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기옥 의원 5분자유발언

209회 제1본회의2019-11-01

천기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천기옥 의원님, 김미형 의원님, 안수일 의원님, 안도영 의원님, 백운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천기옥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울산교육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교육비전으로 내세우며 학생과 교직원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최선을 다하는 반면 학교의 교직원 복지 증진에는 소홀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만 있고 교직원은 없다’라는 볼멘소리가 강하게 들려옵니다. 울산교육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만족감도 높아야 하지만 교직원 직무만족도 역시 향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직원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교직원을 위해서 연수비와 동아리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울산교육연수원과 사이버 연수를 대안으로 강조하지만 교직원은 제한적인 업무관련 연수가 아닌 자기 관심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수 기회를 갖고 업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교직원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십시오. 또한 일과 이후 교직원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교직원 단합을 도모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영위한다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여 일선 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와 직원들,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내 모든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교직원 연수비와 동아리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울산교육청의 교원인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원승진은 전문직이 일선학교 교원보다 유리하도록 운영되어 일선학교 교원의 불만이 많습니다. 전문직의 경우 시험에만 합격하면 5년간 근무하고 일선학교 교감자격을 취득하여 발령합니다. 교육청의 일선학교에서 묵묵히 학생을 위해 헌신하는 교원이 인사에 대한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선교사들이 우대되는 인사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 전문직은 초등 4대 중등 6 정도의 비율입니다. 중등 출신이 더 많고 교육국장 이하 과장 등 보직도 중등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를 비교해보면 초등은 119개교, 공립 중·고등학교는 107개교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오히려 초등 전문직이 더 많거나 최소한 초등 5대 중등 5의 비율로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초등출신 전문직의 역할을 통해 교육정책의 균형을 맞출 수 있고 교원의 승진기회 확대로 균형 있는 인사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울산교육청의 역할에 대해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월 22일 전국 최초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시민개방도서관이 경기도 오산시 고현초등학교에서 개관하였습니다. 일과시간에는 학생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하고 방과 후에는 이 도서관을 시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개방된 학교도서관은 주민의 문화강좌 수강 장소이자 도서관이자 어르신들의 평생학습장으로 지역사회 교육·문화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존의 시립 및 구립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시민에게 도서관을 제공할 수 있고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을 시민에게까지 개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할 수 있고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살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여 교직원 연수비 및 동아리비 현실화, 울산교육청 인사정책 혁신, 학교도서관 개방이 이루어져 하나 되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세영의장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지방자치단체별 소방공무원의 처우격차 등을 줄이기 위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시민들에게 평등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의 통과를 환영하며 얼마 전 일본에서 빛난 우리 소방관들의 선행을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일관계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던 지난 6월 일본여행 중 심정지 관광객을 구한 울산 소방관들에게 일본에서 감사장을 보내왔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현 소방본부로부터 감사장과 감사패를 받은 주인공은 소방본부의 최영균 소방장과 중부소방서의 조민준 소방교로 소방관 동기인 이들은 6월 14일 일본 오키나와로 여행을 갔다가 도착 당일 오후 8시께 한 쇼핑몰에서 관광객이 쓰러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쓰러진 관광객은 의식을 잃고 발작을 일으켰고 두 소방관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며 쇼핑몰 직원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요청해 받아 작동시켰습니다. 그 관광객은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고 이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퇴원을 하였습니다. 휴가 중 다른 나라 관광객의 목숨을 구한 울산 소방관들의 활약상은 일본 아사히신문 등 현지언론에 ‘인명구조에 국경은 없다’, ‘한국인 소방관들의 인명구조’ 등의 제목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를 전 국민이 우려하는 요즘 울산 소방관 단 두 명이 민간외교관 수백 명의 역할을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참 뿌듯합니다. 급성 심장정지는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기능이 갑자기 정지되어 신체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즉시 처치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환으로 골든타임인 5분 이내에 흉부압박을 해야만 소생률이 높아집니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이 질환은 가정에서의 발생비율이 5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따라서 발견 당시 가족 등 초기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울산소방본부에서는 2006년부터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소생시킨 119구급대원과 시민들에게 하트세이버(Heart Saver)를 수여하는 등 시민에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고 있으며, 하트세이버 수상자는 현재까지 8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심정지환자에 대한 CPR 시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은 30.8%, 일본은 27%에 이르고 있으나 한국은 16.5%에 그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17.5%로 나타나고 있으나 선진국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처럼 시행률이 저조한 것은 먼저 CPR 교육시설이 많지 않기도 하지만 일반시민들도 교육에 관심은 있지만 실제로 교육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심장정지질환에 대한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시민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본 의원이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것입니다. 