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호근
고호근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전영희 의원님, 박병석 의원님, 김시현 의원님, 장윤호 의원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전영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의원
고호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시민이 더 많이 웃고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도록 7개의 성장다리로 울산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예산지원 증가는 최선의 보육대안이 아니며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함께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는 보육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어린이집 유형과 상관없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울산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통계청에서 2018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2만 6900명으로 2017년 대비 8.6%로 감소하였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자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2018년 합계 출산율 0.9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0.07명이 감소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가정·민간어린이집의 폐원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질 좋은 보육시설에 맡기고 싶어 합니다. 정부는 2021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1개소,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3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육의 공공성확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만으로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입시를 방불케 할 만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누구는 웃고 누구는 좌절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보편적 보육서비스일까요? 정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 유형에 상관없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공정한 보육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격차는 보육 수준의 격차로 나타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시설의 설립주체가 국가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더 이상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다양한 형태로 공보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함께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는 보육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10월 208회 본회의에서 ‘영유아의 행복은 울산의 미래입니다’에 대한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11년간 인상이 없었던 급·간식비가 올해 1745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한 번의 점심식사와 오전, 오후 두 번의 간식을 먹기에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어린이집의 지원 예산에 따라 음식의 질과 종사자의 보육서비스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공공형어린이집은 102개소로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고, 보육교사의 급여상승분과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만3세부터 만5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5만 8000원에서 7만 4000원까지, 가정어린이집은 7만 1000원에서 9만 원까지 수납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지원 단가이상의 보육료를 수납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1호봉 이상의 급여 지급의무에 따른 부담 가중으로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산, 대구, 경남 등 타 시·도 10곳에서는 이미 개소당 조리원 인건비를 1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시는 아직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보육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책과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육의 평등은 부모의 선택에 좌절감을 주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이들에게 차별을 먼저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행복이 울산 미래의 행복임을 강조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근
고호근의장직무대리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존경하는 고호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의 재도약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강동 지역구 박병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비민주적 결정에 대하여 116만 울산시민과 함께 분노하며 일방적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공론화를 통한 사용 후 핵연료 정책 재검토 추진계획’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이 국민, 원전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사용 후 핵연료 관리에 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검토위원회의 역할은 의견수렴 후 추진이라는 것입니다. 의견수렴 대상에서 지역주민의 범위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전주변 5㎞ 이내로 볼 것인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원전 사고의 위험은 5㎞ 이내에 국한될 수 없으며 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사용 후 핵연료보관 시설을 증설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의견 수렴 대상 지역을 반경 30㎞ 이내인 울산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은 재검토위원회의 설립 목적의 취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결정입니다. 재검토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월성원전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게 우리의 원칙이라고 발표하고 다음 달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용 후 핵연료 보관시설 증설여부와 방법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2차 재검토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하였습니다. 