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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장윤호 의원 발언

208회 제2본회의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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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미형 의원님, 손종학 의원님, 이미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미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과 20일 왕복 2회, 총4편 울산과 대만을 연결하는 국제선 여객기가 대만 및 울산 관광객 300여명을 태우고 첫 취항을 하였습니다. 이번 취항은 1970년 11월 울산공항 개항 이후, 최초로 국제선 하늘길이 열렸다는 상징성과 함께 그동안 수도권과 부산에 편중된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분산으로 지역균형 발전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취항의 추진배경은 10월 18일 태화강 국가정원 선포식에 맞춰 울산과 자매도시인 화련시와의 교통편익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두 도시 간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해 울산시가 기획하고 화련시가 적극 화답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선 전용공항인 울산공항에서 단발성이긴 하나 국제선 여객기를 운항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그만큼 국내공항에서 해외로 항공기를 운항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운항을 위해 해결해야 되는 여러 문제점 또한 있었을 것으로 짐작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하며 추진한 울산시와 울산공항공사 관계자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국제선 여객기를 취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 세관,출입국, 검역기관(CIQ기관)과 에어부산, 한보여행사 그리고 울산관광협회 등 관내 관광업계 관계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부정기편 허가기준을 한번 찾아 보았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래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관계부처의 승인이나 협조 요청이 있어야 하며, 세부적으로는 인근 국제공항에 해당 정기노선이 없어야 하고 항공안전 기준과 공항 특수여건에도 적합하여야 하며 CIQ 즉 세관·출입국 관리·검역 등의 시설과인력, 조업장비 일체를 구비하면서 국내선 운항과 중복되지 말아야 할 것 등 총 8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허가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 허가조건은 매우 엄격하여 국내선 공항에서는 국제선 부정기편을 띄우지 마라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엄격한 허가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키며 허가를 이끌어 냈는지 궁금하여 울산시에 그 과정을 문의하였습니다. 울산시가 국토교통부에 국제선 부정기편 허가를 득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8월 7일 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 승인 요청을 했으며, 직접 찾아뵙고 울산의 여러 여건들을 설명하면서 국제선 여객기 취항의 필요성에 대해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불과 하루 만인 8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이끌어 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8월 14일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 신청을 했고 허가기준에 부합되기 위해 한 달 넘게 울산시와 울산공항공사는 지역 여건에 맞게 허가조건들을 충족시켜 나갔으며 9월 20일 국토교통부 현지실사를 끝으로 최종 9월 24일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국내선 전용공항인 울산공항에서 국제선 취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심사 시스템과 검역장비 등을 신규 설치하고 인력 또한 보충하는 등 여러 어려움 등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고 추진해 주신 관련기관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중점육성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2일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따라 산업도시에서 생태관광도시로 거듭 나아가고 있으며 산업과 연계된 울산만의 강점인 관광자원 또한 많이 있습니다. 여러 홍보 등을 통해 울산의 매력을 알고 울산을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번 국제선 여객기 첫 취항이 울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울산에 대한 순수관광 목적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체류형 관광기반 확충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공항 국제선 하늘길!” 처음 열기는 어려워도 한번 열리고 나면 다시 여는 것은 한결 쉽지 않겠습니까? 울산시는 이번 첫 취항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번 첫 취항 시 나타난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제선 하늘길을 점차 늘려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제선 여객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취항을 성공적으로 마친 울산시와 울산공항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신정4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손종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소리 없는 세금 폭탄, 공시지가 인상 완급조절을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부동산 실거래가의 현실화란 정부의 정책목표에 동의하지만 그동안 지역경제가 수년간 침체로부터 막 벗어난 이 시점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공시지가 인상 완급조절을 건의합니다.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간극이 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 인상 폭이나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 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저항하고 있고 또 부동산 거래 절벽 등 실물경제와 상충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현실화해야 할 일이라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지역경제가 어려운데다 엎친데 겹친 격으로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 폭탄을 맞은 서민들은 쥐어짜듯 세금을 걷어 간다고 아우성입니다. 아시겠지만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전국의 토지 중에서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해 공시합니다. 반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토지를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다음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최근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단위:율) 구분/년 2019 2018 2017 2016 2015 전국 9.42 6.02 4.94 4.47 4.14 울산 5.40 8.22 6.78 10.74 9.72 최근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 (단위:율) 구분/년 2019 2018 2017 2016 2015 전국 8.03 6.28 5.34 5.08 4.63 울산 6.38 8.54 6.68 11.07 10.25 중구 5.89 11.15 8.17 12.17 9.24 남구 5.97 7.40 7.32 9.23 8.71 동구 -1.11 1.80 1.90 17.04 14.71 북구 6.04 7.96 7.70 13.92 11.27 울주군 9.20 10.88 6.46 9.18 10.33 에서 보듯이 표준지공시지가는 최근 5년간 30.06%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를 보면 개별공시지가는 최근 5년간 42.92%, 전국 28.36% 보다 14.56% 더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지역 물가등락률은 1% 대에서 오르내렸습니다. 