교육대상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기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및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실습을 겸한 교육이 활성화되어 시민들의 응급처치 참여율이 높아지고 결국 응급환자에 대한 소생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울산 소방관에 의한 일본 관광객 소생 사례와는 달리 나와 우리 가족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을 때 그 근처에 운 좋게 소방관들이 지나가고 있을 확률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내 가족과 우리 이웃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적어도 50대 이상의 울산시민이라면 종하체육관이 건립되었을 때의 기쁨과 환희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 또한 종하체육관 개관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하체육관은 故이종하 선생이 건립에 막중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종하 선생의 공덕을 기려 체육관의 이름을 종하체육관으로 지은 것도 거기에 연유가 되었습니다. 종하체육관은 1979년 문을 연 이후 동천체육관이 건립될 때까지 울산 최초의 실내체육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왔습니다. 체육행사는 물론 문화와 예술행사 그리고 각종 행사를 치루어 내는 공간의 중심이었습니다. 종하체육관은 올해로 건립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낡고 노후화되어 연례행사처럼 체육관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개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게 투입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종하체육관에서 행사가 열릴 때마다 주차난은 물론 주변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종하체육관을 허물고 문화와 체육을 함께 갖춘 복합센터를 짓자는 요구와 주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종하체육관 폐관에 걸림돌이라고 일부 잘못 알려졌던 故이종하 선생의 유족들도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면 복합센터 신축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님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종하체육관을 스포츠콤플렉스센터로 새로 짓자고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해묵은 논쟁과 갈등이 계속되었던 종하체육관 폐관과 복합센터 신축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안에 종하체육관을 복합센터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울산과 시민을 위한 최적의 결론이 도출되길 바라며, 저도 힘과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송철호 시장님의 결단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도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도영입니다. 민선7기 들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6일부터 시작됩니다.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울산시와 울산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세밀하게 빈틈없는 감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계신 의원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가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게 예산을 쓰고 사업을 바르게 추진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요구 자료가 지난해 대비 약 349건이 더 늘어난 만큼 울산시 행정을 보다 폭넓고 깊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올해 신규사업은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중점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인턴까지 포함해 9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 시의원들은 개인보좌관 한 명 없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조례안 검토 등 혼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 처리, 지역 행사참석 등 1인 다역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집행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더욱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민선7기 첫 감사를 실시하면서 보고서 형식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비해 올해도 큰 변화 없이 작성되어 아쉽고 이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문제 있는 사업에 대한 사유가 한 눈에 드러나지 않아 3000페이지 가량의 기본 자료와 추가 자료까지 더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검토해야 할 시간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시와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의원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경우 개선 시에 따르는 업무량 증가는 있겠지만 울산시 발전을 위한 자세로 받아들일 점은 받아들이고 고쳐야 할 점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올바른 시정을 세워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을 대표해 냉철하게 검증하고 대안을 찾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력하여 주신 울산시와 교육청 관계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1962년 울산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한때 철새가 떠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던 ‘죽음의 강’ 태화강이 오늘날 많은 종의 어류와 조류 등 90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 ‘생명의 강’으로 탈바꿈하고 지난 7월 12일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며 세계가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수고하신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우리 120만 울산시민과 함께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태화강이 이제 울산을 넘어 한국의 정원, 세계의 정원이 되고 정원 문화와 정원 산업을 이끌고 주도하기 위해서는 태화강의 유수시설 보강과 침수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3일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울산지역에는 평균 172.5㎜의 비가 내렸고 태화강은 지난 2016년 태풍 ‘차바’이후 3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정원 선포식이 있는 당일에도 많은 비가 내려 모든 시민들을 안타깝게 했으며 거듭되는 태풍과 폭우에 청소와 복구를 반복하며 가슴 조려야 했습니다. 