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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28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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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가 96년 3월 1일 시로 승격됐어요.

시로 승격될 때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도농복합시로 승격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지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42㎢인데 인구는 38만 명이에요. 원삼면은 60㎢, 수지구보다도 거의 50%가 면적이 더 큰데도 인구는 85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와 농촌을 함께 적용하면 불합리한 게 많지요. 수지 같은 데는 너무 개발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처인구 지역 같은 데는 너무 개발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로 폭 같은 경우를 동 지역하고, 읍 지역하고, 면 지역하고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면적이 42인데 인구는 38만 명이고, 면적이 60인데 반대로 인구는 1만 명도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규제를 똑같이 적용해서 되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 처인구 같은 경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거의 다 자연보전권역이에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지 41년이 됐어요. 그런데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면서 규제가 엄청 심한데 그 위에 덮어씌워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해서 특별대책지역 1권역, 2권역으로 묶었어요. 그게 35년이 됐어요. 35년 동안 규제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경안천 양안 1k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처인구 쪽은 거의 다 경안천 수계인데 양쪽 1km를 잡으니까 개발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처인구 주민들은 뭐냐면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면적은 150% 큰데 인구수로 따지면 38만 명 대 8000명이면 몇 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우리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강포럼 해서 다양한 그쪽 계통 전문가와 그다음에 동부권의 9개 시군 시장이 모여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도로 폭 완화를 시키면 난개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동 지역하고 면 지역을 비교합니까? 38만 명이 사는 수지하고 8000명이 사는 원삼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접개발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제안할게요. ‘연접개발을 폐지하면 문제가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주택의 경우 300세대 이상은 도로 폭 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세대는 8m, 그리고 주택법에 보면 연접해서 도로 폭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련법에 되어 있어요. 있지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