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과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구민의 전 생애에 걸친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성 중심의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인성교육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전반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동안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교육현장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구민의 바른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연계망 구축, 포상,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구민의 생애주기별 인성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교육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으로 인성교육 체계 정립과 공동체 정신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