태풍이 오고 국가정원이 침수될 때마다 굴삭기와 살수차 등의 장비는 물론 공무원, 군인, 시민 등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복구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예산과 인력낭비가 불가피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공들여 설치한 크고 작은 정원시설의 훼손과 관광객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바 예전과는 다른 대책이 필요함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태풍이 잦아지고 침수 횟수도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예측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째 장마 또는 태풍 예고 시 태화강 상류에 위치한 대곡댐, 사연댐 등의 사전 방류조절기능 등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홍수조절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쏟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태풍 예고 시 미리미리 사연댐의 수위를 최소화하여 폭우 시 담수기능을 최대화 한다면 그만큼 태화강의 범람과 침수는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태화강 최대 홍수량을 태화강 국가정원 높이의 유량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한 초과 유량조절을 위해 태화강 상류지역에 저류시설 설치를 제안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태화강의 침수는 많아야 하루 또는 이틀이 고비입니다. 또한 태화강 상류지역은 비교적 넓은 하천 폭과 주변에 유휴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태화강의 홍수를 하루정도 지연시켜 줄 수 있는 유류시설을 설치한다면 태화강의 침수는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유수저류시설에 하상 여과수 장치를 함께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상수원 취수용으로 활용한다면 태화강 국가정원의 근본적인 침수대책은 물론 상수원 확보를 동시에 마련하는 등의 이중효과를 가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송철호 시장님께서 이미 여수로 수문 설치를 약속한 만큼 물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조치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농경지 및 유휴지의 포장과 구조물 설치 등으로 우수의 침투 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하천은 급격한 유수량 증가로 제방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에 국가정원이 침수된 주요원인 역시 명정천에서 내려오는 유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태화강에 합류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명정천 상류지역인 성안과 혁신도시 지역의 우수배제 및 우수유출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우수침투지 유량을 우회하기 위한 우회수로 개설과 유수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 ○김선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선미 의원님. ( ○김선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선미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선미 의원입니다. 고호근 의원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 건에 대해서 신상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일은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조례안인 울산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회의는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일부 동영상은 SNS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일이니 한 번은 꼭 돌려봐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 일에 대해 일부 언론은 ‘아무 일도 아닌데’라며 본질을 호도하는 기사나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서로 사과하고 화해를 했다.’,‘3일이나 지나서 뒤늦게 왜 회부요청을 하느냐?’, 심지어는‘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이 일이 징계까지 가야 할 사안인가?’,‘총선을 앞두고 당대 당 정쟁구도를 만들어 다수당이 소수당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등 본질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회부요청을 취소할 생각은 없느냐?’와 같이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황당한 기사나 소문을 접하면서 시의원으로서의 저 김선미와 개인으로서의 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호근 의원님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상임위 회의장에서 교복 지원 조례안을 반대한다 하면서 상임위 위원과 위원장에게‘회의의 ABC도 모르면서 회의를 한다.’,‘회의진행을 이러면 안 된다 말이야’,‘뭘 알아서 하는데? 내가 질의 있다고 하면 계속해야 해’이와 같이 막말과 반말을 섞은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이는 “의원은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83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상임위 회의에서 의원 질의시간은 10분이며 순서에 따라 질의합니다. 보충질의는 5분이며 역시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그러나 고호근 의원님은 처음 10분 질의시간을 어기고 14분을 질의했습니다. 질의내용이 일단락된 후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이어서 질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다며 회의장을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똑바로 하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82조제1항 “① 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위원장은 회의진행을 제82조에 따라 조치한 것입니다. 셋째 회의 의제는 울산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 심의였고 의제에 맞는 조례 심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사 하고 여러 번 정중히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호근 의원님은 조례를 반대한다면서 조례와 무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교육청 예산이 많다.’,‘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예의가 없다.’,‘의원이 회의질서를 모른다.’,‘지난번에 나도 한 시간 반을 고문당했다.’,‘왜 나에게 사인을 받지 않느냐?’라는 식의 발언을 하며 시간을 계속 끌어갔습니다. 이에 다른 의원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요청하였고 또 다른 의원이 동의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총 5명 중에서 네 분이 종결에 동의했으며 이미 절대다수가 토론 종결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호근 의원님의 발언권 요구를 들어드리고 발언을 다시 드렸습니다. 하지만 고호근 의원님은 또다시 조례와 무관하게‘예의에 어긋난다.’와 같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고호근 의원님의 부적절한 질의를 지적하며 위원장 권한으로 발언을 중지시켰습니다.