비공개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지만 지난 12일 발표한 입장과 동일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검토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월성원전 반경 30㎞ 안에 거주하는 울산시민은 100만 명 이상으로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과정에 울산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지역실행위원회의 주민투표는 원천무효라고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울산시장님께서도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반드시 울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향서를 경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재검토위원회에 보냈으며 울산시의회, 북구의회, 울산 북구청과 중구청 등 전국 원전 인접지역 12개 자치단체 등도 이미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 경주시 등은 이러한 울산의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모두 무시한 채 경주실행기구를 출범하였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공론화가 아니라 월성핵발전소 내 고준위핵폐기물을 짓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116만 울산시민의 안전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재검토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고 울산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교육청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지난 2월 13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처럼 울산시의회를 포함한 지역정치권이 나서서 울산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고호근의장직무대리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고호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조례를 발의하면서 느꼈던 울산의 현주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은 대학의 수가 적어 인재 유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타지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으며 돌아오지 못하고 타지에 기반을 잡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점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예로 현재 울산지역에서 의료인을 지역사회에 공급하는 통로로는 울산대학교 의대 단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의과대학 등의 지역인재 선발 노력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정과정을 이수하면 울산을 벗어나 서울병원에서 남은 과정을 이수하게 되어 울산지역대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내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이 울산이 자랑스러워하는 울산대학교 의과대의 현실이며 울산 지역인재육성 지원의 현실입니다. 울산대 의대는 지역인재에 대한 비중을 거의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정원 마흔 명 중 네 명만을 지역인재로 뽑으며 이마저도 부산, 울산, 경남의 생활권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울산에서 의사를 꿈꾸며 의대를 지망하는 울산지역 청년 인재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울산을 제외한 도시는 법률에 따른 교육부의 30% 지역인재 선발 권장이 무색할 정도로 지역인재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변 광역시·도만 해도 조례와 법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기반을 닦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그와 함께 지역인재육성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재육성지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책의 평가, 제도개선 사항들을 협의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산업계와 학계는 물론이고 연구 분야와 협력하여 대학의 교육역량 증진 및 세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균형인재의 학자금 지원, 기숙사비 지원 등 지역 정주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울산에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인재 채용의 대상이 최종학력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타지의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는 공공기관 취업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하고 싶은 청년들의 귀향 장벽은 더욱 높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도 말로만 외치는 행정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조례는 운영상에 일부 미비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행정·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부족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제도는 항상 한걸음 뒤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것보다는 울산시가 직접 나서서 지역인재육성과 지역인재 채용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대학이 부족하다는 현실은 울산시의 노력의 범위를 더욱 크게 느끼게 합니다. 시 뿐만이 아닌 모든 기업과 울산의 기반을 둔 연구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 청년들의 기대에 하루빨리 부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도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근
고호근의장직무대리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존경하는 고호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산업계 전반에 충격파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확산 정도와 지속 기간,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대중(對中) 수출실적과 방한 관광객의 감소,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숙박·요식업 부진 등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지표상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시민들이 대중 밀집장소를 기피하는 바람에 영화관, 대형마트, 식당 등의 고객이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특례보증’ 신청접수를 시작한지 이틀 만에 전국 신용보증재단의 1000억 원 한도가 소진되어 추가 접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보증에 신청자들이 몰리는 것은 대출 조건이 일반보증보다 많이 좋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울산시는 중앙정부와 별도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보증 및 자금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자금의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70년대에 신용심사제가 도입된 이후 금융기관들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담보에만 의존하는 안전 위주의 대출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질 기미가 보이면 가장 먼저 대출을 회수하거나 담보자산을 처분하는 등 ‘비 내릴 때 먼저 우산을 걷어가는’ 관행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적극적인 보증 확대를 통해 금융지원이 원활하고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만기도래 보증지원분은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를 연장해주고 보증지원 기준등급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기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내‧외 여건으로 기업 재무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하여 보증심사시 재무제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들과 협약을 확대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부도‧폐업 등을 제외하고 조건 없이 전액 만기연장과 차입기준, 부채비율 등으로 인한 보증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약보증 확대를 통한 신속하고 과감한 보증지원이 필요합니다. 