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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선 의원 발언

296회 제2신성장도시위원회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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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상선 의원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을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안건 심의 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공공기관, 공공 공간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는 예산확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체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 안건 심의 시 범죄예방 전문가의 의견수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조례안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