87평 규모인 장교쉼터를 최근에 100평 규모로 확장·이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이 지금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서울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 있죠? 논현쉼터, 그것은 이미 2016년 9월에 서울시에 위민정책상을 수상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적은 비용으로 좋은 정책으로 이미 위민상도 받았던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1500개의 공중화장실이 있고 72개의 민간화장실을 개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리운전노동자들 위에 와 계시지만 제가 간담회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야간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은 1500개의 화장실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 1500개가 엄청나게 울산시내에 있어서 화장실 이용에 문제가 없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대목인데 과연 이동노동자들이 일하는 시내 주요 중심 상업지역 내에 지금 현재 몇 개의 화장실이 야간에 개방되고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 개방화장실 지정에 대해서는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남구지역에 24개소가 있고 그리고 북구지역에 많이 이동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지역에 7개소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국장님, 공중화장실 숫자로 마치 시내 전역에 차고 넘치도록 화장실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게 숫자놀이입니다. 실제 이동노동자들이 이동하는 거점을 보시면요. 삼산지역, 무거동, 명촌, 화봉, 호계, 성안, 성남 그러니까 주로 도심지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도심지역 안에 과연 1500개 화장실이 24시간 열리는 데가 있는지를 좀 제대로 검토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숫자가 말씀하신대로 곳곳에 있다면 위치파악이 가능한, 요즈음에는 앱이 워낙 잘 돼 있어 가지고 공유자전거처럼 화장실 앱만 열면 어디 근처에 화장실이 있는지 이런 정도의 제안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안없이 막연히 ‘1500개가 있다.’ 사실과 다른 숫자, 말장난입니다. 그런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시내 곳곳에 있는 편의점과 화장실 사용 협약을 체결해서 심야시간대에 이동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은 것이 핵심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정책들은 이동노동자뿐만 아니라 각 시민들 특히 시장 상인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몇 년간 계속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유소나 시장 상가를 중심으로 많은 개방화장실이 있으며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개방 화장실을 운영을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노동인권센터를 내년부터 가동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2018년도 대표발의한 조례가 사실은 지금까지 사장되고 잠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이 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올해 인권센터 개소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개소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곳에서 몇 년 전까지는 이전에는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노동인권정책이나 노동인권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자리재단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다소 늦어졌지만 이 부분은 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타 지자체 모니터링과 추진현황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결과보고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현재 서울 3호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박병석의원

