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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은선 의원 발언

288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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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은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김윤선·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김영식·기주옥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87호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장래의 임신·출산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 보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에 관해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 제한과 환수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지원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고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