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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운찬 의원 5분자유발언

211회 제2본회의2020-03-26

백운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1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백운찬 의원님, 김시현 의원님, 이미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습니다. 감사를 전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2개월여,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미증유의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많은 검진자 수를 기록하며 확진자 관련 정보의 투명성, 높은 시민의식, 발빠른 정부의 대응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재 정책으로 지난 13일부터 일일 확진자보다 완치자가 더 많은 골든크로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낙관하기엔 이르지만 그래도 이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로부터는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민생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이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대유행병인 팬데믹을 선언하였고, 세계 경기는 순식간에 곤두박질치고 있어 각국들은 공황상태를 능가하는 경제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먼저 맞은 국내 경제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곳곳의 공장에서 조업 차질이 빚어지는가 하면 자영업자들이 도산하는 등 경제현장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경기를 지금 살리지 않으면 국가도 국민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1조 7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한국은행 역시 전격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50조 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책을 발표하는 등 재정·금융·외환 등 전방위적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경기를 진작시키고 시장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956억 원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했지만 이는 성립전예산을 제외하면 861억 원에 지나지 않는 추경규모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추경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대부분 코로나 방역이나 코로나로 인한 직접 구호비용으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예산으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걱정에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의 일상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생존문제와 맞닥뜨려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 울산의 소상공인들과 서비스업은 뿌리째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추경이 무엇입니까?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긴급하고 꼭 필요하여 즉시 투입되어야 할 예산을 수립 편성하는 것입니다. 시급성을 요할 때 신속하게 수립하는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861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4월말 2회 추경에서 편성하겠다는 것이 과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부합하는 예산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울산시도 코로나19의 긴박성을 더 깊이 인식하고 곧바로 다시 추경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 추경을 100% 반영하고 추경에 추경을 더해서라도 시민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재난기본소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는 내수경기 진작 차원일 뿐 비정규직 서민들, 아르바이트 청년들, 프리랜서로 일하는 문화예술인들, 소규모 학원 시간강사 등 근로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회성으로 주어지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이번 사태의 손실을 보상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신속한 지원책이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분들이며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나라 전체의 경기는 정부의 정책에 의존하더라도 지금 당장 쓰러지는 시민들은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추경에 추경을 해서라도 시민부터 살려내야 합니다. 또 다시 추경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고 있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발의하면서 느꼈던 내용과 제도적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여성폭력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가정폭력, 성폭력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모두를 말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울산시에서 이를 위해 노력했던 제도와 정책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오늘의 모습은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청년들과 함께 지금의 여성폭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던 자리는 고백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운전면허 학원에서 허벅지를 만지며 강의를 하던 강사에 대하여 도움을 청하기는커녕 도움을 청했을 때 면허증을 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합니다. 타지 대학 입학으로 1층에서 자취를 시작한 여학생은 매일 밤 자신의 방을 훔쳐보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찾아가서 항의할 엄두도 나지 않았고, 신고를 해도 잡을 수 없다는 생각에 두려움 속에서 학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늘 지나다니던 귀갓길에 등장한 몰카범에게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용기를 뺏겼고 밤에는 혼자 길을 걷지 못하는 공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던 한 여성청년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또 다른 여성청년은 결혼을 계획했지만 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자아이로 태어날 수 있는 2세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지금에도 텔레그램 n방 사건과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의 여성간호사 몰카촬영 등 여성청년의 인권과 자유는 무참히 짓밟히고 있으며 두려움과 공포를 평생 안고 가야 할 사건들이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여성폭력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만으로는 여성청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나눴던 모든 여성청년들은 이 기관을 몰랐습니다. 보호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와 국가는 내편이 되어줄 수 없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고백들은 사회의 젠더갈등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와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더 많은 혐오와 비난 그리고 편가르기로 갈등의 골만 깊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여성청년들이 겪는 이러한 일은 잘못된 교육과 사회적 인식이 만들어낸 부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청년들은 스스로 약자의 인식을 깨지 못하고 사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한 경험을 갖기까지 심적으로 웅크려있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의 틀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믿으며 부당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던 여성청년은 참고 다녀야 할지 말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 당당히 신고를 하고 처리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울산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 잊을 수 없는 상처인 직장 내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를 통해서라도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고민으로 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3월 8일은 여성이 참정권과 생명권을 요구함으로써 시작된 여성의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념했으며 2018년 법정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불평등과 불편함은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걸음 또한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귀갓길에 걱정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가진 채 평생 살아가지 않도록 울산시에서 노력의 걸음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발전의 중심에 계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TV와 신문, 인터넷 게시판 등 온통 코로나19로 난리입니다. 나라에서는 학생들의 개학도 연기시키고 교회예배 등 종교활동도 자제를 권고하고 스포츠경기는 관중 없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가게들은 대부분 손님이 줄었고 마스크도 평상시보다 구매가 힘들어 우선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기 캠페인까지 하며 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총선 예비후보들은 자신을 알리고 정책을 홍보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할 시기에 지역 방역원이 되기도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니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며 팬데믹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의 수뇌부는 전시에 버금가는 상황의 대책을 마련하고 각 나라의 금융, 주식시장은 연일 불안정한 곡선을 그리며 마트에서는 생필품들이 동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의 증상을 보면 그냥 독감이랑 비슷해 보입니다. 일단 이름부터 코로나바이러스, 분명 독감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게다가 치사율도 높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완치한 사람들도 상당히 나와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종교인들만 아니었다면 크게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지 싶고, 어차피 매년 유행하는 독감처럼 시간이 지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는 단순 독감보다 전염력이 강해서 바이러스의 동선을 막지 못해 대량 감염 사태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국가의 면역체계인 의료시스템이 마비됩니다. 