창원, 제주, 광주, 경기, 부산 등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박병석의원

부산도 올 가을에 운영하려고 예산까지 확정됐거든요. 경기도는 참고로 지난 8월 경기이동노동쉼터 시군선정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원, 성남, 안산, 광주, 하남 5개 시를 공모사업자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 2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요. 울산이 노동자의 도시라고 합니다. 노동의 메카라고 이야기하죠. 또 산업수도 울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만큼 노동정책도 타 시·도에 앞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다른 지자체가 하면 따라 가서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나서 또 몇 년간 흘러보내고 ‘돈 없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될 일이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울산은 조선산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관련 산업의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그중 상당수가 손쉬운 대리운전 등으로 이직 및 알바로 이동하면서 이동노동자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울산시 또한 이 부분에서 책임을 인식하고 현재 약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추정되는 이동노동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년이 이동노동자들에게 울산에서도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뛰는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울산교육의 수난사를 아십니까?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은 각종 비리와 선거법 위반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두 명만 제대로 임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울산교육은 교육감의 비리로 인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모양, 힘겹고 어려웠습니다. 교육감의 불법과 비리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교육감이 없는 자리는 늘 부교육감의 차지였습니다. 앞에 달린 ‘부’자라는 글자는 울산교육을 제대로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언제나 어설픈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울산교육청 청렴도는 땅에 떨어지고 신뢰할 곳도 의지할 곳도 두지 못한 학교와 학생은 늘 부모 없는 자식인양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보수교육의 텃밭이었던 울산에 교육의 새바람이 불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청렴을 제1가치로 내세운 교육감을 울산시민이 선택하였고 울산교육의 막중한 임무를 책임지게 하였습니다. 울산 최초의 진보교육감이자 여성교육감을 울산시민들은 선택하였고 우리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년 청렴도 꼴찌였던 울산교육청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상위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 중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1위를 차지하며 청렴한 교육청, 소통하는 교육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울산교육은 늘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청렴도와 교육복지는 최저점수를 들고 비리와 불법 사이를 비틀거리며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날이 되었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을 만나고 하나하나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이 안심하는 울산교육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육만큼 어렵고 힘든 주제가 없습니다. 입시제도와 교권과 학생인권 등 늘 예민한 주제로 긴장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노옥희 교육감님은 신뢰와 소통으로 실타래 마냥 얽혀있는 문제를 하나 둘 해결하고 신뢰와 소통의 교육으로 학부모와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교육의 높은 청렴성을 확보하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청렴시민감사관제 그리고 공익제보센터를 통한 울산교육청의 청렴도 회복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울산 교육복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급, 초·중학교 수학여행경비 지원, 초등학생 대상 치과주치의제, 학습준비물 1인당 4만 원 지원 등 학부모 부담 경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비교해서 울산의 학부모 부담 경비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학교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취임 후 정규직 전환을 설명해 주시고 아직 학교 내에 존재하는 비정규직의 추후 정규직 전환 계획에 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학교의 살림을 살피고 경영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과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및 투명한 학운위 운영 계획에 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중학교, 고등학교의 낙찰된 교복가격의 평균가격과 개별 교복 가격은 얼마로 결정되었는지요? 그리고 입찰 과정 중 업체의 담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교복가격의 결정으로 학부모의 피해는 없었는지,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여 입찰 부적격으로 징계 받은 업체의 현황은 어떠한 지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세영의장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노옥희교육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청렴한 울산교육과 교육복지에 많은 관심과 염려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청렴시민감사관제 그리고 공익제보센터를 통한 울산교육청의 청렴도 회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부패공직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처벌강화로 부정부패 및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핵심내용으로는 종전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 중징계처분을 하도록 하던 것을 1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 중징계처분을 하도록 징계기준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울산교육에 비위공직자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제는 감사행정에 시민이 참여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를 실현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총 14명으로 변호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일반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부터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총 25건의 감사활동에 참여하여 감사행정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부조리를 일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익제보센터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해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자로 설치한 조직입니다. 2019년 상반기에 총 63건의 제보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조사결과 신분상 처분으로는 경고 3건, 경징계 2건, 중징계 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조리 행위 근절을 위해 공익제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교육청은 청렴한 조직기반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교육, 청렴 원탁토론회 개최 등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주체와 시민들로부터 무한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부단한 노력으로 청렴한 공직문화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울산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비교해서 울산의 학부모부담 경비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비의 경우 2017년에는 전체 초등학교에 학생 1인당 연간 28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초·중·고 전체 학생에 학생 1인당 연간 4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유치원까지 확대 실시하여 학생 1인당 연간 58만 4000원을 지원하여 학부모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교복비는 2017년 평균 23만 9000원, 2018년 24만 3000원을 각각 학부모부담 하였으나 올해부터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으로 1인당 12만 5000원을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이 예년의 절반 수준인 평균 11만 3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초·중학교 수학여행비 부담경비는 2017년 평균 18만 원, 2018년 19만 3000원을 부담하였으나 올해부터 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10만 원, 중학생 15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서 예년의 3분의 1 수준인 6만 2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치과주치의제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인당 3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금을 2019년에는 4만 원으로 대폭 상향함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경비는 2017년의 학습준비물 지원에 비해 6억 9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교육청은 학부모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울산 1인당 학부모부담 경비는 2017년 109만 원으로 전국 평균 83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었지만 2019년 76만 원으로 33만 원이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부모부담 경비가 약 30%가 줄어들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등 2021년까지 학부모부담경비를 절반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부모부담경비에 관해서는 2018년, 2019년 교육부 공시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아 비교해서 상세하게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인 교육감 취임 후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부가이드 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노사가 함께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경비, 청소원,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포함한 8개 직종 전환대상자 837명 중 자진퇴사 등 9명을 제외한 828명 모두를 직고용하여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법령상 근거에 따라 전환이 제외된 기간제 교원, 강사는 연봉인상, 맞춤형복지비, 급식비 등 수당인상 등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재계약 유지 등으로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시 필요인력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비정규직이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과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및 투명한 학운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살림을 살피고 경영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도록 하여 학교교육자치를 이루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학교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대표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부모 및 학생 의견수렴 방법을 해당학교 규정에 명시하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화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참관대상을 ‘학부모와 교사’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까지 모두 참관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학교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장이 심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운영위원장에게 시정명령 신청권을 부여하여 교육청으로 직접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취지와 투명성 확보 방안을 올해 6월에 있었던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를 통해 안내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운영위원의 이메일도 공개하여 교육공동체간 의사소통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학교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2018년 중·고등학교의 낙찰된 교복 평균가격과 개별 학교별 교복의 가격 그리고 입찰 과정에서 업체의 담합으로 학부모의 피해여부 그리고 입찰 부적격으로 징계 받은 업체의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중·고등학교의 낙찰된 교복 평균가격은 중학교 24만 6040원, 고등학교 24만 880원입니다. 참고로 울산광역시 교복 상한가격은 29만 6100원이었으며 타 시·도의 상한가격도 29만 6000원 수준입니다. 개별 학교별 교복가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업체의 담합으로 비정상적인 교복가격의 결정은 없었으며 학부모의 피해도 보고된 바가 없었습니다. 또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여 입찰 부적격으로 징계 받은 업체도 없었습니다. 교복 입찰 시 적정한 구매과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사전교육과 철저한 점검을 통해 학부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울산교육가족 모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복지 확대와 학생중심수업 등을 통해 울산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윤덕권 의원님께서 울산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공동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가 탁월하게 높아졌으며 교육복지의 적극적인 확대 등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발언대에 교육청에서 답변하실 한 분 나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황세영의장

