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윤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이윤미·임현수·이진규·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46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확대 및 간병휴가 신설 등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5조제9항에서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추가로 부여하고, 안 제15조제11항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간병을 요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특별휴가의 확대 등 후생복지 향상을 통해 용인시의회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실질적 처우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