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288회 제1본회의2024-12-10

강영웅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영

김희영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희영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관련 위원 여러분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장정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정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황미상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미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국·소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기획조정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국, 각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1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솔루션 구축이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모바일을 활용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간편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네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고지서 송달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스템으로써 올해 시범사업을 한번 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대효과가 시민들이 고지서 송달을 못 받아서 납기를 놓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즉시 전자납부로 연결이 돼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시범사업을 했다는데 소비자들의 기대치는 좀 어땠나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한번 보도자료에도 체납 징수과를 통해서 났는데 단기적으로 징수율이 전년 대비해서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모르지만 많이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쨌든 지방세 체납과 압류 예고문이 종이고지서 대신 카카오톡 모바일로 안내하고 간편납부 가능하도록 해서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도 쉽게 고지서가 전달될 수 있다는 거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잘 시행해서 체납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307페이지를 봐주시면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1억 5200 맞지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1조에 보면 1만 분의 1.2%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해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억 5204만 9000원을 편성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런데 이게 매년 세에서 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과연 내야 되는 부분을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혜택을 받고 있는 건지 이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매년 막대한 출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부담하고 있으나 용인시의 세정 행정 발전을 위한 과제는 있었나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지방세연구원이 출발하게 된 계기는 국세는 조세연구원이라는 게 있어서 국세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이라든가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방세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자주 재원이라든가 지방세 발전을 위한 기본 추진 단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저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사례 연구라든가 판례연구 이런 부분을 들어서 직원들이 좀 쉽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지원이 있고요. 올해도 80에서 90여 명 정도가 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하는 그런 교육에 다녀오고 또 많은 질의·회신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래도 제가 한번 싹 살펴보니까 정책 수립에 기여한 것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부서에서는 더 강하게 한국지방세연구원 쪽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더더욱 정책 수립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필요할 때마다 계속 여러 가지 요구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특히 지방세 발전과 관련돼서 많은 건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2023년도 12월에 특례시 재정특례 확보·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한 보고서가 유일하게 한 건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군에 대한 연구 또한 매우 미흡해요. 미흡하니 출연금 부담을 통해서 용인시가 얻는 실익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용인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특례시 및 기초지자체의 세정 행정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 편성 중에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업무추진비가 또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요. 이 중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각 부서의 정책사업마다 또 편성이 돼 있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이 편성 기준을 보면 ‘기초기준액 더하기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곱하기 보정계수’라고 하는데 기초기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 거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기준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 기준을 잡아서 올라가는 요인이 있으면 거기에 비율을 곱해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정책사업결산 연동액은?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산출기초는 기초기준액 플러스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플러스 보정계수라고 돼 있는데,

이교우위원

곱하기 보정계수지요, 곱하기.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곱하기 보정계수로 돼 있는데요,

이교우위원

보정계수는 무엇을 어떻게 보정한다는 얘기예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교우위원

그러면 보정계수라는 게 해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보정계수요? 그것도 제가…… 달라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사업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다 달려서 올라오는데 이게 뭐 어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전년도의 정책사업을 결산해서 만약에 남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약간 삭감되는 것이고요. 다 쓰셨다고 하면,

이교우위원

정책이라는 게 해마다 또 바뀌잖아요. 똑같지는 않잖아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그래서 시책추진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렇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용인시에서 편성돼 있는 모든 부서, 산하단체 포함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전부 뽑아주세요. 이것 내일까지 가능하겠지요? 입력돼 있으니까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교우위원

전년도 것하고 같이.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2024년도 것 하고요?

이교우위원

예, 그것 내일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안녕하세요, 황미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25년도 지방세 총수입을 얼마나 잡고 있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지방세 수입이요. 지방세 수입은 전체 25년도에 1조 1774억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추계는.
미상

황미상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세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지방세는 지금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비세의 추이를 봐서 추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추계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추계 방식은 제가 세정과에 한번 물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우리 지방세 세입이 100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700억은 세출 부분에서 쓰고 300억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억 남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다음 연도에 가서 세수가 늘어났잖아요. 늘어나면 그때 추경이라는 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돈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을 또 하게 됩니다. 만약에 또 세수가 부족하더라도, 세수가 부족하더라도 추경을 해서 감 추경을 하는 겁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월별 지출에 맞게 수입과 지출을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현재 예산과에서 과장님이 지난 11월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원안 가결돼서 올라왔잖아요. 2025년도 본예산에 지방채가 399억 원 올라왔어요. 그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흥덕역, 국가에서 하는 인덕원선에 흥덕역을 설치하는데 그 흥덕역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까지 끌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끌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하라 이렇게 결정이 돼서요. 저희가 당초에 1999억 원을 들여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 추계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한 편이라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의회에 3년 동안 12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동의를 구한 사항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25년도 세입이 24년도에 대비해서 소폭 증가 예상되는 것이고,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대규모 사업 투자,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가용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덕원하고 동탄 간의 전철 사업, 그렇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전철역 설치.
미상

황미상위원

흥덕역 건립으로 인해서 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재정 여건에 부합하는 현실성 있는 예산을 세워 가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지방채 발행 대폭 증가로 인해서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지방채 상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또 순세계잉여금, 여유 재원 발생 시 조기 상환 등 장기적인 재정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재정을 운용하다 보면 사실 재정을 운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지방채를 가져오는 것도 재정을 운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만약에 대형사업 같은 경우를 1년 뒤로 연기를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나 재료비 상승이 우리가 지방채를 끌어와서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운용하는 방법에서는 지방채를 가져와서 그것을 대신 대형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재정 운용의 한 방법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고요. 그 방법을 선택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저희가 갚아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7년 같은 경우 SK가 팹을 하나 설치하면 700억 정도 세수가 발생한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30년도에 삼성 팹이 하나 들어오면 2000억 정도가 들어온다. 이것은 단순히 그 한 기업체만 얘기하는 것이지 파생적인 것은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 용인시로 와서 거주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파생되는 것은 계산이 안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도 하지만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된다든가 또 그 밖의 다른 예산이 늘어난다 하면 조기 상환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계획적 지출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용인시에서는 예산 계획에 있어서 용인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좀 더 내실 있는 2025년도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한 부담감이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내년에, 그다음에 2026년도에도 더 내실 있는 예산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25년도 총예산이 얼마지요, 우리 용인시 예산이?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25년도에 2조 9321억 원 일반예산, 특별회계 빼고요.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이를테면 고정비, 경상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법적 경비.
재욱

황재욱위원

법적 경비 그것을 제외한다면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예산 중에서?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법적 경비하고 의무적 경비를 빼면 그것을 가용자원이라고 하는데 가용자원이 한 1500 내지 이 정도 됩니다, 1500억.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렇게 고정비하고 그만큼 법적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얼마 남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1500억 정도 남는다고 하셨네요. 1500억 정도 남는다고 하셨는데 존경하는 황미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한마디 안 할 수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어떤, 어떤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첫 번째는 저희가 계획된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세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희 법적 한도가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200%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25% 이내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세수가 부족한 것 때문에 반드시 흥덕역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업들, 우리 청사 짓는 이런 사업들이 반드시 수행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흥덕역으로 받아왔는데 흥덕역은 공사가 연기될 가능성도 없고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국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연기될 것도 없고 또 인근 시·군에서도 지금 다 안양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도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흥덕노선인가 그 노선을 가지고 다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과장님 흥덕역 때문에 발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다른 사업들, 다른 사업들이 지금 아까 말씀한 공공청사 같은 것을 내년도에 다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하다 보니까 또 흥덕역도 같이 마찬가지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대강 보니까 지방채는 몇 년, 몇 년, 몇 년, 발행할 금액이 다 정해져 있지요? 몇 년도, 몇 년도?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당초에는 정해져 있었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3년 동안 동의를 해 주면 몇 년, 몇 년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의회에서 1년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99억만 결정됐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든 집안이든 우리 시든 재정이 어려우면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를테면 지금 과장님도 조금 전에 1500억 정도 가용 예산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다고 하면 긴축재정하고 1500억 정도 가용예산이 있다고 하면 꼭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긴축재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긴축재정을 하고 그다음에 1500억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지방채 발행 비율이 내년에 발행을 한다 하더라도 부채비율이 지금 1.4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을 연기하면서, 다음 연도로 미루면서 흥덕역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좀 약간 불합리하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만약에 기존 사업들을 그냥 유지하면서 흥덕역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오면 그 이자를 내는 부분이 재정 운용상 더 큰 이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지금 말하는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보정이나……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보정이나 아니면 동백 같은 데 종합복지회관 같은 게 조금 약간 공사가 딜레이가 돼서 예산이 없어서 뒤로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재욱

황재욱위원

제 생각은 약간 다른데요. 긴축재정하고 가용 예산 편성한다면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과장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거든요. 시민들은 봤을 때 ‘용인시가 그렇게 어려운가?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시민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홍보도 안 되어 있지만 시가 아까 1.75%,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1.45%.
재욱

황재욱위원

무슨 그 비율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일단 지방채 발행하면 저희가 빚지는 거잖아요, 빚지는 거잖아요. 빚지는 것이지, 빌려오니까 빚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일수록 긴축재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말씀 드린 겁니다. 아시겠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행감 때와 본예산 때 의원님들의 많은 자료 요구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가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혹시 들으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듣기는 들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2025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 개요, 추진 실적, 예산 반영 이런 것들이 좀 단순해요, 그렇지요? 우리 용인시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단순하고 부실하다 보니 우리 의원들께서는 이 부분을 하고자 자료 요구를 많이 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른 지역의 것도 한번 다 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도 것 또 대구시 것, 충청남도 것 다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는데 용인시같이 사업 설명서가 부실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용인시도 여기 사업 설명서에 작년 대비 예산 증감 또한 3년간 사업 추진 성과 및 평가, 세부 사업 내용, 결산 지적사항 등이 포함될 경우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지금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당초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본예산에서도 여기에 지금 사항별 설명서 자료가 좀 부실하다라고 해서 모델을 좀 정해서 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기준을 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서식을 저희 집행부한테 주면서 수기로 제출하던 것인데요 2019년도에 전산화되면서 그때 요구했던 서식을 그대로 전산에 담는 바람에 지금 좀 다양한 의견을 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합리적인 변경안을 찾아서 전 부서에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2025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별표12가 있어요. 이 자료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보면 사업 설명서 서식을 참고하면 세부 사업개요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고 또한 소요 재원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했으나 용인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는 상세한 사업 설명서 작성을 통해 우리 의원님들이 내실 있는 의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님, 재산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3쪽을 보면,
현기

김현기공보관

몇 페이지요?

