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이소림 의원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조례 제정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제5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거든요. 어쨌든 도박은 중독성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에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거든요.
제가 봐도 물론 지자체에도 교육이라든지, 할 수 있지만, 매체, 금방 말씀하신 유튜브나 모든 매체 속에서 도박 사행성이 일어나거든요. 과연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 간에 협력체계 구축,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