그동안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에서는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현실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봐 주십시오. 최근 5년 구·군세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세구분 계 2019(8월기준) 2018 2017 2016 2015 평균 증가율 계 2,326,246 313,738 565,001 537,530 476,405 433,572 9.27 등록면허세 125,261 19,943 23,034 4,316 26,440 31,528 -9.81 주민세 339,695 51,163 76,380 70,458 73,530 68,164 4.03 재산세 965,107 98,531 243,004 224,161 209,125 190,286 8.50 자동차세 237,625 37,270 54,924 56,042 46,847 42,542 9.25 담배소비세 80,069 9,186 17,873 18,596 18,915 15,499 5.49 지방소득세 563,346 93,663 147,881 141,784 97,456 82,562 22.61 도시계획세 1 - - - - 1 - 지난년도수입 15,142 3,982 1,905 2,173 4,092 2,990 -7.46 ※평균 증가율 수식 : (2018년/2017년-1)+(2017년/2016년-1)+(2016년/2015년-1)/3×100 에서 보듯 개별 공시지가가 42.92%오르는 동안 구·군의 재산세도 덩달아 연평균 8.5%, 총42.5%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인상이 다만 세금 조금 더 걷는데 그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이와 연관된 의료보험, 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사업주의 융자·지원금 산정,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 감면 판단 등 수없이 많은 복지와 상충됩니다. 그저 재산세 등 세금만 조금 더 내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만 아닙니다. 공시지가에 따른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도 연동하여 함께 올라갑니다. 어느 연구보고에 의하면 공시지가가 20% 오를 경우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13.45%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또한, 공시가격 20% 오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5만 5838명이 감소하며, 30%가 오를 경우에는 9만 5161명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실제 저희 지역구에 거주하는 81세의 노인은 소득 없이 거주주택 한 채만 가지고 매달 방 한 칸에서 나오는 적은 월세 몇 푼에 기초노령연금을 보태어 근근이 생계를 꾸렸는데 노령연금에서 탈락했고 두 아들을 키우는 50대 아주머니는 서울 유학간 아이가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변수로 작용해 저를 붙잡고 분통 터뜨리는 걸 달래느라 혼이 난적도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상승은 수많은 행정행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민들은 세금을 마른수건 짜듯 쥐어짠다고 아우성입니다. 부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구청장·군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우리 지역에서는 공시지가 인상, 완급조절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발전의 중심에 계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지난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제언했던 기후변화 에너지 대안 환경 교육센터를 함께 고민하고 빠르게 추진하고 계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울산으로서는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울산의 주력산업은 침체에 빠지면서 실업과 실직을 동반한 고통의 쓰나미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 수출 1위 도시에서 4위 도시로 전락했다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활력을 잃은 생산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인구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가계 경제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와 보존방안은 다시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었고 국립 산재모병원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사업도 더딘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과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건설사업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울산은 위기입니다. ” 여러분 지금 현재의 이야기 같은지요? 이 발언은 2016년 7월 4일 제179회 임시회 의장 개회사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산업도시의 위상으로 버텨오던 울산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그 체감이 현재 더 크게 느껴질 뿐 2016년도에 벌써 2년 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2014년도에도 우리 울산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수출 1위 도시에서 4위 도시로 전락한 것도 2016년입니다. 2017년 기사에서는 “울산 수출 사상 첫 5위 추락, 우리나라 수출은 증가, 울산만 감소”라는 헤드라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시 김 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는 연속 1위를 달리고 있었지요. 여론조사 1위를 달렸음에도 이번 시장선거에서 송철호 시장님이 당선된 것은 우리 울산의 시정을 바로 잡으라는 울산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됩니다. 2019년 4월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가 경기 침체 상황이라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전년도 동월 대비 8.2% 감소한 가운데 세종(39.6%), 울산(12.5%), 강원(1.3%)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의 수출은 일제히 감소하였습니다. 수년 동안 이어져 온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누구처럼 연속 1위가 아니라 최하위라고 불리움에도 불구하고 7개의 성장다리를 중심으로 울산시민을 위해 울산발전을 위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얼굴이 까맣게 타도록 뛰고 계신 송철호 시장님의 노고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다시 한번 더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후 변화 에너지 대안 환경 교육센터’를 제언한 것은 환경파괴로 인한 이상기후로 지구 대멸종 6번째 주인공이 인류다 라고 전 세계인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환경보전을 해야 하는 필연성 때문입니다. EBS다큐프라임 3부작으로 다뤄졌던 는 환경과 관련된 세금이 아니라 인류가 지구환경에 큰 영향을 준 현재의 지질학적 시기를 의미하는 새로운 지질시대의 용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류세의 시작은 인간의 최후를 뜻합니다. 현재는 로 약 1만년 전 시작되어 가까운 미래를 포함한 현재의 지질시대를 일컫습니다. 홀로세에선 지구 대멸종 5번째가 일어나 6500만 년 전 지구의 주인이었던 공룡을 포함한 76%의 종이 사라졌습니다. 인류세에서 학자들은 인간의 환경파괴로 인간을 포함한 대멸종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인류세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분리수거 및 플라스틱 줄이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각 가정에선 분리수거를 잘 하고 계실 겁입니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함께 세계에서 분리수거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재활용 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페트병만 하더라도 라벨을 분리해서 버려야 재활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쓰레기나 다름없이 처리됩니다. 송철호 시장께서 시정을 시작한 후 주택에도 주황색 비닐분리수거망이 설치되어서 그나마 주택의 분리수거가 용이해졌습니다만 속도를 더 내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어렵게 분리수거 한 것을 청소용역업체에서 제대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략