이교우위원

설명서 53쪽이요. 홍보대사 활동 지원이라는 부기명으로 사업이 있는데 제가 좀 헷갈려서 그래요. 사업 내용에는 연예인 2명, 시민 42명 해서 연예인 서은광, 민우혁 그다음에 또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25년 용인시 홍보대사는 김경호, 윤정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연예인 2명이 여기는 두 분이 있고 또 편성 사유에는 또 다른 두 분이 있고 이게 어떻게 구분된 거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사업 설명 내용이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내년도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될 홍보대사는 김경호, 윤정수, 민우혁 세 분입니다.

이교우위원

세 분인 거예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서은광은 올해 11월 달에,

이교우위원

그러면 설명서 잘못 표기된 거예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연예인이 세 분 이렇게 되는 거네요, 시민 홍보대사 42명이고. 그런데 제가 쭉 봤어요, 이 세 분을. 그런데 서은광 연예인님은 그래도 처인구에 거주하시더라고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나머지 세 분은 용인하고의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왜 이 세 분이 선정된 거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민우혁은 용인시 거주하고요. 그다음에 윤정수하고 김경호 가수는 용인시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또 그분들이 용인시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분들이 용인시의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저희 쪽하고의 의뢰가 있었고 그분들도 또 흔쾌히 협의가 돼서.

이교우위원

그럼 우리 용인시가 의뢰를 하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따로 구체적인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냥 무작위로 많은 연예인들에게 요청을 하고 그중에 긍정적인 피드백 오시는 분들하고…… 너무 막연한 것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그 문제는 자치행정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다음번에 의원 발의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교우위원

이거를 의원 발의로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이교우위원

그래서 예산이 2400만 원이잖아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현기

김현기공보관

우리가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 기준으로 홍보 활동비하고 홍보물 출연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경우 홍보물 출연료 해서 홍보 영상물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새해 인사라든가 추석 인사 메시지, 수능 응원 영상 이런 영상들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4쪽에 보시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활용 홍보 있으시지요. 내년도 본예산에 3억 2000만 원 편성하셨네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24년보다 2억 2000만 원 증액하셨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증액한 이유가 혹시 뭔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올해 1억 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2023년까지 2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1억 5000만 원이 감액돼서 부득이하게 올해 1억 원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왜 감액이 됐었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아무래도 2024년도 예산 세입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긴축재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현재 아파트에 모니터가 24년도에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본 것을 보니까 4441대가 설치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의아한 게 22년도에는 4284대, 23년도에는 4593대, 2024년도에는 4441대, 이게 해마다 이렇게 설치를 하신 건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설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가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업체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협의를 통해서 설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2021년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활용해서 홍보를 진행해 왔거든요. 매년 숫자가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설치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하고 설치한 것하고 좀 다르지요, 표현이.
현기

김현기공보관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설치가 된 자료를 드린 겁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보면 올해 4441대 정도 모니터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의 모니터 설치 시 어떤 기준으로 지역의 아파트를 선정하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이것은 저희 업무 쪽 밖의 영역이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설치 안 된 곳을 살펴보니까 아파트 세대수가 500세대도 있고 2000세대도 있고 설치가 안 된 세대도 그런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 의지에 따라서 이것을 설치할지 안 할지 선택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이것은 아파트 세대 기준이 아니잖아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세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입주민들 그리고 그 설치 업체 이 세 곳이 다 일치가 돼서 그렇게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아파트 모니터로 시정 홍보 송출하는 것 있잖아요. 어떻게 송출하고 송출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해서 송출하게 되는데 하루에 15초 해서 100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15초 단위로 100회?
현기

김현기공보관

15초 단위로 100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기

김현기공보관

매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송출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청년희망옷장이라든가 수서·동탄 구간 개통 안내, 청년월세특별지원, 용인시민페스타,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이런 것들이 송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전년도 23년도는 시정홍보 송출 건수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146건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146건을 가지고 15초 단위로 하루에 100회를 매일 돌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몇 건 돌리셨어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올해는 주어진 예산이 1억 원이기 때문에 5개월간 송출을 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1억 원이기 때문에 5개월 동안,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67건을 5개월 돌리시고 그다음에는 스톱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예산이 없어서 저조하게 돌리셨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산에 맞춰서 부득이하게 기간을 설정해서 돌렸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15초 동안 100회를 돌리셨다 그랬잖아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 100회를 과장님, 주민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평균적으로 타는 시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밤에도 탈 테고 낮에도 탈 텐데 저희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보지만 주민들이 타지 않는, 없는 시간에 계속 돌아가는,
현기

김현기공보관

그래서 저희가 송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24시까지 열여덟,
미상

황미상위원

10시 이후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거의 안 타잖아요. 그 시간에 송출이 되면 아파트 광고 효과가 있을까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업체를 통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한번 그것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모니터가 한 대당 가격이 얼마고 설치비가 얼마인지 유지관리비는 또 얼마나 드는지 혹시 확인하셨어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아파트 모니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 모니터를 활용해서 용인시의,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계약을 하실 때는 대당 가격이 얼마이고 설치비나 유지관리비가 얼마인지 대략 파악하고 계약을 하시지 ‘저희가 그 가격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 파악을 안 하고 계약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이 이게 정말 시정 홍보 효과성이 있는지 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투입 예산 대비 효과성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이 3억 2000이라는 예산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난해 1억에서 2억 2000을 증액한 것은 도무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 증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 5월까지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타당하지 않고요. 그러면 1억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나눠서 분산해서 예산을 집행하셨어야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한꺼번에 1월부터 5월까지 저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송출한 게 아니라 그 기간을 좀 텀을 둬서 그렇게 해서 송출을 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할 명분이 좀 분명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요. 6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튜브 협업 콘텐츠 제작 있지요. 사업이 2000만 원 올라왔어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미상

황미상위원

이것 ‘유명 인플루언서 등 협업을 통한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홍보 효과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올해 유명 유튜버를 통해서 협업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팀브라더스라는 유명 유튜버인데요 만두 맛집, 칼국수, 순댓국집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촬영했는데 아주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평균 조회 수가 약 2만 2000 정도 나왔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평균 조회 수가 2만 2000이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미상

황미상위원

시정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유튜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확인해 주시고요. 유명 인플루언서라도 그 인지도에 따라서 홍보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검토해서 시정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황미상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활용 홍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좀 삭감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3억 2000만 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7000만 원이 삭감돼서 2억 5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좀 전에 황미상 위원님이나 이교우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로서는 최대한 홍보 효과가 있고 또 시민들이 주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홍보하는 엘리베이터 모니터이기 때문에 많이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2억 5000이었고 올해가 1억이었다는 얘기였지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1억이었기 때문에 송출하는 콘텐츠 시간대가 5개월이었고, 2억 5000인 경우에는 몇 개월간이었던 거예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2억 5000이었을 경우에는 11개월,
희영

김희영위원

11개월 정도?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억 2000이 된다 그러면 송출하는 기간이 어떻게,
현기

김현기공보관

12개월로.
희영

김희영위원

12개월로 하는 거고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좀 전에 정회 시간에 저희가 좀 얘기했던 부분이 업체 계약하는 데 있어서 업체 계약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업체 계약은 아파트 단지에서 예를 들면 포커스 미디어라든가 KT가 설치된 그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저희가,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모니터가 돼 있는 데에 저희가 콘텐츠를 줘서 송출하는 부분을 담아내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정회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일단 광고주로 해서 송출을 보내게 되는, 이렇게 해서 광고주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파트 단지에 보면 노출되는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이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간대를 좀 더 노출이 많은 그런 시간대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현기