울산시는 출연금 확대를 통해 주력산업의 침체와 일본의 수출규제에 코로나19 사태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과 자금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악화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신용등급과 재무상태를 감안하여 신용보증과 자금지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울산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금용기관들의 실적관리를 위해 대출한 돈을 회수한다거나 금융거래를 중단하는 등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태를 자제하도록 협약을 확대하고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추경 확보 등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삶도 함께 무너집니다. 비 올 때 우산을 뺏지 말고 더 큰 우산이 되어줘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근
고호근의장직무대리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고호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안도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의 범위를 공공기관 등의 임원으로 확대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보고 등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의 범위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법인‧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호근
고호근의장직무대리
의회운영위원회 안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도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가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고호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윤덕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토록 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별표에 제88호를 신설하여 운동경기부 운영의 위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 울산 소재 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보완하고,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대상 명확화 및 지원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삼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호근
고호근의장직무대리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덕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고호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전영희 의원입니다.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및 위원의 자격 등 변경, 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여 아동복지 정책 결정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원안가결한 것이므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별첨에 실음)
호근
고호근의장직무대리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고호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장윤호 의원입니다.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 및 불법운행 자동차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정착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6호 「친환경 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이상옥 의원 대표발의로 의원 8명이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하였으며,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한 울산에 안전 및 환경을 고려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대체 발전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12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위탁에 관한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민간위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친환경 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호근
고호근의장직무대리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친환경 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건설 촉구 결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윤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기옥 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교육위원장
존경하는 고호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천기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은 학교운동부의 운동에만 치중된 획일적이고 비자율적인 훈련과 학교운동부 내 폭력 등으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침해와 비인권적인 측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인식이 만연해 있는 현실에서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에 대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효과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4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암초등학교 효문분교장과 웅촌초등학교 검단분교장의 학생수 감소로 2020학년도부터 본교와 통·폐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호근
