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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296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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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구체적 근거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위기임산부는 상담, 의료, 양육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녀는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위기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아동이 소외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