김현기공보관

상당히 만만치는 않은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노력해 주시고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정회 시간에 또 논의했던 부분이 뭐냐면 또 다른 업체가 경쟁으로 일단은 들어가는 것이지만 단가 계산에 있을 때도 협의 방법에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할 때는 조금 우리가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논의해 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현재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홍보하는 경우는 시각적 효과나 홍보 효과에 있어서는 어느 매체보다는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각종 지원 사업 그다음에 우리 행사 그다음에 생활 정보를 이 부분에서 많이 일반 시민들이 접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홍보하는 데 있어서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전달은 하고 있지만 요즘은 시각 미디어가 홍보 효과가 더 많고 이게 각인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용인 소방서에서도 소방, 경찰, 시청, 교육청하고 각 기관장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일상에 스며드는 안전교육으로 해서 공동주택의 승강기 미디어보드 활용하는 소방 안전교육도 실시했던 부분이 있어요. 각 기관에서 이 홍보 효과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공보나 홍보는 이런 쪽으로 옮겨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늘려주는 만큼 저희가 조금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담아내는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담아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87쪽에 보시면요 청년 숏폼 영화제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용인 청년정책 네트워크 제안대회에서 채택된 제안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맞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주 역할이 청년정책을 스스로 고민하고 제안하는 역할인데요. 지난 7월에 저희가 제안대회를 했는데 그때 6개 분과위원회에서 15개의 정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통해서 실현 가능하다, 부서에서 추진을 해 보겠다라고 채택된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분 이내의 짧은 영상, 청년정책에 관한 그런 영상 공모전을 통해서 저희가 본선에 진출한 15개 영화를 가지고 저희 청년 주관 행사나 청년 축제 때 시민들을 모시고 영화제를 하고자 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요즘 트렌드에 맞춘 짧은 쇼츠 영상, 런닝타임, 효율적인 스토리텔링 이런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여기에서 선정된 좋은 작품들을 청년담당관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조아용TV라든지 다양한 플랫폼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화제를 통해서 제시된 어떤 청년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 중에서 의미 있는 제안은 시정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런 것 검토해 주시고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 사업이 단순하게 행사성에 그치지 않고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고립된 생활들도 많이 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주는 그런 소통하는 중요한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98쪽에 한번 보실게요. 본 위원이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년에 용역사를 선정해서 고립 청년 실태조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 맞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지금 실태조사 자체는 저희가 용인시정연구원하고 같이 할 계획이고요.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은 전문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립 청년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발굴이라고 생각해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제대로 된 실태조사 그다음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용역사 선정,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복지부와 타 지자체 선례를 참고해 주시고요. 전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고립 청년들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하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25페이지 법인콘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법인콘도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법인콘도 보유 현황, 이용률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법인콘도 보유 현황을 보면 2022년도 63구좌, 한 구좌에 30,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30박.
정순

장정순위원장

30박이지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23년도에 62구좌, 24년도에 53구좌로 줄었어요, 현황을 보면.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이용률이 낮은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10개 콘도에 53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사용할 수 있는 박은 1512박이고요. 그리고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로 저희가 20만 원씩 직원들 휴양시설,
정순

장정순위원장

7만 원 했던 것을 20만 원으로?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20만 원씩 드리고 있어서 저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아니 이용 박수가 감소돼서 이용률이 저조하나 했지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것은 아닙니까?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법인콘도 예약 방식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혹시 우리 직원들께서 이것에 대해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저번에도 한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요. 직접 가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포인트 있잖아요 직접 하면 되는데 저희가 인터넷으로 지금 네이버라든지 야놀자라든지 거기가 숙박 외로, 숙박이면 되는데 숙박 외 또 다른 것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숙박 외로 지정이 되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문자라든지 그런 것 찍어서 캡처해서 올려주면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데,
정순

장정순위원장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하시면 쉬운데……
정순

장정순위원장

제가 이것을 해 왔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도 것을 보면 이렇게 딱 월별로 나와 있어요, 경기도를 보면. 월별로 나와 있어서 이것은 예약 불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1, 2, 3 가고 싶어요. 그러면 예약 불가로 딱 떠요. 그러면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예약이 꽉 차 있는 데도 또 전화하고 또 포기하고 또 다음 예약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경기도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좀 따라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래서 혹시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어느 부분,
정순

장정순위원장

직원들 대상으로 이 콘도에 대해서?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지금 상황에서 직원들은 아직 불편이 없으신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끔 활용하는 부분이 조금 캡처하고 하시는 부분이 어려워서 하시는데 직원들은 큰 문제 없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혹시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한번 그래도 소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타 지자체에 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안, 설명서 말고 예산안 245쪽을 보면요. 편성목에 시정업무관리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1억 928만 원에서 올해 1억 2646만 원으로 17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시정계획 쭉쭉쭉 있는데 증액된 부분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전년도에 부기명으로 보면 시정계획, 보고서 및 각종 자료집 제작에 7000만 원이 있고 정책홍보 및 역량 강화가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이런 부기로 있었던 사업이겠지요? 이것은 전년도에 얼마씩 편성됐고 예산이 어떻게 됐었나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작년에 시정계획, 보고서는 6000만 원이었고요. 정책홍보는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교우위원

똑같이 2000이었고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런데 1000이 증액됐는데 이게 어떤 요인으로 증액이 된 거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주요 업무계획이나 시정 기본계획 그런 민선 8기 2주년 정책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업무 보고회 이런 책자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금액 자체를 많이 올렸었는데 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올해 좀 부족분이 있어서 책자 발행에 대한 인쇄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1000만 원을 더 증액한 겁니다.

이교우위원

작년에는 6000으로,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올해는 6000만 원이었고요.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6000이었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교우위원

부족했나요, 그게?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금액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교우위원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어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PPT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디자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그런……

이교우위원

이게 외주 업체에 발주 주고 하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외부.

이교우위원

그러면 PPT 비용이 따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PPT 비용도 그렇고 PPT 비용이 한 장당 한 30만 원씩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하다 보면 나머지 책자를 제작할 때 책자에 대한 비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24년도에 얼마로 올리셨다가 6000으로 된 거예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8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교우위원

8000만 원으로 올렸다가 2000 감액돼서 6000이 됐는데,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6000만 원.

이교우위원

올해는 7000으로 올리셨다고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교우위원

제가 PPT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1000만 원이 증액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책자 작성하는 것,

이교우위원

그리고 책자를 만들 때 완전히 무에서 유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에 했던 것들이 기본 참조가 되는 것 아닌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기본 참조도 있지만 새로 또 바뀐 것들을 저희가 넣다 보면 거기에 따른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교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6000만 원으로 했더니 부족하더라?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올해 60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이교우위원

올해 부족하더라?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래서 1000만 원 증액이다?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교우위원

나온 결과물은 자료집이 만들어진 건가 보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주요 업무 책자들이나 정책집이나 또 의회에 주요 업무보고 추진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정책홍보 및 역량 강화 이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이교우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것들을 하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용인학 책자 관련된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바뀐 주요 사업 추진 현황판 제작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편성목에서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이 있어요, 1620만 원. 이것은 전년도에 어떻게 편성됐던 예산이지요, 24년도 예산이?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고요.

이교우위원

620이 증액됐네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올해가 1000만 원이었던 것이고 620만 원 더 증액하는 건데요. 저희가 공약 시민평가단이 분과별로 4개 분과로 나누어져서 보통 상반기·하반기에 세 번의 회의를 거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책자 작성하는 비용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회의를 한 번 못 하게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24년도에 회의를 몇 회 했나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올해는 전체 회의가 한 번 있었고요. 위촉식하고 운영위원회 두 번, 분과회의 두 번 있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총 5회네요, 5회? 지금 25년도 예산 6회로 잡아놓은 것인데 전년도에 5회 있었네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집 제작 등은 빠진 거잖아요, 24년도 예산에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현수막이나 또 위촉식할 때 어떤 그런 케이스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행 실적 자료,

이교우위원

그런데 600만 원이 증액되는 요인이 지금 24년도 예산하고 뭔가 추가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단순히 회의 한 번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게 저희가 반기별로 이런 추진 실적을 점검하다 보니까 그런 책자들도 만들어서 위원들도 보실 수 있고 또,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책자 안 만들었어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올해도 만들기는 했지만 사실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 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전체 회의가 지금 예산 보면 2회로 잡아놓은 거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올해는 1회 했습니다.

