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윤선·남홍숙·박인철·이교우·김태우·김병민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51호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우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에 관한 기술 방식을 변경하고 안 제4조제6호에서 병역명문가의 집 문패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