일문일답은 내용에 따라서…….

윤덕권의원

예. 배움터 지킴이 관련해서, 비정규직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고요. 교복관련해서 질문드릴 내용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감 노옥희 집행기관석에서 - 일문일답으로?) 예. 비정규직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요?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교육복지를 잘 해결하고 있어서 학부모의 재정부담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를 키우기가 교육비 부담으로 자녀를 낳기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학부모 부담경비를 줄여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은 문재인정부의 핵심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시청에서도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옥희 교육감님이 많은 인원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질문드릴 것은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지금 하루에 얼마를 받고 있죠? 하루에 3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은 6만 6800원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금액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배움터지킴이가 하는 역할이, 금액을 아주 저가로 받아야 할 만큼 수준이 낮은 일을 하는 것인가요? 제가 질문이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어떤 일을 하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배움터지킴이 주로 활동 역할은 아침 등·하교 교통질서라든지 학생들의 전반적인 생활지도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의원

배움터지킴이가 학교에 있음으로 특별히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1학년,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굉장히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분들이 계셔서 우리 아이들을 폭력으로부터 예방해 주고 우리 아이 안전을 잘 지켜주고 또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 기대하는 바가 많은데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최저임금을 연간 계산하면, 지금 이분들이 연간 받는 돈은 8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저질 일자리인데요. 이런 분들이 학교 정문에 앉아서 아이들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늘 해 봅니다. 저는 자녀가 이미 성장하였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학부모들은 그분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마음의 평안함과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고, 잘 학교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여길 텐데 너무 낮은 임금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항간에 지금 봉사직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사를 할 때는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봉사의 기본인데 봉사직이라는 말을 붙여서 아주 나쁜 일자리를 공공기관에서 양산을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에 일들이 행정이 귀감이 되어서 일반 사회로 좋은 정책들이 전파되는 것인데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봉사직이다 이런 견해로 이런 나쁜 일자리들을 민간기업이 배울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는 있지만 잘 협의를 하셔서 배움터지킴이, 또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재정에 반영하셔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 배움터지킴이로 올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더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교복은 지금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이용하고 있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의원