이교우위원

24년도에는 1회 했지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차이가 600만 원이라는 차이가 저는 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액 요인이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잠시만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1800만 원 올렸던 것인데 이것도 좀 삭감이 됐었던 부분이어서,

이교우위원

800이 삭감돼서?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래서 삭감된 예산으로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 올린 것의 계획을 보면 지금 전체 회의 한 번 말고 다른 요인이 또 뭐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 회의 한 번 가지고 600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면 저희가 책자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서 운영했었던 부분이고 내년에는 이만큼을 더 증액해서 부족하지 않게 책자를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교우위원

이 책자는 어디에 배포되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분과 위원들한테도 한 권씩 나가고요. 부서별로도 나갑니다. 공약사항들은,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부족하게 나갔다는 게 그러면 회의 오시는 분들한테도 못 나갔다는, 그 정도로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그분들한테는 나가지만 기존에 작성했던 권수보다는 적게 발행을 했다는 거지요.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적게 발행이 돼서 못 받으신 분들이, 원래 배부했어야 되는데 못한 데들이 어디예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실·과 부서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나갔던 부분들이 적게 나갔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들도 그만큼 권수가 줄어들게,

이교우위원

그러면 딱 맞게 나간 거잖아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부서에는 나간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600 증액의 요인이 전체 회의 한 번하고 책자의 차이다, 그런데 책자가 24년도에는 부서에 못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부서에도 나가게 하기 위한, 600의 증액 요인이 그거라는 얘기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학에 대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용인시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용인학 강좌를 개설해서 대학마다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대학이 지금 현재 8개 대학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각 대학에 1000만 원씩 되고 있는데 이것 운영이 얼마나 됐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운영된 것은 2010년에 처음 개설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중간에 학교들이 더 추가됐던 부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학교들이 추가되고…… 그때부터 각 학교마다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나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금액들이 좀 변동이 있었고요. 운영비는 중간에 변동은 있었습니다. 1000만 원으로는 몇 년 동안 계속 운영이 됐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제가 용인학 강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예전에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용인시의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용인시의 역사·문화는 김대건 신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학교에서 그것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있는데 저희가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용인시의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교수들하고도 수업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문화적인 부분은 더 저희가 교수님들하고,
희영

김희영위원

용인의 역사·문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거기에 대한 체험활동비하고 강좌운영비하고 강사료, 주관교수에 대한 운영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인학에 대한 게 약간 주관교수가 딱 고정돼 있는 것이다 보니까 결국은 대학의 젊은이들한테 우리 용인의 문화·역사를 알리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주관교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이나 이런 폭을 조금 넓힐 필요도 있고 시대가 또 변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를 든다면 제가 사례를 파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대건 신부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와의 마찰과 그 역사와 다른 시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었던, 마찰도 있었던 부분도 파악되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파악이 됐나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그것까지는 내용 확인을,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것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학생들한테 이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여도나 이런 것을 높이고 젊은이들에게 우리 용인 역사·문화를 알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것을 모색해야 되는데 몇 년간 운영이 그냥 그대로 맡겨놓기만 하고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에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교수진들하고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좀 더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내년에 좀 바뀌는 것들이 현장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용인시가 변화되는, 반도체 관련된 회사를 방문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 좀 바뀌는 사항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게 지금 현재 용인학이잖아요, 용인학.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종교 역사부터 문화 부분에 대한 것을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그 부분도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용인학 운영협의회 참석수당 해서 용인학 관내 주관교수 구성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논의되는 내용 자체도 변화 없이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용인학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 만족도조사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용인 역사·문화에 대한 것이니까 그 강좌를 듣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사학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다 그러면 그들을 또 우리가 문화해설사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확대해서 열어놓고 그 부분을 연구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고요. 그쪽에 맡기지만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하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게 자치분권의 예산으로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우리 자치분권과의 소관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반장님들 계시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것 자치분권과에서 소관하는 거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렇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이교우위원

지금 반장님들이 1년에 5만 원씩 수당이 있지요, 반장수당?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게 법정수당인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연 1회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럼 반장이 없는 지역에도 나가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반장 정원이 총 9000명이 넘는데 실제적으로 반장으로 임명한 숫자는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정원에 있게끔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 불용액이 많다는 이런 얘기도 많으셨어서 올해는 지금 현재 있는 현원의 20% 정도까지만 증액을 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교우위원

총 9000명의 20%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현원의, 현원의 20% 정도.

이교우위원

현원의 20%?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처인 같은 경우 사실 반장의 역할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수지나 기흥 같은 쪽은 아무래도 반장의 역할이 미약하고 그리고 또 숫자도 적다 보니 저희가 현원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정원이 9000명 정도 되고 현원이 몇 명이라고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3000명 정도가,

이교우위원

3000명 거기에 또 20%만,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현원에 증액해서,

이교우위원

현원에 혹시나 더 나올 수 있으니까 현원 한 3000명 곱하기 20% 해서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럼 그렇게만 예산을 편성하신,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읍면동을 보다 보니까 처인이야 활동하겠지만 수지나 기흥 아파트단지에는 반장님이 거의 없는 데도 거기는 동별로 몇백 명씩, 백몇 명씩 이렇게 잡혀있던데 그것도 현원의 20%를 계산해서 한 거예요, 그게? 거의 정원으로 된 것 같던데?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현원의 20% 정도까지만 증액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이교우위원

기흥이나 수지구의 동별 반장 수도 그렇게 현원의 20%로 잡은 수라는 얘기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잠깐 질의를 할게요. 지금 보면 254페이지에 통리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네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하던 사업 아닌 것 같은데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격년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시를 안 했고 내년에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
재욱

황재욱위원

23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는 쉬고 25년도에?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중 상상의숲 행사운영비 중에서 어린이날 행사운영비가 편성돼 있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살펴보니까 아동보육과에서도 매년 어린이날 행사 금액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담당 상임위에서 중복 편성되었다고 해서 15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현재 사업이 확대될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동보육과에서 어린이날 행사 운영을 위해서, 정말 아이들만을 위한 그런 퀄리티가 높은 어린이날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어린이날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에 아동보육과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있고요. 저희 상상의숲에서 하는 어린이날은 상상의 미르, 상상의숲은 어린이들을 위한 특화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에 특화된 그날 그 시설에 방문하는 가족 단위의 가족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으로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 원래 평상시 주중, 주말에 거기를 다녀가는 가족들,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에 일부 제가 알기로는 1500에서 2000 정도 이하로 해서 그날 5월 5일에 맞춰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된 행사성을 위한 행사는 좀 피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그런 의도에서 예산 삭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오롯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나누는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요, 문화예술과에서도 어린이날 행사다 하면 어린이날 아동보육과에서 더 많은 집중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그날 어린이날 미르에서, 저희가 시청에서 할 때도 있고 어린이날 행사를,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제가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성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좀 집중해서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결위 지금까지 하는 동안 과장님이 준비가 안 돼서 정회를 한다는 이런 상황이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의회가.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시간을 좀 착각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 예결위를 하는 데 있어서 과가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정회를 합니까?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는 제가.
희영

김희영위원

위원장,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것을 하시고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예, 오늘 120분 정회함에 있어서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러시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정회 시간을 착각해서 2시에 개회하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어쨌든 죄송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위원님, 되셨지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시간 잘못 숙지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에 편성돼 있는 행사들을 쫙 받아봤어요. 그런데 행사들이 꽤 많은데, 대부분 전년도 예산과 동결인데 또 반면에 조금씩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 이게 10년 동안 행사비가 동결돼 있어서 이번에 증액을 했다고 설명은 들었는데. 행사라는 게 물가상승률도 있고 행사 규모도 있고 하다 보면 필요한 상황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5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수 감소로 인해서 지금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전년 대비 줄여나가고 있고 민생 예산, 그다음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던 예산조차도 편성 못 하는 상황에서 행사 예산들을 이렇게 조금씩 올리는 것은 지금 25년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쨌든 저희 시 재정도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산하 보조사업자와 소통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다 봐서 저희가 감안해서 검토하고 예산부서와 충분히 소통하고 예산을 올린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 용인예총이 보조사업자로서 저희 산하 협회별로 그런 역할들을 전문 예술인으로서, 지역 예술인으로서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10개의 협회에서 지난 IMF나 여러 가지 코로나나 예전부터 말씀은 10년인데 사실 그 이전부터도 예산이 사실은 많이 삭감이 됐거나 오히려 폐지가 됐거나 자체 사업으로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고. 사실 조금이라도 증해서 올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라는 것은 사실상 충분한 확장성을 위해서라도 일부 저희가 최소 한도로 인상을 해서 올려드린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저도 시민들의 문화활동이 활발해져야 되고 또 우리는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25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들, 그다음 민생 예산들 이런 것들이 증액이 안 되고 오히려 삭감되는 상황들이 있고 편성도 안 되는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행사별로 크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된다고 하면 어느 한편에서는 생활의 삶조차도 질이 올라가지 못하는데 이런 행사에 증액이라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행사 예산을 전년도와 동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긴축 예산 하는 중이라 저희도 다른 여러 부분에서 동결한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워낙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 국이.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체육도 많은데, 많다 보니 평가를 통해서 일몰된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사업은 사업 자체를 폐지 시키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늘린 부분은 열심히 하는 그런 단체니까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물론 이런 문화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25년도는 서로가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일몰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크게 늘어난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문화예술 쪽으로 항상 예산이 부족함을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어떤 행사는 동결, 어떤 행사는, 무용협회 같은 경우는 아예 감을 했어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평가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어떤 행사들은 계속 증액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물론 평가를 통해서 했겠지만 저는 활동들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용인시 전체의 재정을 볼 때 지금 행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다른 민생 예산이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예산들에 맞춰서 우리도 좀 전년도와 동결을 하는 게 주민들의, 용인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용인문화재단 출연금이 있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 요구에 관련해서 사업이 있는데요. 예술단 운영이 있어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이상욱위원

