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욱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김진석·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박병민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47호 용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에게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민간전문가의 활용, 사업의 위탁, 비밀 준수 의무,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와 우리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발굴함으로써 사회 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회적 고립청년이 우리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 발의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