학교주관구매가 시행되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했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그전에는 아마 학생들이 보통 자유구매 내지는 일부 학교에서는 공동구매를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해서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윤덕권의원

2015년 이전에는 학부모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공동구매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면 사업자를 스마트로 선정하거나 기타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나면 교복가격이 23만 원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렇게 결정이 되면 교복을 정작 입을 2월, 3월이 되면 선정되지 않는 업체에서 전단지를 가져와서 더 싸게 판다고 교문 앞에서 전단지를 뿌리면서 공동구매에 참여한 업체들이 만든 교복의 대다수를 못 팔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공동구매는 업체들의 지속적인 방해로 무산이 되었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주관구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특별히 문제가 없다, 학부모들이 피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학교주관구매제도 역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입찰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여기시는 것 같은데요. 문수고등학교의 2018년도 고교 교복가격은 20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방어진고등학교는 26만 5000원입니다. 6만 원 이상 차이 나는데요. 이것은 동일한 업체에서 교복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대기업은 생활과학고등학교에서는 19만 3000원, 천상고등학교에서는 24만 8000원, 역시 5만 원 이상 동일한 업체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또 대기업 한 곳은 현대공업고등학교에서는 22만 원, 현대청운고등학교에서는 27만 원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입찰에 문제가 없다, 학부모 피해가 없다.’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던 것이고요. 동일한 대기업의 제품인데 가격차이가 5만 원 이상 나는 그러한 일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2016년도부터 그런 것을 보아왔고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교복을 어떻게 입찰하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교복은 학교 단체입찰을 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의원

입찰방법을 제가 묻고 있는데요. 어떤 입찰방법을 사용하시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그것은 가능한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서 공개입찰로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윤덕권의원

교복 입찰방법은 2단계입찰입니다. 2단계 입찰은 어떤 방법이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그것은 전체 각 업체의 것을 받아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윤덕권의원

지금 교복 입찰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교복 2단계입찰은 첫 번째 품질심사를 합니다. 품질심사에서 80점 이상을 받으면 그 업체들은 다 가격에 입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두 업체가 품질을 통과하고 하면 그 두 업체가 가격담합에 요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가격이 거의 95% 이상, 제시한 가격의 95% 이상 육박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단계입찰에서 입찰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적격심사낙찰제라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서 교복가격을 안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는 착한교복 T/F팀을 출범하고 교복가격을 많이 낮추었다고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울산시가 제시한 교복은 하복이 8만 7000원대인데 대구교육청의 착한교복은 지금 6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 교복과 비교해 보면 32% 가량 저렴한 것입니다. 아마 교육감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경기도나 대구나 이런 데는 착한교복 T/F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학생들이 교복디자인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학생들이 디자인한 교복을 입고 패션쇼를 해 보고 학생들이 투표해서 교복을 정하는 그런 제도인데 가격 또한 저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무상교복지원사업, 송철호 시장님이 2018년 6월 4일에 공약으로 발표하셨는데요. 혹시 울산시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저희들 무상교복지원을 위해서 울산시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전체 들어가는 예산의 5대5 정도로 해서 울산시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지금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윤덕권의원

