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관련 조례를 지난번에 심의했을 때 의견을 개진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제가 확인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걸 제가 확인차 추가로 몇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이 질문했던 항목하고는 저도 똑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질문드리는데 저는 그때 해석하고 이해했던 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리모델링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그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원센터를 독립적으로 구축한 데가 있고 주택과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13조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지원센터장 및 직원으로 위촉한다.’ 이 얘기가 그 얘기지요, 공직자가 해도 되고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해도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