황세영의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안도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상임위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전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대상은 총55개 기관, 출석요구 대상자는 총154명입니다. 감사 요구자료는 총 1842건으로 지난해 1496건 대비 346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환경복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교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안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이므로 안도영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윤덕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5일 상임위 회의 도중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회의진행 중 의사진행에 이견을 제시하며 위원장의 마이크를 빼앗는 등 고성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울산시의회가 혼란을 종식하고 시민을 두려워하고 어떠한 폭력과 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일에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단호히 대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울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은 울산광역시민이 수준 높은 인문학 학습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은 생활주변의 방사선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며 시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울산시민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때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울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울산광역시 소통참여단 운영 조례안은 양방향 소통을 통한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의 생활 속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8건의 공유재산을 취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소통참여단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1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소통참여단 운영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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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입니다.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보호·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심야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약사의 복약지도로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법적 근거 등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에 관한 조례안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조례안 제8조제5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간사를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울산광역시 생태관광센터장에서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업무담당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는 등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를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조례안 제7조제2항에 ‘출생’이라는 단어를 보다 명확한 표현인 ‘출생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 모두가 공공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개편됨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9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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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장윤호 의원입니다. 제2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통해 불법주차 감소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명시된 사업기간과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산물직매장 시설에 대하여 점용·사용료를 완화하여 어업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점용·사용료 산정 요율을 급격하게 감면하는 것 보다는 타 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요율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걷기 좋은 커뮤니티형성에 기여하고자 조명시설 조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술력과 혁신성을 보유한 창업·벤처 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울산광역시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규모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신설에 따른 변동사항과 기존 시설의 주소 현행화 및 공유재산 사용료와 관련된 조문을 수정·보완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 및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을 현실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호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대행자의 수수료 현실화 및 공개공지의 확보 대상건축물 용도를 규제 완화하는 차원에서 축소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품질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과 관리편익 증진을 위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및 소속기관의 청사 등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호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차고지 설치 면제기준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호 울산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인 일자리재단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95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4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울산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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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기옥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교육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총 5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지 않도록 위원회 설치조건을 강화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시 공무원 위원을 최소화하여 위원회 참석률을 제고하고 위원명단 공개조항을 추가 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만들기를 