여기에서 생애주기별 무용아카데미 운영이 신설이 됐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이건 저희 상상의숲 지하에 공생광장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무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무용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무용아카데미에 대한 이런 장르를 이 공생광장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아카데미를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구현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현재 예술단 운영에 시립합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소년소녀 합창단, 이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예술단 운영은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용아카데미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무용아카데미, 기존 예술단 운영에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무용아카데미는 교육적으로 시민들을 아카데미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무용아카데미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무용을 배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에 신규인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나와 있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은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이 계획 좀 본 위원에게 제출 요청드립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재단이 지금 출연금 자체가, 문화재단은 특성상 연초에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부분. 공연을 준비를 한다거나 우리가 1년 계획을 짜면.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1년, 저희가 공연장이 4개가 있는데 공연장 4개에 대한 대관 심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내년 주말 같은 경우는 이미 대관 공연 픽스가 다 돼 있는 사항이라 연초에 이런 부분들 지출이 연초에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초에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강영웅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면 좀, 과장님이 상임위 때도 그렇고 저희 예결위 때도 그렇고 ‘문화재단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연초에 집행이 돼야 하니 이런 부분 좀 유념하셔서 예산심의 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하고 설명을 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런 설명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예산, 그렇지 못한 예산 이런 것들 구분해서 의원들도 예산심의를 하는 건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다 보니 무턱대고 문화재단 예산이 올라왔다는, 지금 긴축재정을 하는 상황에서 문화재단 예산이 상승을 하니 이런 부분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 1년 계획을 미리 짜고 여기에 대해서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지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업들을 따오면 매칭하고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예산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문제가 커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미리 설명하고 설득하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 설명을 많이 해 주시고 소통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위원

소통 안 해 주시면 계속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술인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씩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타 시군구에 비해서 문화예술 예산이 어떤가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계속적으로 증액을 해 오는데 인근 시에 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좀 부족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턱없이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 예술인에 대한 이 부분이, 예를 든다면 성남시에 비해서 저희가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2013년도에 비해서도 지금 예술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도 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장에서는 그동안 용인시가 예술 분야의 지원이 계속 동결돼 오다 보니 현장의 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저희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조금 전도 마찬가지지만 과에서의 이런 설득이나 이런 예결위 부분에 있어서 설득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게 있고요. 그다음 예술이나 단체들 같은 경우 소상공인보다도 못한 현재 열악한 상황입니다. 민생경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결위 시간도 못 맞춰서 오지, 그리고 예결위원들한테 설명도 부족하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주의해서 사전에 설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매년 용인에서 우지원 농구대회 하시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작년하고 올해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혹시 이거 내년에도 계획돼 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요, 매년 저희가 사업 검토를 하고 확정을 짓기 때문에 우지원 농구교실이 확정이 됐다는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 올해. 2년 연속으로 개최를 했고 내년에는 개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대회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이 되는 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생활체육 지원예산 항목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생활체육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이상욱위원

생활체육이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생활체육 예산에서 지출이 된 거잖아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지원 농구대회가 개최가 안 되면 이거랑 유사한 대회가 개최될까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해마다, 물론 전년도 대회 개최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하지만 전년도 대회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새로운 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해마다 공모를 한다든가 평가를 통해서 또 추가되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우지원 농구대회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개최한 것은 일단 실적이 좋아서, 평가가 좋아서 개최를 한 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반응은 괜찮았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그러면 올해도 반응이 좋았으면 내년에도 또 추진하시겠네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내년에 가서 추가적으로 예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보고 검토를 하고 최종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상욱위원

생활체육 예산이 이게 거의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보조금으로 나가면 이게 어느 단체의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각 종목단체, 농구니까 농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농구협회로 나가겠네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지원 농구대회가 열린다, 그러면 농구협회로 나가서 우지원 선수가 이 대회를 개최하게 하게 되는 거네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우지원하고 농구협회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개최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요? 올해 보니까 농구협회는 정산만 했고 대회는 우지원 선수가 개최를 했는데요. 농구협회에 나갔는데 동시에 개최한 게 맞아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는 협업을 통해서. 물론 우지원이 본인이 운영하는 게 있으니까 우지원이 본인에 좀 더 중점적으로 개최를 했겠지만 저희는 공식적으로는 농구협회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개최한 내용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도 농구협회로 보조금이 나갈 거고 그리고 농구협회와 어떤 선수가 농구대회를 개최할 거잖아요. 그거는 부서에서 이 선수로 농구대회를 개최해라, 이런 의견은 안 주시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이런 같은 대회가 있다면 농구협회하고 우선적으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을 일단 체육회를 통해서 각 종목별 단체로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구협회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협회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보조금 정산까지도 그 협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협회랑 긴밀히 잘 소통하셔서 시민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위원

강영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조금 정산은 잘 되고 있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강영웅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 때 문화복지에 있을 때 보조금들이 현금으로 정산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투명하게 현금 정산하지 않도록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대회 이야기도 나왔는데 우리 용인시 관내에 종목별로 대회들이 많잖아요. 대회 참가하는 사람들이 용인시 사람들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변 도시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저희가 ‘우리는 용인시 대회니까 용인시민들만 와야 돼’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몇몇 대회에서는 출전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대회 포스터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봤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 좋은 행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례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외국인은 참가 금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아이들이 다문화가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삼성이나 SK나 이런 기업에서 오는 주재원의 자녀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차별 아닌 차별을 받게 되면 나중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또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런 아이들이 나쁜 인식을 품게 되면 한국으로 정착할 확률도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왜 대회를 하면서 ‘외국인들은 참가 금지’ 이런 것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대회가 자꾸 운영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쉽게 통과시켜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우리가 내년에는 각 협회에 전파를 통해서 그런 차별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광복절 경축식 행사가 80주년 행사로 3000만 원 편성되었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래서 원래는 광복회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주최하게 됐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이교우위원

행사 규모가 커져서 그런 건가요? 시에서 하기로 한 게.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80주년이다 보니까 행사 규모는 좀 커졌고요, 보조금이라는 부분 때문에 보조금 전체 실링제가 있어서 광복회장님하고 조율해서 이건 보조금 때문에 금액을 늘릴 수 없어서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행사비를 편성했습니다.

이교우위원

이 예산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 79주년 행사 때 정부와 중앙광복회와 행사가 둘로 나누어졌잖아요. 그게 보면 우리 광복절에 대한 역사 인식의 작은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용인시는 다행히도 작년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해와 달리 800에서 3000으로 증액한 거니 다른 해와 달리 조금 더 신경 써서 80주년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 건데. 저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광복절에 대한 진정한 의미나 그다음 취지, 이런 것에서 그동안 해 왔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 이런 것들 시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게 올바로 행사가 기획되고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시에서 주최를 하기로 된 거잖아요. 광복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272페이지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273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게 그동안 그러면 교육이 안 이루어졌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건 사실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지만 예전에 인재양성팀에서 인사과에 있는 그 교육비를 쓰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신규 사업으로 저희 과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전에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23, 24년도에는 보건복지 인재개발원 본원에서 강사가 나와서 직원들 교육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 대상자 발굴’이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사례나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매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범위나 이런 책정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부터는 조금 더 완화돼서 범위가 넓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에 그런 읍면동 직원들을 실무적인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연 1회 하시는 거잖아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의무교육이 연 1회로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의무교육이 아니고 읍면동 업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읍면동 직원들한테 직무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직무교육은 연 1회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글쎄,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하루에 보통 하거든요. 그냥 몇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루를 풀로 잡다 보니 직무교육이 오전, 오후에 커리큘럼을 짜기 나름인데, 직무도 좀 들어가고 소양교육도 보통 들어가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욱위원

예.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이게 단순히 형식적인 과정에 그치지 않고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갖춰서. 실제 현장에서 지원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야 되잖아요. 이게 필요한 데 도움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성과지표 450쪽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 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해 다 1이거든요, 실적 자체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산은 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지표나 목표치가 과에서 하시는 어떤 정확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설정하셔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지적사항이 상임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지표 때는 조금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신규 예산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활성화 해서 여러 가지 부기명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고령친화도시 조성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과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고령친화도시는 저희가 올해 5월 인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조례는 22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저희 노인복지과만의 사업이 아닌 용인시 전체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인증받을 때는 55개 사업을 발굴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조례 제정이 22년에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2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올해 24년, 그동안 사업 55개를 각 부서에서 선정하신 건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선정한 것은 저희가 그동안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계속 작업을 해 왔고 작년부터 시정연구원에 저희가 이 과제로 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온 것 갖고 같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그러면 지금 고령친화도시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여기 현재 열네 분이 활동하고 계신가 봐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조례에 따라서 15인 이내 구성하게 돼 있고 저희가 아직 미구성 상태로 모집 중에 있는데 11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의결이라기보다는 자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욱위원

내년에 위원회를 몇 회 개최하실 건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예산상으로는 1회로 잡혀 있는데 저희가 2회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2회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1회로 산정해서 올리셨는데 추경을 또 올리셔야겠네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저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모니터링단이 활동하나 봐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지금 구성은 돼 있는데 올해 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못 해서 활동 수당은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활동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활동비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욱위원

모니터링단이 지금 구성이 완료됐잖아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이상욱위원

위촉이 됐는데요, 발대식까지 하셨네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 모니터링단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됐어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그냥 공개모집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공개모집이요. 그러면 모니터링단의 역할이랑 활동 범위가 어떻게 돼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범위라고 딱히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시정 전반에서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역할이나 활동을 여쭤봤는데 딱히 하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도시 전체에 대해서 불편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다는 거지 어디 하나 주거면 주거,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 의견을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무슨 분과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그냥 통틀어서 모니터링단이 활동하는 거잖아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현재 구성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지역사회와 어르신들의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텐데, 이건 모니터링단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단 구성할 때 구에 대한 인원을 안배해서 처인하고 기흥, 수지가 고르게 들어올 수 있게 안배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시 전체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도 참여하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안배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구별로 그래도 지역 안배를 통해서 위촉하신 거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구에서 저희가 어차피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구에서 들어오면 어느 구에서 인원이 적게 몰린다고 하면 그 구는 전체적으로 다 모니터링단으로 위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앞뒤가 계속 안 맞아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구별 인원을 안배하는데 저희가 모집할 때 구별 몇 명으로 해서 배정 인원을 둔 게 아니고 전체 인원으로 해서 안배를 했고, 그다음 저희한테 접수된 게 구별로 해서 처인이 10명이고 수지가 5명이면 수지 같은 경우 5명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단으로 위촉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욱위원

모니터링단 지금 이게 참여활동비가 실비로 활동 수당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활동 수당은 월별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건수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욱위원

건수로요? 어떻게 하면 건수로. 그것도 건수로 어떻게 지급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의견을 제출하면 그것에 따라서 지급을 월 1회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개인이 의견을 내면 건수로 받아 가는 거예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달에 의견을 저희가 접수를 하고 나서 의견이 들어온 데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활동 수당 지출을 하는 거지요. 거의 월에 배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균등하게.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활동 수당인 거예요, 아니면 의견을 주는 자문 수당인 거예요? 이게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자문이라기보다는.

