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안을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이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할 거면 성장관리계획이 왜 필요한가, 기존의 규정대로 회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불과 3차 계획을 수립한 지 채 6, 7개월 만에―앞에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만든 계획인데 민원 들어오고 이런 거 했다고 해서 6, 7개월 만에 다시 회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용역이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 부서가 너무 손 놓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첫 번째,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도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설명서를 주신 게 있어요. 12쪽을 보면 연접개발을 폐기하는 게 있어요. 연접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6조8항이지요.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해 버려요, 이번에 변경안에서. 간략하게, ‘연접개발이 뭐다’라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