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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28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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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국토법에도 있고 개발행위 허가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규정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난개발의 소지가 있으니 그것을 막아 보자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연접개발 자체가 원래 국토법보다 규제가 강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삭제해 버려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왜 우리가 수립하고 있냐는 거예요.

보면 연접개발이라는 게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전체로 묶어서 도로 폭이나 이런 것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에 후발 주자로 개발되는 곳들은 연접개발로 인해서 이미 앞에 들어온 곳들, 그런 곳들의 폭이 있으니까 그걸 뒤에 개발되는 곳들도 예상을 해서 개발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토법이나 이런 규정에는, 그 후발 개발하는 업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심각하니, 그 규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난개발을 방지하자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장관리계획의 취지가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해 버리면 그러면 이게 무슨 성장관리계획이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