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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허정수 의원 발언

296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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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현수 위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내용 속에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라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 다음 목적이 있다.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을 유예한 청소년, 그리고 동일한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또 청소년문화센터 거기에서도 학교 밖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행문위를 같이 하면서 담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집행부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애들이 물론 어떤 과정이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어 버렸잖아요?

상담하는 쪽도 있고, 상담할 때 지원프로그램이나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이 기관에 학교 다니는 애들이랑 기관에 어떤 구성이라든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횟수나….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메꿔줄 것이며, 포상 조례는 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학교 밖 청소년들도 포상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 구비가 되면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