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 후 질의와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그러자 동영상 자료에서 고스란히 나와 있듯이 고호근 의원님은 위원장의 동의 없이 위원장석으로 나와서 위원장석을 가로 막고 서서 고성과 폭언,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심지어 물리력을 가하며 마이크를 빼앗고 삿대질을 하거나 손을 들어서 겁박하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인 품위유지,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84조(발언방해 등의 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이번 사건 발생 이후 고호근 의원님은 공식, 비공식 그 어떤 방식으로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고호근 의원님은 회의 말미에‘선배의원으로서 부끄럽다.’라는 말을 붙였지만 그것은 난상토론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것으로 의원님 본인이 회의 끝에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회의는 난상토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호근 의원님은 회의장의 기본질서를 훼손하였고 타 의원의 발언에 비아냥거리며 조롱에 가까운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고 급기야 이석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재발방지와 합당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사과는 상임위 의원뿐만 아니라 울산시의회 의원 22명 전체에게 그리고 120만 울산시민 모두에게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 주위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다시는 날 안 볼 거냐?’라는 식으로 회유를 한다든지 언론에 ‘저녁식사 자리에서 화해를 해놓고선 윤리위에 회부 요청했다.’라는 식의 허위사실 유포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당일 회의종료 후 전체 식사 자리에 참석하였으나 회의 시 생긴 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식을 통해서 사과를 했다는 말은 도대체 누구한테 사과하신 것인지 오히려 궁금합니다. 없었던 일을 마치 있었던 일처럼 말을 만드는 행동은 삼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여성의원으로서 놀랐겠다.’,‘연약한 여성의원에게 폭언을 해서 무서웠겠다.’등의 말로 저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저는 피해를 입은 연약한 여성으로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발생한 이 문제는 의회 질서를 깨뜨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며 이 사안이 일개 개인의 감정으로 묶고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동료의원의 의리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고호근 의원님의 행동은 무례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며 공적인 의원 위치에서 본 사안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울산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선출된 대표입니다. 개인의 자질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접근방식이 의회의 체계를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별것이 아닌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문제가 되는 일일까요?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울산시의회가 서로를 존중하는 기본질서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의문사항이 있으면 제게 직접 알려주십시오. 얘기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윤정록 의원님 신상발언 있습니까?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입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김선미 의원님께서, 일이 저는 다 일단락되고 지나간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서로 양해하고 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와서 불가피하게 저도 갑작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칭한 고호근 의원님은 지금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을 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사항이 진행된다는 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선미 의원님과 회의진행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내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어떤 때는 내가 의원직을 내려놓고 싶은 심정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싸움박질이나 하고 이런 정책 대결을 하고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소한 일에 회의진행 잘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언쟁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싸우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저도 대략 알고는 있는데 회의진행과정에서, 아까 김선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회의규칙, 회의 그것 다 좋습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품위유지 의무가 있고, 몇 조에 뭐가 있고, 다 있습니다. 회의진행 역시도 회의규칙에 맞게 해야 됩니다. 회의규칙을 어겨서는 안 되는 거고, 그날 제가 알기로는 김선미 의원님이 그 회의를 매끄럽게 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양해의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발단은 어디에 있느냐, 발언권을 주지 않고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데에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는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걸 서로 무마시키고 또 이런 건 앞으로 회의진행이라든지 서로 간에 하도록 해야지 그걸 가지고 계속, 시민들이 보고 웃습니다.‘의회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물론 그 규칙도 다 좋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너무 없다는 게 제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또 고호근 의원님 야당입니다. 혼자 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발언권을 억압하고 박탈하고 그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주장을, 자기 그걸 먼저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서로 배려해 주고 정작 우리가 머리 맞대고, 싸우고, 또 논쟁하고 해야 될 부분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서로 ‘네가 품위를 유지했니?’,‘니는 품위를 유지 못했니?’,‘니는 회의를 똑바로 했니?’,‘니는 안 했니?’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도 어렵고, 국민들은 너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뭡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 ○김시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다고 나가셔가지고 제3자 입장에서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아무 때나 서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겁니까?)
들어보십시오. 제가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지금.