교복에 관한 조직이 울산시 교육청에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거나 또 여러 가지 느낌상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에서 지난 민선 6기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노력은 좀 많이 가려지는 듯 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교육가족과 여러 가지 학교에서 나오는 공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울산시가 무상급식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또 무상교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설명해 주시고 시가 교육청에 지난 6대와 다르게 상당히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일말의 섭섭함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은 좀 더 시와 면밀히 협조하고 시 정부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여러 방면으로 전해 주셨으면 저희 시에서 도 재정지원에 더 많은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제가 최근에 살펴봤는데 옛날에는 거의 내용이 안 나와 있었는데 이제는 발언자의 내용이 잘 기입되어 있어서 참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교육감님 오셔서 울산교육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울산시의회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선미 의원입니다.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울산은 여러 곳에 산재한 사업과 해결해야 할 일들이 무한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의원은 울산시의 울산시립대학 설립 및 유치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의 고등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울산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17년 울산고교졸업생은 1만 5089명인데 비해 대학입학정원은 폴리텍대학을 포함하여 5880명으로 36% 정도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고교졸업생이 약 1만 4300여 명이고 관내 대학입학 정원은 유니스트 395명, 울산대 2896명, 울산과학대 1743명, 춘해보건대 821명, 폴리텍대학 401명을 모두 합하여 6256명입니다. 이는 울산관내대학에 울산고교졸업생만 진학한다 하더라도 43.7%만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2월 울산고교졸업생이 울산관내대학으로 진학하는 인원은 유니스트 33명, 울산대 1558명, 울산과학대 1619명, 춘해보건대 394명, 폴리텍대학 285명을 모두 합하여 3889명이라 합니다. 울산고교졸업생의 진학률이 86%라 하니 8400여 명이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은 매년 40%가량의 졸업생만을 수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부산은 고교졸업생 대비 대학입학정원은 120%, 경북도 130%에 달합니다. 울산은 전국 평균 8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입니다. 이렇게 진학을 위해 한번 울산을 떠난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 지역에 정착하며 인구순유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업 연령층인 15세에서 24세의 인구순유출은 2007년에는 1380명이었는데 해마다 증가하여 2017년에는 3563명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울산의 고교졸업생이 타 도시의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인구순유출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이 문제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타 지역으로 진학함에 따라 발생하는 재화, 자본 유출에 대한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타지로 대학을 보낸 학부모는 연간 학비가 약 1000만 원, 학비를 제외한 식비 및 기숙 등 생활비가 또 1000만 원에 달합니다. 즉 울산시 관외대학으로 자녀를 진학시킨 학부모님은 해마다 2000만 원 가량을 타 지역으로 송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이렇게 유출되는 울산자본은 연간 수천 억 원으로 막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대학교육에 투자되는 자본이 울산 관내에서 순환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기 1년이 막 지났지만 그전 시장님들의 4년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성공시키고 예산을 확보하고 계십니다. 예타면제사업으로 산재전문공공병원, 외곽순환도로, 농소∼외동간 국도건설사업 그리고 최근의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까지 국비 2조 5000억 원을 확보하고 계십니다. 이 많은 일들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울산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매진하는 시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서관, 박물관, 문화재단이 생겨나고 앞으로 관광재단, 시립미술관도 생겨날 것입니다. 기쁜 일이며 환영합니다. 이러한 문화, 관광, 복지, 교통, 체육, 공원, 생태, 산악, 농업, 보육, 의료 등 울산의 새로운 일자리에 울산의 인재들이 등용되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울산에는 이와 관련된 대학이나 전문기관, 학과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타 도시에는 꽤 많은 실용음악과 관련된 학과조차도 울산에는 미비합니다. 소방안전관련 학과나 환경관련 학과도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울산 상급교육기관이 전무합니다. 결국 우리가 만든 일자리에는 타 지역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타 지역 졸업생들이 지원하게 되고 이렇게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울산은 1960년대부터 공업도시로 성장을 거듭해 온 도시입니다. 대학도 시류에 맞춰 성장하다보니 공과대학에 집중되었고 사진, 광고, 영상과 같은 예술이나 관광, 체육 등 학과는 다양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울산 관내에서 배출되는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도 다른 도시 출신의 전공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유니스트가 세워진 2007년 설립 당시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당시 울산은 인구가 110만 명에 육박하였고 대한민국 연간 총 수출액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1인당 평균소득이 4만 달러에 달해 대한민국의 어느 대도시보다도 소득은 높았습니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은 4년제 대학교가 울산대학교 단 하나, 2년제 대학 둘 뿐이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인근의 부산이나 대구,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했으며 그로 인해 울산지역 고교졸업생 중 20%가 서울지역의 대학으로, 25.6%가 부산지역으로 대학을 지원하고 17.9%만이 울산지역의 대학에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울산시민들은 1994년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당선 이후 2005년 9월 특수법인 형태의 울산국립대 설립을 확정하고 2007년 4월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설립·운영 방안이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유니스트는 지금 어떻습니까? 설립 당시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울산 고교졸업생이 진학할 수 있는 울산국립대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니스트가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던 대학체제에서 국가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자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 관내 고등교육을 담당할 폭넓은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설립 필요성과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울산의 아이들이 울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울산에서 어린시절과 청소년 시기를 보내며 울산에서 배우고 노력하여 울산의 전문가로 성장하길 희망합니다. 울산에서 일하고 가정을 꾸리며 세계로 뻗어나가고 그리고 또 울산에서 노후를 즐기는 그런 삶을 함께 꿈꾸길 희망합니다. 더불어 희망찬 울산을 위해서 울산 고교졸업생에게 선택폭을 활짝 넓혀주고 타 지역의 학생들이 울산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인구순유출을 막고 인구감소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문화도시 울산으로 도약하고 울산형 인재양성에 가장 획기적인 방안, 자본유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 모든 해결책이 대학설립 및 유치에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학위를 인정하는 시립대학 설립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선미의원 의석에서 - 예, 신상발언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의원