이상욱위원

의견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자문은 저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다니면서 도시에 대해서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의견을 주신 것에 따라서 수당을 드리는 개념으로 활동 수당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다니면서. 의견을 듣고, 의견을 주는 거라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다니면서 어르신들 어떻게 접촉을 해서 의견을 듣고.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시하고 해서 비교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방법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더 발전된 사항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드린다는 거지요.

이상욱위원

혹시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내년도 계획이나 모니터링단 활동, 이런 계획이 세워진 게 있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아직 저희가 내년 계획까지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욱위원

계획이 안 세워졌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조례에서도 실비로 해서 일정 부분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애초에 최초 계획을 세울 때도, 모집할 때도 그때도 그런 부분은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만 내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저희가 수립은 하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이상욱위원

과장님, 모니터링단이 올해 구성이 됐고 내년부터 활동을 한다고 해서 이 참여활동비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세워졌는데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본 위원이 이게 말이 맞는 건가, 계획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모니터링단 구성이 됐으면 내년에 어떻게 활동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전반적으로 그 계획하고 해서 모니터링단한테도 이 부분을 통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쭉 들어보면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해 보자면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세워져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딱히 하는 일이” 말씀하셨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가지 일이 아닌 전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단어 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이게, 고령친화도시 인증받는 거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이상욱위원

인증이 몇 년, 지금 구체적으로 인증받는 계획은 세워져 있을 것 아니에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인증은 저희가 올해 받았으니까 3년 있다가 재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욱위원

3년 주기로 받는 거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3년이고 그다음에는 5년 주기로 다시 인증을 받습니다.

이상욱위원

이런 고령친화도시 인증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런 교육이라든지 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모니터링단 활동, 다양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큰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잘 안 세워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저기하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19페이지에 노인상담센터가 있어요. 여기 추진 실적 3명이라고 돼 있는데.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이건 상담에 대한 추진 실적이 아니고 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강영웅위원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상담은 작년 같은 경우 거의 2000건 정도 이루어졌고요.

강영웅위원

구별로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2000건 정도 했고 이게 도 매칭사업인데 도에서도 지침으로 해서 최소로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은 항상 상담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강영웅위원

만약에 상담으로 문제가 발견이 됐다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후속 조치는 저희가 다른 데로 연결을 하는, 만약에 치매라고 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하고 이분이 생활고라고 하면 수급자 쪽으로 연결하는 식으로 하고 상담에 대한 건도 이제는 찾아서 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복지관 안에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 이분들을 상담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줘서 그게 후처리까지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강영웅위원

만약에 학대가 됐다고 하면 경찰로 인계되거나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업무 실적을 좀 도표화 시켜서 한번씩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것도 분명히 방향들이 많이 변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대처하려면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자료 수집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무슨 일, 이게 아니라 우울증은 몇 프로 정도 발생하고 있고, 치매는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놓고 그리고 필요한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신속하게 후속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웅위원

그리고 또 하나 경로당 취사원 인건비.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경로 식당.

강영웅위원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복지관 3개소에 취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업이요? 대략적으로.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이 대략적으로 언제라고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업은 좀 오래됐습니다.

강영웅위원

오래됐어요? 그러면 이게 경로당 취사원 인건비라고 해서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저희 위탁비용에는 인력이 늘어난 건가요? 이 사업으로 취사원 인력이 늘어나는 효과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취사원으로 돼 있던 TO를 보조하는 역할인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경로 식당으로 해서 별도로 지출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위탁사업비랑 관련이 없고요. 거기 인력에는 사실 정규직 인력에는 이 부분이 안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별도 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강영웅위원

복지관으로 돼 있어서. 복지관 안에는 식당 안에서 하는 취사원인 거잖아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복지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별도 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강영웅위원

별도 사업으로. 그러면 기존의.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기존의 위탁사업비하고 별개로.

강영웅위원

저희가 지급하는 TO에 대해서는 이미 다 차 있는 상황 아닌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이건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기존 TO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강영웅위원

그러면 저희가 TO를 줄여도 되지 않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취사원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나가는 인력이 없고, 영양사나 이런 부분이 복지관에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강영웅위원

그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이 부분은 경로 식당으로 하는 그 식사 분량만큼의 인건비가 나간 거지요.

강영웅위원

그래서 이게 꼭 느낌에 복지관에 중복적으로 예산이 지급되는 형식으로 보여서. 그런 건 아닌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분들은 8시간 근무가 아니고 5시간 근무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유료 급식이나 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부족할 때는 8시간으로 해서 추가 비용을 내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지급 188만 원은 5시간만 이분들이 근무를 하게 그 시간이 배정돼 있어서 예산 자체가 5시간짜리입니다.

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30쪽이고요, 노인 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되던 사업인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계속되는 사업은 아니고 이건 그때그때 저희가 5월에 국비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는 경우에 하는 사항이고요.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만 기능보강으로 저희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안치용위원

그런데 설명자료 주신 것에는 신규사업으로 일단 돼 있고요.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3개소라고 돼 있는데 용인에는 2개소밖에 없어서. 한 군데는 또 어디인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죄송한데 그건 오타가 나서. 2개소가 맞습니다.

안치용위원

2개소인가요?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인데 설명서상에 신규사업도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기능보강 사업이 계속 있는 거라서. 이건 신규사업 같지 않은 신규사업인 거지요.

안치용위원

그래요. 작년도 예산이 없던 것으로 나와 있던데 기능보강은 그때그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그때그때 예산 과목 자체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신규사업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지요.

안치용위원

그러면 설명서에는 여기에도 신규사업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안치용위원

일단 내용을 보면 피난슬라이드나 화재안전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슬라이드나 화재안전창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화재안전창이 노후가 되고 있는 건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화재안전창이 노후가 된 게 아니고 피난슬라이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여기 피난구조대가 있는데 한쪽에는 비상계단이고 한쪽에는 피난구조대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피난구조대를 갖고 내려오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해서 여기에 피난슬라이드를 설치하는, 피난구조대를 없애고 새로 피난슬라이드를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화재안전창 같은 경우 이게 15년 9월 20일 이전 건물에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지금은 의무이기 때문에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옛날 것은 의무가 아니라서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안치용위원

알겠습니다. 슬라이드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니까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 써서 예산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치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다움학교 개교일이 언제예요? 오래됐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정확한 개교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웅위원

다움학교가 본 위원도 이번에 예결위 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들어오는 진입로가 원웨이(one-way)에요, 그렇지요?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양쪽으로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진입로 끝에 학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이동편의시설 확충,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조에 이동권에 보면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권리를 보장받고 모든 교통수단, 도로, 여객시설 및 도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왜 장애인복지과에서 신경을 못 썼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보도블록이 없잖아요, 학교 가는 길에. 그렇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영웅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장애인의 이동, 권리 그리고 학교 주변, 장애인학교, 시설 주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셔서 선제적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이게 학교가 개교하고 한참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만큼 이슈가 발생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신규 예산으로 사업별 설명서 360페이지에 장애인 등 우선배려 대상자 셀프주유 서비스가 올라왔어요. 이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관내 주유소를 조사해 봤더니 관내 주유소의 70% 정도가 셀프주유소더라고요. 그전에 휠체어 타신 장애인분이 셀프주유소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셀프주유소를 방문했을 때 QR코드를 저희가 부착해서 장애인분이 핸드폰으로 QR을 찍으시면 교통약자가 도착했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가서 주유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다면 관내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대상 기관을 모집해서 협약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관내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QR코드 제작인데 QR코드가 그러면 주유기마다 다 부착이 되는 건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주유기마다 부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지요. 주유기가 다양하니까. 그리고 현판 제작이 있는데요. 현판 제작도 협약을 맺으면 주유소에 현판을 다는 거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현판도 중요하지만 입구에 이 주유소를 방문하면 주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일단 홍보하려고 입간판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 주유소가 131개소인데 70%가 셀프주유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188개소 중에서 셀프주유소가 131개소입니다.