고호근의장직무대리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손종학 의원님, 윤덕권 의원님, 이미영 의원님, 김선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옥동·신정4동 출신 손종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고호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울산시정 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여천천 깔따구’ 들어보셨습니까? 하천이 오염되어 애물단지로 전락한 고향의 강 여천천에 서식하면서 주민을 괴롭히는 곤충입니다. 깔따구는 모기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곤충으로 봄철부터 가을까지 산책로와 주택가, 상가를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깔따구는 BOD 6ppm 이상 되는 4급수에서 서식하고, 하수구나 오염이 심하고 퇴적물이 쌓이는 곳에 대량발생 한다. 유충은 물 밑 퇴적물에 박혀 서식하고 성충 수명은 2~7일로 짧고 평균 300~600개 정도의 알은 낳는다. 주둥이는 퇴화돼 흡혈할 수 없어 질병을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생활에 불쾌감과 함께 큰 불편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작금, 여천천 깔따구는 엄청나게 많은 수로 죽으면 주위가 불결해지고 밤에는 몸에 달라붙어 야외생활을 즐길 수 없고 심한 경우는 상점, 식당은 물론 여천천변의 아파트 방충망을 뚫고 방에 들어와 견딜 수 없는 불쾌감과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깔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알레르기성 질환인 기관지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및 비염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왜? 고향의 강 여천천에 깔따구가 극성을 부리고 고약한 냄새가 날까요? 깔따구 천적이라는 미꾸라지를 방생해도 살아나지 못할까요? 여천천은 BOD 6ppm 이상 되는 4급수이기 때문입니다. 강이 심하게 오염되어 물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이 아닌데 동네를 걸으며 만나는 주민들은 걱정을 늘어놓습니다. “올해도 깔따구로 잠도 자지 못하고 불결한 환경 속에 생활해야 하냐고?”, 여천천을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합니다. 그동안 남구청은 깔따구도 박멸하고, 하천을 살리기 위한 여러 시책을 시행해봤습니다. 깔따구 서식지를 없애기 위해 유로 폭 조정, 웅덩이 메우기, 수질개선과 악취 차단, 환경개선을 위한 수생식물 식재 등을 시행했고, 2018년부터 악취 원인 중 하나인 하천바닥의 오염된 퇴적토를 깨끗한 골재로 치환하는 공사를 일부 구역에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4월 25일부터 가을철까지 매일 4개반 13명으로 방역반을 편성하여 디지털모기 계측기, 모기트랩, 포충기, 해충기피제 분사기 등 장비를 설치하여 유충제거 작업과 친환경 방역으로 깔따구 박멸에 나섰지만 워낙 개체수가 많아 그때 잠시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천천 깔따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오염된 여천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맑은 물 공급 확대, 둘째 여천천 준설, 셋째 환경정화와 방역이라 합니다. 방역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독한 살충제 방역은 환경오염 우려가 있어 오히려 사람이나 생태계를 교란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봄철이면 방역반이 매일 여천천에 나가 그때그때 오염된 하수가 고이지 않게 웅덩이 물길을 열고 쓰레기를 치우고 방역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방역 효과는 그때뿐입니다. 방역만으로 깔따구를 박멸하고 여천천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할 일 많은 보건인력을 이 일에만 매달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실직고 하면 남구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엔 예산문제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가 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건의합니다. 하천관리 업무가 위임사무이니 남구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여천천은 남구 주민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입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고향의 강 여천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남구와 협력으로 풀어야 합니다. 여천천 살리기 위한 세 가지 건의를 곁들인 질문드립니다. 첫째 맑은 물 공급확대입니다. 오염된 고향의 강 여천천을 살리고 깔따구를 박멸하는 대책은 맑은 물 공급 확대라고 합니다. 현재 매일 1만t의 물을 여천천에 흘려보내고 있으나 최소 5만t 이상 물을 공급해야만 깔따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도 용역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건설비용도 문제지만 유지관리비도 만만찮을 겁니다. 남구가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는 바로 비용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가 나서야 합니다. 여천천을 살리기 위한 ‘맑은 물’ 공급확대사업을 시가 주체적으로 나서 남구와 협력으로 할 수 없는지요? 둘째 하천준설입니다. 임시방편이긴 하지만 여천천의 심각한 수질 오염원을 제거하고자 하류 쪽에 하천준설을 계획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류 쪽은 짠 바닷물과 민물이 마주치는 곳으로 깔따구 서식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당장 급한 곳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깔따구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주택 밀집 지역부터 먼저 하상 준설해야 합니다. 계획을 변경하여 상류부터 준설할 수 없는지요? 그리고 준설 지역을 확대해 일시에 할 계획은 없는지요? 셋째 여천천 환경정화사업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파리의 세느강, 런던의 템즈강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아름다운 울산의 태화강도 지금의 모습으로 변모하기까지 수많은 세월 고진감래를 겪었습니다. 각종 산업폐수와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돼 심각한 생태계훼손과 환경오염을 겪었습니다. 오염된 강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 가까이 수원관리와 환경정화운동에 힘썼습니다. 차츰 생태계가 복원된 하천에는 사라졌던 어류가 되돌아오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되찾게 된 것입니다. 여천천 역시 자연생태계를 품은 매력적인 문화·레저 공간으로 발돋움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난해 남구청은 여천천과 태화강을 연결하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고향의 강 여천천, 맑은 물이 흐르고 하천을 따라 문화예술이 펼쳐지는 시민들이 사랑하는 휴식공간으로 가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천천도 가꾸기에 따라 태화강과 연계된 귀중한 울산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서울 청계천처럼 환경정화로 문화와 레저 활동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 없는지요?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천천을 살릴 수 있는 묘책을 담은 시장님의 탁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고호근의장직무대리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손종학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윤덕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고호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2020년의 새로운 비전을 향해 첫 발을 딛고 벌써 2월의 중순입니다.