울산열린시민대학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열린시민대학은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울산형 일자리에 취직된다는 보장이라든가 다른 특혜는 있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직된다 하더라도 특혜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투트랙으로 울산시립대학 설립 및 유치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신상발언에, 저도 신상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부위원장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김종섭 위원님과 안도영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서휘웅 위원님, 이시우 위원님도 함께 계십니다. 지난 8월 21일 의회운영위에서 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속 의원님 다섯 분의 전원일치로 이의사항 없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회의가 끝난 이후 즉시 상임위에 일자변경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며 지금까지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의장

김선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은 송철호 시장님께 시립대학 추진과정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신상발언은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리라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잠시 의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본회의 의사진행 과정에서 전혀 문제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고, 또 의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 건 관계되어서 의장의 독단적 결정에 대한 부분은 방금 김선미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신 신상발언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장이 회의기간 중에 공무국외활동이 과연 타당한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과까지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140일 의사일정 중에 1년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이 포함된 정례회일 때는 의장이 어떤 일이 있어도 국외 공무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장을 수임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번 임시회 때 국외 공무활동을 가게 된 이유는 저희들 울산시가 2020년도에 제3차 한-러지방협력포럼 개최지가 울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개최지에 대한 선포식에 참여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떤 입장에서 대표로서 함께 간 일정이라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그것보다 더 의미 있었던 건 중국 심천이죠. 중국발음으로 선전이라고 하는데요. 선전시에 BYD라고 하는 전기자동차회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게 그냥 방문한 게 아니라 우리 미래성장기반국 관계공무원님들의 사전 철저한 준비로 인해서 시장님이 지방자치가 구현된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울산기업체 수출상담, 쉽게 이야기해서 세일즈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최고의 전기자동차회사인 BYD에서 우리 울산지역에 있는 에코캡이나 제이엠기어, 용산 이런 등등의 회사와 수출상담에 대한 기본계약의향서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울산으로 봤을 때 큰 성과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송철호 시장님과 미래성장기반국 김미경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분들께도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무분별하게 의장이 회기 중에 혹시나 가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남은 10개월 동안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총이나 별도의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윤정록 위원님.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국에 나가시는 문제에 일정을 바꾼 문제에 대해서 다소 논란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또 언론에도 제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도되고 했으면 의장님께서 처음 회의 시작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일을 키운 거예요. 또 뒤에 고호근 부의장님이 이야기를 했으면 그에 대해서 ‘아, 그러면 내가 뒤에 답변할 테니까 기다려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장이 고호근 부의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무시하고 이야기도 안 들은 척하고 바로 무시하고 진행을 해 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윤정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장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은잘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를 벌써 1년을 해 왔잖습니까? 의사진행에 대해서 좀 매끄럽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의장님께서 ‘고호근 부의장님, 곧 이따가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무시하고 뒤에 뭐라고 그러니까 ‘퇴장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게 어디 의원들한테 협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연성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유연하게 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