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소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의원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 및 온라인 플랫폼 다양화로 인해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짐에 따라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보호받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도박중독 예방 관련 홍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에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4.3%가 평소에 도박을 경험해 왔으며, 도박을 경험했던 청소년 중에 약 19%가 6개월 동안 도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박에 빠져든 청소년들은 점차 강도 높은 자극과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며, 자금 마련을 위한 절도나 불법 대출, 학교폭력 등 2차 범죄로 연결되고, 청소년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만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의 중요성을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