황세영의장

김시현 의원님.
정록

윤정록의원

들어보십시오.

황세영의장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의견이 계시면…….
정록

윤정록의원

남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 ○김시현의원 의석에서 – 격식에 안 맞는 말을 하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 말을 막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 ○김시현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사진행발언 한다고 나가신 거잖아요?) 들어보십시오.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니까 들어보세요.)

황세영의장

지금 윤정록 의원님께서는 신상발언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김시현 의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시고 신상발언 다 마무리되면, 의견이 있으면 제가 신상발언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그래서 그날 회의를 진행하면서 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순간에 또 경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하겠다는 그런 그것도 없었잖아요? 없었고, 그래하다가 유야무야 회의가 끝나버렸어요. 방망이 두드려버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존중하고 어느 정도 조금은 또 우리 의회에서‘자, 이건 우리가 중요하다. 시민들에게도 중요하고, 이걸로 우리가 치고 박고 싸워야 될 문제가?’서로 이것은 정책을 가지고 싸움의 장이 되고, 또 논쟁을 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쓰잘 데 없이 나와 가지고 누가 이야기하면 자꾸 발언을 방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상 마칩니다.

황세영의장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의사진행하기 전에 신상발언이 있어서 신상발언을 받았고요. 그에 따르는 다시 윤정록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신상발언 내용의 요지는 의원으로서의 품위, 또 회의진행 원칙과 규칙을 지켜나가는 그런 의회상을 서로 확립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 그런 만큼 신상발언 시에도 윤정록 의원님의 입장은 충분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 와중에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쓰잘 데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적절치 못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그 발언은 본인 입장이 계시면 다른 표현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김시현 의원님께서는 의원석에 앉으셔서 동료의원이 신상발언을 하는 와중에 불쑥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것 자제해 주시고요. 윤덕권 의원님, 신상발언 있습니까?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윤덕권 의원님 신상발언하고……. ( ○안수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잠시만요. ( ○안수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덕권 의원님 앉아계십시오. 잠깐만요. 안수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안수일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은 의사진행발언을 우선권으로 드립니다. 어떤 내용이시죠? ( ○안수일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우리 신상발언을 동료의원 간에 의견을 가지고 지금 본회의장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 상호간에 일어난 일들은 의총을 개최해 가지고 의총장에서 논의를 한다든지 하고 오늘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수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안수일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한대로 의사진행을 하고 더 의견이 계시면 의총이나 또는 시정질문 마무리하고 폐회 전에 신상발언이나 의견을,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4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별첨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안도영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상옥 의원님, 김성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미영 의원님, 윤덕권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미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발전의 중심에 계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늘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집행부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의사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제 간담회까지 열리며 간절하게 촉구되고 있는 관급자재 지역 중소기업 우선구매에 대해 노옥희 교육감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에 지역의 건설업체가 우선 참여하는 방안을 확대해나가기로 한 정책은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관급공사에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제고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자료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울산지역 내 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7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자는 실천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지금까지 교육청의 지역중소업체에 대한 이용률을 점검하고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도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지난 ’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금속제창 제품 23건, 111억 원을 계약하면서 울산 지역업체와 계약한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산시교육청은 계약금액 대비 85%를, 대구시교육청은 68.7%, 경남도교육청은 44.8%를 지역업체와 계약해 울산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금속제창 제품에만 예를 든 것으로 특히 국내 유일하게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과 산업통상자원부 신제품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 그대로 드러나서 더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의 도표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신제품과 조달우수제품에 선정되기까지 연구개발, 성능인증, 품질향상 등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조달 우수제품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고 산업기술촉진법 제17조, 산업기술촉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서 신제품 인증 제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액의 20% 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은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우선구매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입찰로 하다 보니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업체는 일반입찰에 참여하지도 못해 지역 우수제품이 선정되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A/S보장 및 원활한 제품공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를 지역소재 사업자로 제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학생생활교육과’라는 공고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지역업체를 이용하면 A/S도 용이하고 제품공급도 원활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의 우수업체를 발굴, 지원에 반해서 울산의 공공기관은 지역의 모든 공사와 제품구매를 전국 입찰방식을 통해서 선정해 우수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경제난 등으로 타지 이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이용을 하려고 해도 중소제품을 생산하는 지역업체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인데 있는 지역업체마저 잃을 지경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까지 만들어 어떻게든 지역중소업체들을 이용하기 위한 교육감님의 노력에 고마움을 