이상욱위원

131개가 지금 셀프주유소예요? 여기에 지금 협약을 맺을 경우에는 QR코드가 부착되고 현판이 설치되는데 협약이 안 맺어지면 못 하는 거잖아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이건 강제로 저희가 주유 서비스를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저희의 사업의 뜻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131개소가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협약은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약을 맺으실 계획이세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관내 주유소에 안내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지역별로 조금 대표할 수 있는 분들과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욱위원

주유소 관련된 사업자분들이랑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 131개소가 대상이 되는 거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과연 131개소 사장님들께서 다 협약을 맺으실지는 제가 좀 의문이 드는데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과장님 생각도 맞으시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단 첫해부터 131개소가 전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장애인, 그리고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용인시에서 장애인분들이 자차를 운전하시는 현황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분이 본인이 운전을 하시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 저희는 운전이 불편하신 분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런 분이 4500여 명 됩니다.

이상욱위원

4500명. 여기 이용 대상에 6600명은 임산부까지 포함해서.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임산부까지 포함했고 그중에 100%를 잡은 건 아니고 전부가 다 이용할 거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비율을 잡아서 대상 인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셀프주유소, 장애인분들이 운전하시면서 셀프 주유가 힘든 것은 일단 맞는 거고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협약이 몇 퍼센트가 맺어지는지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주유소 입장에서는 이 협약을 맺는 게 이점이 뭐가 있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유소에서는 큰 이점은 없고요.

이교우위원

없지요. 직원이 오히려 상주해야 되는. 그러면 이게 장애인분들이 주유가 지금 통계를 보니까 188개 중 131개가 셀프주유소니까 셀프주유소가 아닌 점원들이 해 주는 데로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이교우위원

그래서 대부분이 셀프주유소를 가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주유소 입장에서는 이점이 없어서 협약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셀프주유소에도 기본적으로 카드결제 하면서 오류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직원 1명은 거의 상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렇지요, 상주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함으로 해서 주유소 측에서 이점 없이, 쉽게 말해서 장애인분이 와서 호출했을 때 가서 주유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흔히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사업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장애인 생활편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하려면 주유소에 뭔가 이점을 줘야지 이 협약이 이루어지지 그냥 이렇게 협약만 하겠다고 하고 하면 주유소에서 적극적으로 임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고민하다가 첫해부터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것보다는 사실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용하신 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반영해서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올해는 이 비용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교우위원

사업을 만들어낼 때 실효성 있는 사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잠깐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했는데 설명을 자세히 듣다 보니 정말 장애인분들에게는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많은 주유소가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첫 시범사업이니까 진행해 나가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여성가족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하시잖아요, 부서에서. 운영비 지원하시고 또 시비로 자체적으로 또 운영비 지원을 하네요. 사업별 설명서 416페이지에 보면 위기부부 지원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기부부 관련해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네요. 이건 이렇게 따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41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욱위원

예.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이건 시비 100% 사업에 1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도 실적이나―16년부터 한 사업입니다―16년부터 하다가 실적도 좋고 만족도도 좋아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름처럼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가 제일 큰 몫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센터에서 교육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사업을, 수행기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니까.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운영비 지원을 하면 여기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이 사업을 건강가정센터에서 사업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 안 하고 왜 굳이 시비를 따로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이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합니다.

이상욱위원

위탁을 주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으로 할 수 없는 건가요? 위탁을 꼭 줘야 되는 거예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비는 말 그대로 건물을 운영하고 인건비를 주는 게 운영비고 별도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이상욱위원

예, 사업비가 있으니까. 사업비는 사업 중에서도 가족 교육이라든지 상담 이런 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그 사업비에 녹여내지 않고 별도의 사업비로 매년 하던 사업이라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서 매년 별도로 편성해서 별도로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굳이, 운영비를 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으로 가족교육 상담,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굳이 1000만 원을 따로 세워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사업을 하라고 또 주는 게. 이게 주로 지출되는 게 상담 비용인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부부관계 회복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역할극이나 심리극, 상황극을 만들어서 재현하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에서 나오는 사업비랑은 일반 상담하고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이게 위탁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주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비로,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준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이상욱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그러면 위탁을 주는 기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니고 다른 기관에 위탁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민간 위탁금이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닌 별도의 심리센터나 사설 기관을 이용할 때는 민간 위탁으로 편성할 수 없어서 저희가 기존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님.

이상욱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해서 지금 건강가정센터에 운영비를 주고 있잖아요. 사업비는 그러면 운영비의 몇 퍼센트 정도가 편성돼 있어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제가 사실은 여성가족과장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이라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몰라서.

이상욱위원

그러면 팀장님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정희

이정희건강가정팀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운영되고 있는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시설관리비 이게 주고 사업비는 별도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이상욱위원

편성돼 있지 않다고요?
정희

이정희건강가정팀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사업별 설명서 잘못된 거네요. 지원 내역에 인건비 6인, 운영비, 사업비 해서 도비 30에 시비 70으로 돼 있고.
정희

이정희건강가정팀장

아, 도비 사업.

이상욱위원

자체적으로 또 시비 100%로 해서 운영비 지원이 따로 되고 있고요.
정희

이정희건강가정팀장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시비 100% 사업도 있고 도비 지원사업도 있는데 도비 지원사업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잠시만요. 도비에는 여기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 아버지 역할지원 사업이랑 가족 사랑의 날 체험이라든지 부모 교육, 참여자 간담회 이런 내용으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인가요?
정희

이정희건강가정팀장

의무라기보다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들을 해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아까 사업비는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정희

이정희건강가정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비 지원사업, 사업비 같이 있는 내용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도비 매칭사업은 여기에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시비 100% 자체 지원되는 금액은 이건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원되는 거지요?
정희

이정희건강가정팀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올해 지출이 됐나요?
정희

이정희건강가정팀장

지금 전체 예산액이 3억 5000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41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모 상담, 이런 사업이 통틀어서 4100만 원이 지출된 거지요?
정희

이정희건강가정팀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4100만 원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는데 왜 위기부부 지원은 1000만 원이 또 따로 이렇게 된 거예요? 계속 위탁을 줬다고 하시는데요. 이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자체적으로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건강가정팀장

자체 사업으로 편성할 수도 있지만 주로 아버지 역할 사업이나 기존에 계속 가족 사랑의 날 체험행사라든지 부모 교육 이런 쪽 위주로 하다 보니까 위기부부 사업 같은 경우 사실 저희 시에서 별도로 편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운영에 있어서 부부의 위기의식을 느끼는 부분.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 사업 중에 상담도 있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 상담이 필요한 경우들이 좀 많이 보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특화 시켜서 사업비로 편성하고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사업도 하고 있는데 위기부부 지원을 따로 사업비로 편성해서.
정희

이정희건강가정팀장

일상적인 상담보다는 부부 간에 문제가 좀 많이 보이는 그런 가족에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혹시 이거 몇 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어요?
정희

이정희건강가정팀장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상욱위원

2016년부터 그러면 매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건강가정팀장

이 사업을 별도로 건강가정센터에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저희가 건강가정센터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욱위원

아까 위탁 줬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정희

이정희건강가정팀장

센터에 위탁을 하고.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여기에 돈을 주고 여기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업자를 모집해서. 이게 역할극이 있기 때문에, 역할극이랑 상황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 하기에는. 돈을 여기다 준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사업비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 하는 건지. 그러면 이건 2016년부터 매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지금 올해 65명이 이 상담을 받은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건강가정팀장

예.

이상욱위원

내년에도 이 인원이 똑같이 매년, 이게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정희

이정희건강가정팀장

거의 비슷한데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 65명은 9월 말 기준 통계였고요. 지금은 그보다 많은 150명 정도 참여하셨습니다.

이상욱위원

작년 기준으로 150명이요?
정희

이정희건강가정팀장

올해요.

이상욱위원

올해요.
정희

이정희건강가정팀장

예.

