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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28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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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아까 소송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가지, 이게 마지막 질문일 수 있는데 본인이 건축허가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도로가 필요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자체 것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사도 개념으로 일정 내 땅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건물 진입하기 위해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랬든, 아니면 하단에 뭘 매설 등등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수순이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반대로 땅은 내 땅이에요. 그런데 일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그 땅을 통해서 진입하지 않아요. 통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들이 다녀요. 그런데 내 땅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도로로 지정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혹시?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