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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병민 의원 발언

28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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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국정원 공문을 좀 받아봤는데 국정원 공문에서는 1안과 2안 이렇게 나누어서 줬더라고요. 1안 같은 경우는 목적하고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만 정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고 2안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자체 재량권을 부여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서 넘겨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만들려는 것을 받아 보니까 지금 총 5조까지 있는데 4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여요.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이라고 해 놓고 제4조 해 놓으셨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제3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 공격·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은 참 좋은 말 같은데 아까 이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상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지도·감독할 뿐이지 본인들이 가서 교육을 받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어도 국가정보원에서 내려주신 안처럼 사이버보안관도 지정을 좀 하고 그 밑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나열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