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저의 지역구의 고기동이나 이런 쪽을 보면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도로는 정해져 버렸고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뒤로 계속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좁은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확보할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뒤에 개발이 들어오는 곳들은 또 법적 요건을 갖춰서 들어와요.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어요. 그걸 방지하자고 우리가 연접개발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폐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은 규제예요. 규제를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규제가 너무 강하다고 해서 풀어 버리면 성장관리계획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옹벽 기준도 완화를 해요.
이것도 저는 할 말 많지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17조5항, 설명서 자료를 보면 21쪽이네요. 17조5항을 보면, 5호지요.
뒤에 보면 쭉 있어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쭉 있는데 제일 끝에 “단, 1단의 높이는 5m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놔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우리가 3단을 허용을 해요.
그런데 1단의 높이는 5m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1단이 5m가 돼요. 우리는 앞에서는 3단 3m, 그러니까 3단 9m로 해요. 그런데 1단의 높이가 5m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 버리면 1단이 5m면 3단이 15m가 돼요.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좀 불명확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