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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련 의원 5분자유발언

296회 제2복지보건위원회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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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종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액상형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위험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전 예방 교육을 통하여 위해성과 위험성을 알려 북구의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액상형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타 국가처럼 담배로 지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합성 니코틴 액상 또한 유해약물로 보아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액상형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질병관리청 연구 결과 다량의 유해물질과 약물이 검출되었으나 현행 법률상으로는 담배에 해당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담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담배세에도 자유롭습니다.

또한 온라인, 스쿨존, 무인판매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며 담배 포장에 건강 경고 그림을 부착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액상형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액상형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알리고 사전예방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게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마약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제1항 촌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로 개정하여 상위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 교육 연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