전하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요 몇 년 간 교육청의 공사 및 물품구매에 대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업체를 인위적으로 배제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확인하신 내용과 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방안은 없었는지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둘째 2019년 7월 조례 통과 전후 지역 업체 물품 포함 선정을 통해 비교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매년 이용률을 높일 방안에 대해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셋째 지역업체와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보다 소송을 더 선호한다는 교육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사유와 현재 교육청에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안과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뛰시는 노옥희 교육감님과 교원들의 노고에 한번 더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세영의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옥희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노옥희교육감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중소업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염려로 관급자재 지역업체 이용 촉구 및 분쟁조정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이미영 부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미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교육청의 공사 및 물품구매에 대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배경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른 방안은 없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4년 9월부터 공사에 소요되는 물품 및 자재는 공개경쟁입찰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영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시설공사의 여러 불미스러운 일로 시설공사에 대한 불신과 비리근절을 위한 고강도 자정 노력으로 울산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시설공사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공사 외부점검단을 운영하고 공사감독과 준공검사 업무를 분리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울산교육의 청렴도 향상과 신뢰회복이라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안정적으로 정착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2019년 7월 조례 통과 전후 지역업체 물품 선정 내용과 앞으로 매년 이용률을 높일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말 기준 우리 교육청에서 구매한 공사용 관급자재 계약은 123건, 약 251억 원이며 지역업체와의 계약은 32건, 약 51억 원으로 20.1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찰의 방법으로 구매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5억 원 이상은 전국 입찰을 실시하며 5억 원 미만은 지역 내 생산업체가 있는 경우 지역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설비분야는 지역 내 업체가 92% 정도를 수주하고 있으나 건축·토목 분야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지역 내 생산업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전국 입찰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금속제창의 경우 지역 내 신기술 인증제품 커튼월, PJ창 업체가 있지만 학교 창호 공사의 주요 구매 규격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득이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사유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관급자재 구매방법을 개선하여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실적을 높여 법적 구매비율을 충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제품 이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지역업체와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하는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업체와 발생되는 분쟁의 주요내용은 지연배상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에 중재각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신설학교현장 시공사에서 2019년 8월 7일 지연배상금 2억 8000만 원 및 추가공사비 6억 원 등 총 8억 8000만 원에 대해 중재요청을 신청하였으나 2019년 9월 3일 중재위원회에 중재각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지역업체와의 분쟁 발생 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울산교육청은 많은 시민과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더 좋은 울산교육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지역 업체와 더불어 상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교육 행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이미영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윤덕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윤덕권위원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2019년 7월 12일 송철호 시장님의 열정과 전 직원 및 울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으로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국가정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고 전국 각지의 관광객이 몰려오는 문화관광 도시 울산으로 발돋움하길 울산시민과 함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관광정책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혈세의 낭비와 함께 효율성은 어떠한지 세심한 점검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고 태화강 국가정원과 반구대암각화, 영남 알프스와 대왕암공원으로 더 많은 손님이 오시길 희망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울산은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탑승률은 매우 저조하고 적자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버스는 관광객 없이 기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시티투어버스의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지원금액과 수입금액은 어떠한지 적자를 개선할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을 찾는 관광객을 처음 맞이하는 분은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관광지를 잘 설명하고 맛집과 숙박시설을 안내하고 울산을 찾는 관광객의 체류형 관광을 안내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설사는 최저시급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5만 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무일수 또한 한 달 평균 10일 정도로 제한되어 처지는 더 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광도시 울산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함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도시 울산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지원책과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축제와 행사의 예산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추진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사와 축제가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소모성, 낭비성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에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사후평가를 통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 행사, 축제는 자율적으로 통폐합을 하여야 합니다. 지역축제 통폐합, 대표 축제육성 계획은 어떠한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예.)