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 선정이후 산업수도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울산의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석유화학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성장 이면에는 삶의 터전을 산업단지에 내어주고 고향과 문화를 잃어버린 아픔이 있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뿜어내는 각종 공해로 인한 울산시민의 기나긴 고통은 경제성장 이면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2020년 울산은 머무르고 싶은 울산, 안전하고 쾌적한 울산 건설을 통해 2030년 인구 150만 명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울산, 건강한 울산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세먼지 대응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완충녹지 보전과 관련한 2020년 울산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어떠한지요? 아울러 한국산단공이 온산국가산단 확장을 이유로 공해 완충녹지의 훼손을 우려하는 온산, 청량, 남구 주민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울산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둘째 일반 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울산이 아직 상당히 부족하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민선7기 송철호 시장님 취임 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무상급식 완료, 2020년 중학교 교복, 고등학교 교복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육부의 평가는 지원이 타 시·도와 비교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울산은 2016년 13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17년 17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18년 23만 2000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여야겠습니다. 학교의 불편사항 중 학부모와 학생의 대표적인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화장실을 근심을 푸는 장소, 해우소로 이름하여 불렀습니다. 하지만 울산지역 학교 화장실은 학생과 학부모님의 깊은 근심입니다. 가정에서 익숙한 양변기 이용과 달리 학교에서는 양변기 부족으로 옛날 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걱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교가 끝날 때까지 참거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야간자습 끝날 때 10시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와 다른 지차제도 적극적으로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울산시도 학생, 학부모의 근심을 해소하는 해우소 개선사업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송철호 시장님의 2020년 1인당 교육투자액 증액에 관한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울산시의 발 빠른 대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재난극복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으로 700억 원이 넘는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전염병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마스크의 보급과 손소독제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난본부 설치 후 일자별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보급현황은 어떠하신지요? 울산시가 신속한 배부를 위해 필요한 마스크, 손소독제 수량은 얼마로 파악하고 있는지요? 추후 마스크와 손소독제 확보계획과 배부계획, 배부처와 수량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는 700억 원이 넘는 재난관리기금을 1%대 저리의 이자로 은행에 예치 중입니다.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3조2항 “기금의 여유자금은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감에서 고리의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울산광역시 조례 제3조2항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을 통합기금에 예탁 후 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울산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근
고호근의장직무대리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송철호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송철호 시장님의 결단과 노옥희 교육감님의 응원으로 3월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교복과 고등학생 교복 지원에 큰 만족과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완충녹지의 무분별한 훼손과 관련된 당부입니다. 답변에서도 보셨겠지만 완충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1600억 원의 사업비를 계속 쓰고 있는데 또 완충녹지를 훼손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지침에 의하면 국가산단의 녹지공원 비율은 10%입니다. 온산국가산단의 녹지비율은 2%입니다. 그래서 온산국가산단의 확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녹지공원 비율을 10%로 확장하기 위해서 어디에 나무를 더 심어야 되는지, 어디에 더 완충녹지를 조성해야 하는지를 시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휘웅 의원님이 서면질문에서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온산국가산단 지역의 주민들의 암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 시가 지금 거기에 국가산단을 또 확충해야겠다는 생각은 차마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울산에는 계속해서 공해유발 산단을 조성하고, 우리 울산시민들은 쾌적한 환경을 따라 해운대로, 정관으로, 양산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울산도 더 이상 공해도시가 아니라 태화강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사람이 살만한 그런 문화가 숨 쉬는 정원도시로 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계속해서 왼쪽에는 용암일반산단과 오른쪽에는 온산국가산단 확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굉장한 불만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인당 교육투자액 증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13만 원대에서 23만 원대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답답합니다. 71% 상승해도 평균에 못 미치는 아주 부족한 액수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71% 상승했다고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많은 뉴스를 통해서 서울시 또 경기도,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71% 상승했다고 그렇게 답변해서는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울산이 23만 2000원, 교육부 발표액인데요. 저희보다 2배 이상 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전남 73만 2000원, 강원 62만 9000원, 경기도 60만 원, 세종 57만 9000원, 제주 52만 5000원, 서울 47만 5000원, 2배 이상인 도시입니다. 