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위원 오늘 주택국 힘드시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가중 비중 조정 있잖아요, 개정 전하고 개정 후. 저는 좀 자치단체의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을 2024년 4월에 근거 자료를 저한테 정리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게 요즘 같은 경우 보면 세수를 많이 거두려고 노력해요, 그렇지요? 그런 취지로 접근해서 제가 이 워딩을 이해해 보니까 우리 시는 가중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100분의 50으로 축소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계획서를 제가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수원시는 50%―가중치 비율이요―성남시는 25%, 고양시는 30%, 그러면 그쪽 지자체에서 우리 비율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나요?
우리가 좀 내려야 된다는 의견만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