병원, 병실, 의사, 의료장비 등이 감당 가능한 환자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갑작스레 늘어난 환자로 의료진의 감염도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의료진 감염은 의료진 부족과 병원폐쇄로 이어져 단순 치료만 받으면 호전될 수 있는 환자들이 병실이 없어 혹은 병원이 마비되어 상황이 악화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 독감 평균치사율 0.1% 미만보다 높아서 상황이 제일 좋은 우리나라도 0.9%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고 WHO 평균은 4%대이며 치사율이 무려 10%대에 육박하는 이탈리아도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현상을 단순하게 봤다가 상태가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 끔찍하게도 누구를 살려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3월 23일 기준 7614명의 확진자로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의 84%를 차지하는 대구· 경북과 인접해 있음에도 우리 울산은 현재 38명 확진자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지대한지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의료 환경이 구축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노력도 통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울산시는 공공병원이 없어서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의료기관 마련에 상당히 애를 먹었으며 감염병 관리 체계 마련과 역학조사관 확충, 선별진료소에 근무할 인력 마련 등 의료 기반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감염병 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본적 대책으로 시민건강과에 업무특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고려한 간호직 우선배치와 현재 보건 단수정원을 복수로 변경을 요청하며 울산형 공공의료원 설립을 울산시에 제안합니다. 7대 광역시 중에서 연령표준화 사망률 1위, 응급의학전문의 수, 중환자병상 수, 격리병상 수 꼴찌, 감염병 전담병원 부재, 중증질환을 치료 할 수 있는 상급병원, 의료인력 부족 이것이 현재 울산의 모습입니다. 대구·경북의 코로나19상황이 울산에서 일어났다면 하는 상상도 싫지만 직원의 한마디가 뇌리에 남습니다. ‘울산은 온 도시가 마비될 것입니다.’ 의료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의료 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의료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수행할 울산 형 공공의료원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울산 산재공공병원에 울산시민들에게 필요한 의료기능을 일부 보강하자고 하지만 울산 산재공공병원은 산재환자들의 재활치료 및 장기요양을 위한 특수목적병원으로서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과 의료정책을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산재병원은 산재기금으로 운영되는 노동부 산하 병원으로서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역학조사관등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 울산시민의 건강지표 개선, 음압격리병상 확충 등 감염병 관리 컨트롤타워로서 공공의료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울산형 공공의료원을 따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울산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시에 꼭 필요한 보건의료의 과제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세영의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9호 울산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안도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울산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기존 울산광역시의회 진정서처리에 관한 규정을 상향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 접수·관리, 처리기간 등 처리절차를 구체화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후 2개 조항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안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도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제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윤덕권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서 송철호 시장님의 각종 노력과 집행부의 혼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의정활동의 시간을 내어서 방역활동에 매진하고 있음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반가운 소식은 울산시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쁜 마음과 환영의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언론에 보도되었던 특정한 울주군 제외의 뉴스는 울주군민들과 함께 울주군을 대표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정책이든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까지 송철호 시장님과 이선호 군수님의 소통과 협력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넓은 마음으로 함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은 일본이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 없이 역사를 부정하는 것에 대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일제잔재가 남아있는 상징물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하여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지역 문화예술 예술인들의 문화활동 분야 및 지원 등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시점에서 장애를 가진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균형 있는 업무 배분을 위해 부시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화재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 현장활동 부족인력 충원을 위해 계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정원 총수를 3077명에서 3187명으로 11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8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6항에서 위임된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선정 대리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의결된 안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규칙 준수해 주시고 신상발언이 있으면 의장한테 신상발언을 득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덕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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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전영희 의원입니다. 제21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조례라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438호 울산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등을 신설하여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원안가결한 것이므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장윤호 의원입니다. 제21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1호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지원을 통해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 및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지 야간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시 개인 구매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0호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지역 간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되었으나, 조례에 따른 도시균형발전사업의 기본계획, 지구지정, 사업계획 등이 다른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계획과 유사·중복됨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호 공유재산 대부료(토지, 건물)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차세대 조선·에너지부품 3D프린팅 제조공정센터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운영주체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대부료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1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대부료(토지, 건물)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대부료(토지, 건물)면제 동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윤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기옥 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교육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천기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1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의 언어순화운동을 권장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여 학교에서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언어순화를 통한 올바른 인격형성 및 건전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언어순화운동의 참여 및 홍보를 보다 더 확대하고 타 기관과의 연계활동 강화를 위해 언어문화 실천 우수학교 시상에 관한 사항과 타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5일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익제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대상 및 제보기한을 확대하여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기금을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한 기금을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재정안정화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수립단계부터 교육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휘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휘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443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난 3월 17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48% 증가한 3조 9546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조 2258억 원, 특별회계는 7288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긴급 편성한 금번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휘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적기에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시와 교육청에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현장방문활동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