울산의 학부모들이 울산을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71% 상승이라는 그 수치에 매달리지 마시고 적극적인 교육투자액을 증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마스크, 손소독제 지원에 관한 부탁입니다. 저희 시민안전실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에서 보셨듯이 9만 명의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겠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5만 장의 마스크를 배부했습니다. 취약계층 9만 명이 아직도 마스크 1장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구·경북에 확진자가 1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울산도 곧 위험한 실정입니다. 마스크 60만 개가 일주일동안 소요되는 양이라고 했지만 기껏 5만 장입니다. 재해대책본부가 1월 20일에 개소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사용할 양이 아니라 한 달로 따지면 240만 장이 넘는 그러한 마스크 소요량을 확인하고 있으면서도 5만 장만 배부했다는 것입니다. TV뉴스를 통해서 혹은 지인들이 저에게 보내오는 사진을 보면 서울시의 버스에 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700억 원의 관리기금을 은행에 두고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급할 때 마스크 한 장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이 행정의 부담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마스크 확보나 손소독제 확보가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담당공무원들을 만나보면 마스크 확보를 위해서 전국을 헤매지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방역과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서 격무에 시달리는 격려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마스크 확보와 손소독제, 기타 방역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들을 포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장님의 지속적인 요구로 울산시민도 마스크를 보급 받고 행복한, 울산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고호근의장직무대리
윤덕권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윤덕권 의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호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긴급한 지역의 상황 이상으로 중요한 방사능 방재에 대한 울산시의 과제에 대해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주방폐장에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한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의 방폐물 분석 오류로 반입이 중단된 후 1년 만의 일입니다. 공단은 지난달 월성원전방폐물을 올해 처음으로 인수했으며 연말까지 4개 원전폐기물과 비원전방폐물 4000여 드럼을 인수 처분할 계획입니다. 경주방폐장 폐기물 반입중단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8년 경주방폐장으로 인계한 중저준위 방폐물 2600드럼 중 945드럼에서 방사능 분석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경주시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경주시의회, 양북면 주민들은 원자력연구원 방폐물 분석오류, 해수유입 등 방폐장 현안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방폐물 반입과 처분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원전 방폐물은 전용도로를 통해 운반할 정도로 방사능 누출 위험성을 많이 갖고 있기에 방폐장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의 관심과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핵발전으로 전기를 만들고 난 후 폐기물처리 시에도 방사능 누출문제때문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을 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과 전문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며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고리 2·3·4호기, 신고리 1·2·3·4호기, 월성 2·3·4호기, 신월성 1·2호기 총12기의 핵발전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울산시의 의원인 제가 고리와 월성에 있는 원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진단을 받았던 후쿠시마원전 사태로 반경 30㎞까지 방사능 피폭을 가장 많이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울산시청 기준으로 고리에서 22㎞, 월성은 23㎞ 이내에 자리하고 있으며 울산시민 100만 명 이상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시청 반경 30㎞ 이내에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석유화학공단 등 국가산단이 산재하고 있어 고리 1호기 블랙아웃사태 발생처럼 핵발전소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울산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심각한 사태를 맞게 될 것입니다. 후쿠시마원전사고는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과 곧이어 들이닥친 거대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가동 중이던 원자로의 핵분열은 자동으로 긴급 억제됐지만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냉각시스템이 마비되어 핵연료봉이 고열에 노출돼 수소폭발이 일어났고 사고 당시 후쿠시마원전 반경 20∼30㎞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긴급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후쿠시마사고 당시 방사능 누출은 일본과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10만 배 이상의 방사능 수치를 나타내는 고농도 오염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당시 제한 수치 100배 이상의 저농도 오염수 250여t을 긴급 방출하는 조치를 하였으며 이외에도 1만 1500여t이 더 배출되었고 아직도 오염수가 흐르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원전 핵연료는 아직도 고농도의 방사선을 방출하고 수습조차 못한 상태이며 폐로까지는 4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후쿠시마원전과 우리나라 원전의 종류는 다르지만 사고 시 핵발전소의 위험성은 상상 그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원전들은 한때 가짜부품 사용과 부정·비리가 밝혀져 국민안전을 위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울산시는 원전사고와 방폐장 방사능 누출로 인해 적색 비상발령시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인 반경 5㎞ 이내의 주민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밖 관내구호소로 소개하고 5㎞ 밖의 주민은 방사선량을 파악해 순차적인 대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해 구호소를 울산 관내 347개소, 울산 외 지역에 109개소를 지정해 놓고 있으나 관외구 호소는 다른 지역 지자체의 협조가 미미해서 이름만 지정되어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관내 구호소 역시 대부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설정돼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방사능 누출로 인한 적색 비상발령 시 울산시는 지정대피로 개념을 적용하는데 방사능 누출로 노출이 많은 지역부터 주민들을 순차 대피시키기 위해 지정대피로는 출입을 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송철호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상황에서 시민들은 지정대피로 개념과 울산시 대피계획을 몰라서 방사능 누출사고시 자가용을 이용해 지정대피로로 몰려갈 것이 예상됩니다. 