통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메이커교육을 활성화하여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학교 체육에 포함되는 장애인 체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원 구성 시 장애인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진로교육법 제2조(정의) 규정 중 유사하나 일치하지 않거나 일치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재기재 내용을 삭제하여 자치조례의 입법경제성을 살리고 상담진로에 관하여 협소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여 진로교육 조례를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진로교육의 핵심주제인 정의를 삭제하지 않고 상위법과 일치하게 수정하여 교육수요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정책 또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연구·검사·조사 등 정책연구용역이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검증 강화로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장윤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장윤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의원입니다. 얼마 전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울산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바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격화와 일본의 무역보복을 비롯한 대·외 경제여건의 어려움, 조선업 침체에서 비롯된 일자리 상황과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통합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성을 가진 전담조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의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과 조직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 역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울산일자리재단이 일자리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150여 개 사업에 1500억 원의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여러 부서와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관리가 어렵고 일자리 창출 실적 등 집계된 통계자료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로 나누어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규모 민간건설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와 지역노동자 취업을 확대 할 수 있는 울산형 일자리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형 일자리재단은 우리 지역 산업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관급공사 및 민간건설공사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및 장비사용 확대와 지역 노동자들의 우선 고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자리 재단은 관급공사 발주기관 및 하도급 관리부서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최대한 지원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 내는 공공일자리보다 대규모 민간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하도급 관리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 및 지역 노동자 고용 확대가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민간 건설공사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도급 관련팀의 신설과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올 초 조직개편으로 건설도로과의 기술관리담당 하도급관리 T/F팀의 인원이 2명에서 1명이 감원됨에 따라 현재 시설 6급 1명이 건설공사 시공·기술용역 평가 등 건설관련 업무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시행 및 하도급 비율 확대,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시책개발, 현장 행정 등 활동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2018년 지역 업체의 공공과 민간 하도급 비율이 각각 51.2%와 19.61%였으나 2019년 9월말 하도급 비율은 각각 34.34%와 17.67%로 공공과 민간분야 하도급률이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지역건설산업 발전 조례 개정, 협의체 운영 등 하도급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 지역플랜트노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올해 3월에 송철호 시장님과 SK 박경환 사장님 간에 지역상생 협약체결 직후 울산지역 노동자 우선 고용이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6월 이후부터는 현장 취업이 다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규모 민간건설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비율확대와 지역 노동자 우선 고용을 위해서 울산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울산경제상황에서 일자리 창출만큼 중요한 사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자리와 무관한 부서는 없습니다. 예산집행이 곧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도 있고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 성과평가지표로 일자리 창출 관련 항목을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이 시정의 제1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에 모든 부서가 함께 동참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울산형 일자리재단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형 일자리재단은 우리 지역 산업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일자리사업 뿐만 아니라 관급공사와 민간건설공사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및 장비사용 확대, 지역 노동자들의 우선 고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울산 일자리재단이 통합적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간건설공사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관련팀을 신설하고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시 하도급팀 신설과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와 무관한 부서는 없습니다. 모든 부서에 성과평가지표로 일자리 창출관련 항목을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이 시정의 제1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에 모든 부서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가 곧 복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을 영위하는데 기본이 되는 일자리는 개인의 미래를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의 미래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장윤호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장윤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호

장윤호의원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황세영의장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으로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활발한 현장활동과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주민생활과 직결된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와 교육청은 성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