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소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소림 의원입니다. 먼저 타 상임위에 왔는데, 이현수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해서, 저도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걱정하셨던 부분은 저도 걱정했던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마약류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건강증진과가 아닐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청소년이 들어가고, 사실은 이 부서에서 4개 기관, 청소년회관하고 여기서 캠페인하고 홍보활동을 학교와 연계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문위에서 하는 교육청소년과가 아닐까 해서 합의를 하고 과장님 해주셨는데, 저도 현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세부적으로 실태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드러나지 않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를 제정해놓고 여기에서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아마도 많은 홍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윤영 위원님도 질의 주셨었는데, 마약류는 건강증진과에서 마약 오·남용에 관한 조례가 생겨있고, 중독은 아직까지 합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조례가 보건소로 이관되지 못했던 것은 중독치유센터라고 북구에는 지금 없습니다. 동구와 달서구에는 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치료의 목적이니까 아마 그때는 마약도 같이 해서 그쪽으로 이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정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국가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관계 법령에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나왔던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국가에서 ’16년부터인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야당’이라는 영화를 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영화보면서 2차 범죄가 이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금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를 국가 차원이든, 정부 시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과연 우리 북구에서 지금 실태조사조차 어려운 상황이고, 신고가 되거나 2차, 3차 범죄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오는 그 자료에만 우리는 따를 수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보나 이런 부분을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훨씬 더 확대하고 어쩌면 부모 교육까지도 해야 될 그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