한꺼번에 지정대피로로 들어가려던 시민들이 오랜 시간 머물게 되면서 방사능에 피폭될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시민들이 전체 계획을 알고 최인접지역부터 순차 대피하도록 조치하는 사이 대피물품을 챙기며 준비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재난대응매뉴얼을 전체 울산 시민들께 홍보하고 교육과 훈련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울산시는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재를 위해 행정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른 부서보다 원자력안전 관련은 전문경력과 업무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특히 구호소 지정과 대시민 홍보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행정력이 더 필요합니다. 다른 부서보다 원자력안전관련은 우선 울산시는 전체 인원확충 및 방사능 방재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자력안전계를 안전과로 격상시킬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현재 울산시 방사능 방재 전문인력 임기제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이들의 고용보장과 충원계획에 대해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후쿠시마는 인구 16만 명, 울산시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인구 100만 명, 세계적으로 100만 명을 대피시킨 사례는 없기에 울산시의 책임은 더 크고 막중한 과제도 있습니다. 셋째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등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방사능 재난 대응책을 사업자와 협의해 제대로 구축해야 합니다. 울산시 소관이 아니라며 이를 챙기지 않는다면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은 큰 혼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울산시는 일시적 훈련 외에 사업장들과 어떤 협의체를 구축하고 원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도 방사능 누출사고시 울산시 매뉴얼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시교육청과 원전사고 관련 어떠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방사능 누출사고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울산시 원자력 방재타운 조성사업, 울사시 원전사고 주민대피 시뮬레이션 구축에 앞서 방사능 방재 과제를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 울산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의 기회를 넓혀 나가고 주기적으로 만나 방사능 방재에 관해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방재타운의 경우 시민토론회를 한 번 열고 소통이 없었으며 시뮬레이션 구축사업은 단 한 번의 공청회나 의견수렴이 없이 자문위원회 회의도 한 차례 열고 1년 동안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는 담당부서 책임자의 잦은 인사이동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울산시는 방사능 방재 대응책과 방재타운 조성사업 등과 관련해 시의회와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방폐물의 저장에 관한 인·허가권은 국가에 있어 울산시내에 있는 태광산업 방폐물에 대해 울산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법상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통보해줄 의무는 없지만 2016년 태광산업이 저장허가를 받은 1140여t 외에 320t을 무단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났음에도 빠른 후속처리가 되지 않아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태광산업 방폐물의 처리과정과 일정 및 경로에 대해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방사능오염에 대한 불안감은 그 어떤 재해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원안위 대신 안전성에 대해 울산시민들께 세세하게 설명해줄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핵발전소 자체 사고시 엄청난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방폐장 또한 핵폐기물이 방폐장까지 이동할 때 무사히 이동하더라도 보관시 사고로 방사능 누출이 일어나면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울산은 전국적으로 가장 위험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최근 월성원전 사용후 핵연료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울산은 배제되었으며 주민의견수렴도 배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 북구에서는 월성 방폐장 맥스터 건으로 주민투표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울산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울산시는 산업부의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에 있어서 경주실행기구 구성에 관련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위 질문들은 중앙차원의 대책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우리 시가 먼저 솔선하여 중앙정부 및 원안위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아가 자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울산시민들이 월성과 고리의 핵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위험에서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해지는 그날이 빨리 오길 희망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호근
고호근의장직무대리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이미영의원 의석에서–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의원