이상욱위원

올해 150명이 참여했고 그리고 내년에 65명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9월 말 기준이 65명이고 지금 현재 시점은 저희가 133명이 8기를 졸업했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이거 별도의 만족도 조사를 했었는데 만족도 조사가 86.1%로 저희로서는 조금 만족도 높은 사업이라 매년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이상욱위원

예. 이거 16년부터 지금까지 추진 관련된 자료 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요청드립니다.
정희

이정희건강가정팀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52쪽 보실까요.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지원비로 25년도 본예산비가 시비 100%, 4억 원이 편성됐었어요. 452쪽이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452페이지에 외국인복지센터에 4억 원. 예.
미상

황미상위원

맞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게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3년간 위탁사업비로 인건비, 사업비, 그다음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사업 내용을 보면 외국인 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 또 문화 탐방 등으로 제공하고 있네요. 그런데 451쪽을 보시면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으로 도비 매칭사업으로 보시면 70%가 시비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도 외국인 주민 대상으로 수준별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한국어 교육을 보다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사업에서 위탁을 줘서 한국어 교육사업을 중복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이게 도에서 사실은 도비 먼저 1000만 원 예산 세운 외국인 한국어 교육은 기초 과정, 초·중급 과정, 그다음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과정이 되고.
미상

황미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비 지원하는 것하고 또 시비 지원하는 것하고 2가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지원에서 한국어 교육은 제외해서 예산을 줄이고, 대신 외국인 주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설명서 452쪽에 한번 볼게요, 비슷한 맥락인데.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을 보면 시비 70%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25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이 사업도 외국인 주민 대상 현장방문, 유선 상담, 맞춤형 통역 서비스 제공하는 건데. 454쪽 한번 볼게요. 이 사업도 역시 외국인복지센터 통역지원 사업비로 시비 매칭 70% 사업이란 말이지요. 이 사업도 외국인 주민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갖춘 그런 외국인 주민을 채용해서 통역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이는데. 454쪽에 외국인지원센터 지원, 또 경기도 서포터즈 운영지원. 이게 같은 사업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통역을 지원하고 있냐는 거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공감이 가는 사업이기는 한데 도에서 사업을 구성할 때 도비 매칭이 30%, 도비가 따라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미상

황미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은 용인시가 경기도에 이 2가지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종합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경기도에 오히려 제안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거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닐까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런 생각도 이번에 예산 검토하면서.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예산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이게 지적하신 것처럼 분야별로 너무 세분화돼 있으니까 도에서도 내려올 때 사업 시기별로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센터랑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제안을 한번 해 주십사 이야기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446쪽 한번 보시면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여성가족과를 보면서 이런 사업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해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사업이 있어요, 446쪽. 한국어 중급 수준 이상 결혼 이민자를 서포터즈로 위촉해서 운영하는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것 역시 시비 90%고 내년도 예산 1000만 원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서포터즈는 이거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미상

황미상위원

팀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경희

김경희다문화지원팀장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결혼 이민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분들이 공공기관이나 병원 같은 데 가실 때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동행해서 통역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 그 부분은 일반적인 외국인 주민이나 근로자들, 유학생들 위주로 해 주고 있고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결혼 이민자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나면 대가나 보상을 받나요?
경희

김경희다문화지원팀장

예, 시간당 1만 원씩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저희가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추진 실적이 276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활동 건수인가요?
경희

김경희다문화지원팀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이 추진 실적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기재해 주셨으면 알아보기 편했을 텐데.
경희

김경희다문화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런 것들은 잘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다문화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결혼 이민자를 서포터즈로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아까 본 위원이 언급한 2가지 사업 그런 것들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 사업도 3가지 사업 모두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데 우리 시에서 도에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시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457쪽이에요. 보면 어린이날 대축제가 있거든요. 이것 올해 예산이 9000만 원으로 올라왔던데.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이게 약간 금액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행사성 예산으로 해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서 참여 인원이 그 이전보다 많이 늘고, 또 시민들도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져서 저희가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안치용위원

그러면 이게 감액된 금액 있잖아요. 이 금액 갖고 행사 진행이 가능하신가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올해 미르스타디움에서 하면서 그 예산으로 집행하는 데 특히 사실 저희 과 직원들이 스타디움 행사장에는 거의 못 들어올 정도로 안전, 주차에 거의 투입이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안치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어찌 보면, 상임위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셨나요? 적극적인 소통이 안 되신 것 아니에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저는 소통한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안치용위원

본 위원도 어린이날 행사를 가서 보지만 이게 매년 반복되는 행사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어린이들 참여율도 저조할 뿐더러 가족 자체가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화되고 있는데 이게 어린이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저희가 특례시에 걸맞는 전국에서 어린이날 축제가 잘 된다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게 어떨지요, 과장님.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아무튼 매년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조금 더 시민들 기대에 맞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가족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텐트 같은 것 가져오시고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저희가 좀 많이 부족했고요. 그런 부분들 보완해서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용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가 내실성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유념하셔서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치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11쪽 보시면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위원 수 증가로 인해서 내년에 증액을 하셨네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3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위원 수를 11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한 이유가 뭐예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보면 최대 20명까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가 최소 인원으로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 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위원님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관련 단체라든지 의견수렴 결과 늘렸으면 하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인원을 늘린 사항입니다. 인근 수원시나 특례시 보면 다 2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다른 타 지자체가 20명 정도 된다고 해서 우리 용인시도 20명으로 늘려야 하나.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그것만은 아니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그건 좀 궁색한 이유인 것 같고요. 위원회가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늘린다, 그것도 궁색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유는 없나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일단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서 그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최소,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을, 조건을 갖춘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나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영유아보육법에 이게 명확하게 위원 자격이 퍼센티지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티지에 딱 맞게 위원을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지금 그런데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 보면 그냥 억지로 꿰맞추기 식의 위원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면 열린어린이집 선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보시면요, 위촉직 위원이 2명뿐이고 24년에는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나 봐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그것은 별도의 위원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육정책위원회가 아니고 열린위원회심의는 별도의.
미상

황미상위원

예. 지도·감독은 하시나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지도·감독 말씀하시는 것.
미상

황미상위원

예.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복지여성국 4개 과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주어진 그런 인원 초과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또 서면 심사가 불가함에도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운영위원회 운영을 부적정하게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심의나 정책 방향, 그런 결정에 도움되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도록 지도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회 구성 명단과 자격 조건, 또 자격 조건에 해당 여부 및 회의록 기록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에서 어린이날 행사 1600이 올라왔잖아요. 상상의숲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날 행사를 상상의숲 주변에서 아동보육과 진행하는 것과 같이 어울려서 5월 5일 행사하면 어떤가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그것도 저희 실무진하고 팀장하고 그것도 좋은 방안이겠다. 상상의숲은 실내에서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저희 어린이날 행사는 야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부서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협의해서 함께 진행을 해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논의는 해 봤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실내에서, 아동복지과는 실외에서 이렇게 어울려서 5월 5일 행사하게 되면 미르에서 크게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571페이지에 보건소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이 있어요. 통합 유지관리비는 매월 3개소가 공통되는 것 같은데 이게 처인구보건소에서 계약하고 지출하는 건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기흥이랑 수지도 사용을 하는데 처인구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계약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혹시 운영 서버는 혹시 어디 서버를 쓰고 계세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처인구보건소에 있습니다. 3개 구의 운영 서버가 처인구보건소 안에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각 보건소별로 있는 게 아니고 처인구보건소에 서버가 다 있어서 3개 구가 같이 쓰는 거예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통합 유지관리비는 어디에 지금 지출하는 거예요? 서버는 일단 보건소에 있고.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유지관리 업체가 인피니트헬스케어라는 업체고요, 저희가 다달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인피니트헬스케어 이 업체에서 서버를 무슨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어떤 관리를 해 주는 거냐고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서버의 운영 상태라든가 그런 백업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관리하고 있고요. 매월 점검 체크사항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체크하는 기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그러면 이 서버에 저장되는 주로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예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건 보건소에 팍스라는 의료영상 장비가 있는데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의료기록이 저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욱위원

예, 그 밑에 있네요. 팍스라는 의료영상 전송시스템. 이것도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게 서버가 별개인 건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서버는 외장…… 밑에 있는 시스템 유지관리는 소프트웨어 쪽이고요. 위에 있는 것은 서버 장비에 관한 유지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욱위원

팍스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고 위는 서버나 이런 장비 관련돼서 유지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게 영상 관련된 자료가 저장이 되는데요. 데이터를 여기에 저장하잖아요. 혹시 이것 관련돼서 DB 암호화나 접근제어 방식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그런 세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욱위원

예, 그러면 영상정보 시스템이랑 팍스, 이 두 가지 좀 저한테 자료랑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 보니까 신규 장비를 3대 정도 새로 구입하시네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치용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 거지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내구연한이 좀 오래된 장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3가지가 흉부 방사선 촬영장치랑 배양기, 인큐베이터랑 그다음 멸균 소독기 3가지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때 조금 축소되게 운영하다 보니까 사용을 조금 적게 하다가 지금 현재 조금 활성화가 되고 보니까 고장이, 오래된 장비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오늘도 사실은 흉부 방사선 장치가 잠깐 5분 정도 또 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도록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치용위원

맞아요. 시민들이 불편함을 초래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적절한 시기에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게 내구연한하고 성능 같은 것을 별도로 평가해서 장비를 일괄로 교체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일괄로 교체요?

안치용위원

예.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느 한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를.

안치용위원

그게 아니고 보건소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내구연한이나 이거에 대해 별도로 평가하시는 자료가 있나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은 물품법에 정해진 내구연한이 있고, 저희가 내구연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장비는 사실은 교체할 때가 되었고 또 잦은 부품 교환이라든가 부품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 장비에 대해서는 교체하도록 되었습니다.

안치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장비가 효율적으로 일괄 교체가 어렵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러면 개별로 특성 있는 장비가 있어서 그 특성에 맞게끔 수리하고 다시 쓰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유지보수를 특별한, 업체가 일반적인 업체가 아니라 의료장비 같은 경우 의료기기 판매를 하는, 제조를 하는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가 자문을 받고 유지보수를 받고 있으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안치용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또 다른 장비가 노후화된 건 없나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안치용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사용 빈도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봐서는 물품장비 대장 그것만 갖추지 말고 이게 성능의 어떤 것을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화를 시켜서 이게 어느 정도 사용 빈도가 되면 교체 시기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집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님,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악수는 하고 가셔야지요. 금일 계획된 제28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청 및 읍·면·동, 도서관사업소,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 미래도시기획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