윤덕권의원

문화관광체육국 전경술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축제현장에서 늘 수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퇴근을 잘 못하고 축제현장에 늘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보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시정질문까지 오게 되는 것은 평소에 여러 차례, 여러 루트로 의견을 전달하지만 답변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나 사업에 진척이 없을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일깨우고 대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지금 시티투어 적자가 2016년에 탑승객 2만 403명에 5억 4000만 원, 2017년에 탑승객 2만 1565명에 적자가 6억 5000만 원, 2018년 탑승객 1만 7353명에 적자가 5억 9000만 원 이렇게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혀 개선되기, 어떻게 개선될 것인가 하는 것에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는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인데요, 13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9월까지 탑승객은 1만 2823명, 작년과 거의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예상수입은 1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예산이 13억 8000만 원에 수입이 1억 원이라면 12억 8000만 원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울산의 재정이 어려워서 얼마 전에 교복 지원 예산을 가지고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 통큰 결단을 해 주시고 교육 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해 주셔서, 지금 울산시가 교복 지원이 들이는 예산이 30%입니다. 그래서 16억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티투어로 낭비되는 예산은 12억 8000만 원,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모든 사업들을 다 챙겨볼 수는 없지만 조금씩 사업부서마다 사업을 정비하고 혈세낭비를 막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동료의원님들도 많은 지역구의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집행부에 다 이야기하지, 정말 절반도 이야기하지 못했을 걸로 이해됩니다. 집행부가 미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에게 누차 협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전반에 녹아있는 낭비성 사업들을 챙겨주시고 정말 수고하고 계신 문화관광체육국, 다시 한번 사업의 전반을 챙기셔서 전반을 해소하는 방법, 평일에는 거의 탑승객이 타지 않는 것으로 유추됩니다. 제가 운행횟수와 탑승객을 나눠보면 차 1대 당 4명 정도 탑승하게 되는 꼴입니다. 그렇게 보면 주말에는 타지만 평일에는 거의 사람없이 운행이 된다는 것인데요. 개선책을 서면으로 자세히 내어주시고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들은 이번 당초예산에서는 좀 과감하게 정리하여서 혈세를 효율적으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의장

윤덕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은 시티투어 운영과 관련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한 심각한 문제인식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그다음에 시티투어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으로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1월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