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지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지현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김진석·김상수·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안치용·김길수·신나연·이상욱·박병민·기주옥 의원 등 총 15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48호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 수립과 사업의 시행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인시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