시정질문서의 질문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여 문장을 수정하여 새롭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고호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선미 의원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중국에서는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일본에 이어 유럽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가 비상인 상황에서 우리 시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과 방재에 온 힘을 다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서의 일부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보고 태도에 대한 조사와 처리결과 ‘완료’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19일까지 14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 시정요구와 건의사항들을 정리하여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2020년 계획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현황을 이번 임시회기에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전체 시정요구 122건 중에서 44건인 36.1%는 시정완료, 78건은 처리중, 건의사항 268건 중에서 122건인 45.5%는 시정완료, 146건은 처리 중이라며 담당부서에선 좀 더 빠르게 처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참으로 빠르고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이라 판단되어 무척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처리완료’ 사항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대변인실 건의사항에서 ‘완료’건입니다. 울산시민 누구나 시정홍보매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소통을 통한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 역량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트,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웹진, 카카오플러스 친구 등 각 홍보매체마다 공식이름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검색어를 ‘울산광역시’로 통일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그 중 카카오플러스 친구 채널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처리결과 란에 ‘완료’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또 원자력산업안전과 건의사항 ‘처리중’건입니다. 방사선비상시 갑상샘 방호약품의 신속하며 효율적인 주민배포가 가능하도록 거점보관소 확대방안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선 약품보관소가 적은 중구, 동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 요청하고 소요예산 지원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2월에는 확대방안 회의를 진행하고 3월에는 보관장소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현장조사한 후 확대, 배포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처리결과 란에는 ‘처리중’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이 또한 적절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민생사법경찰과 건의사항 ‘완료’건입니다. 재활용폐기물 수출금지 및 매립장 용량부족 등 폐기물 불법처리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담당부서에선 검찰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 유지 및 합동단속 추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에서 2019년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의 기간 중 5일 동안 폐기물업체 등 20개 업소에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그 중 8개 업소에 형사처분하였다는 보고내용과 함께 처리결과란에 ‘완료’라고 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개발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매뉴얼 관련 건의사항 ‘완료’건입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과 소통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매뉴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규정이 없는 기업을 위한 대응체계도 구축하는 등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겠다면서 조치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2020년 2월에서 11월까지 실태조사, 정책점검 등 자료수집, 정리, 최종보고 계획을 세우고 처리결과 란에 ‘완료’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완료가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지난해 11월 19일에 마쳤습니다. 의견 조율하고 정리하여 12월 18일에 본회의에서 상정하고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시정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이는 12월 18일 이후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계획에 대한 시정조치는 언제 시행하는 것입니까? 이 또한 12월 18일 이후일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예시처럼 지난 12월 18일 시의회에서 시정요구를 전달받고 그 이후 시정계획을 세웠으나 12월 이전에 시행한 사실을 서술하고 ‘시정완료’하였다거나 단순 시정계획만을 세우고 ‘시정완료’하였다는 보고는 각 부서마다 상당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처리가 바른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 행정은 첫째나 둘째의 예시처럼 먼저 계획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예시처럼 수정요구를 했는데 시점에 맞지도 않는 과거의 일을 끌고 오거나 계획만으로 단순처리 되었다 ‘처리완료’라 보고하는 일이 바른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서의 일부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보고 태도에 대한 조치와 처리결과 ‘완료’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또한 처리결과 ‘완료’에 대한 수정보고는 언제 가능한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영남알프스 홈페이지 관리예산이 조용히 삭감되고 운영이 변경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 설명과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선 영남알프스 홈페이지 관리가 2016년 4월 18일에 최초 개설되고 그 이후 약 4년이 흐른 2019년 11월까지 공지 게시글이 2개뿐이며 일일방문자도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해마다 편성된 영남알프스 홈페이지 관리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는지에 대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당초 홈페이지 관리예산인 45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새롭게 보완하고 잘 관리하여 활성화시키겠다면서 다시 설명하였고 예결위에서 전액 부활시켰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영남알프스 홈페이지 관리예산이 최근 다시 슬쩍 삭감되고 운영이 변경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구멍에서 시작된 누수가 방치한 채로 점점 커지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를 초래하는 것처럼 시정을 집행하는 공무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해도 어느 것 하나 소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답변방식의 재검토와 성의 있고 성실한 이행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근
고호근의장직무대리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선미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이나 정책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당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