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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우영 의원 발언

296회 제2신성장도시위원회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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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서상훈 위원님께서 극찬한 좋은 조례, 제정자가 접니다. 제가 제정의원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오탈자도 있고, 다시 수정해서 김상선 의원님께서 보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서상훈 의원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건축과에서 건축 심의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의 처음 취지는 사회적 약자, 흔히 골목길에 들어가고 하면 방범등 문제라든지, 아니면 방범창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방범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실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명기화 되지 않은 부분을 이번에 예산확보 노력을 더 구체적으로 김상선 의원님께서 보완시킨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시 내에서도 산격동이나 태전동 쪽에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택배 문제들도, 안심택배도 따지면 광역에서는 범죄도시에 대한 디자인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나 싶고, 취약계층 부분에서의 방범창이라든지 담장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속에 과장님, 여기 디자인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실제 조례는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실제 작동이 되는지는 의문이 들거든요.

열었던 횟수라든지 심의한 안건이 있습니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