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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시현 의원 5분자유발언

212회 제1본회의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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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시현 의원님, 손종학 의원님, 손근호 의원님, 이미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시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의원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다가온 디지털시대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발의한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의 한계와 그 내용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르면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 또는 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및 노령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현재 변화하는 시대에 그에 따른 문화와 함께 발맞춰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밖에서 식사를 하기보다는 배달을 통해 집에서 시켜먹는 외식문화로 바뀌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고 작은 모니터를 통해 선생님과 만나고 소통하는 수업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악수를 하지 않고 눈인사를 통해 교감을 하고 카페에서 하루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전화와 SNS로 일상을 공유하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과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은 웹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전자기기 등을 통해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난 오늘, 변화된 문화는 개개인의 삶에 녹아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에서 2020년 계획하는 정보취약계층사업을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과 규모면에서도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울산의 정보취약계층의 개선을 뒷받침해 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수업을 위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전자기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용을 위한 기술적인 정보제공 측면을 보면 교육에 대한 인력적 인프라와 교육장소 등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어 기기만 있고 사용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오프라인 강의와 같은 교감과 질 좋은 강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생 99% 이상이 상반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태블릿PC와 같이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기기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짧은 예시와 변화된 사회문화를 길게 서술하였지만 결론은 정보취약계층은 단순 장애인과 고령자에 국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라도 아이부터 고령자까지 시대를 막론하고 홈페이지와 앱과 같이 정보소통망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이용할 수 있는지, 또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시설적, 제도적, 기기적 배려가 충분한지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존에 있었던 제도만으로는 위 사례만 보아도 변화되는 사회의 구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회가 변화되면 제도와 정책이 함께 변화되는 것이 성장하는 대한민국과 함께 울산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2일은 정보통신의 날이었습니다.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때 뒤로 밀려있던 정보화사업에도 푸른 신호등이 켜지기를 바라며 정보취약계층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도 그 노력에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옥동·신정4동 출신 손종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울산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무너져 내리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밤낮없이 일해 온 울산 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피해로 지원기준을 좀 더 완화해 줄 것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하향 조정했고 우리나라도 -1.2%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지난 19일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달 임시·일용직 취업자는 549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9만 3000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감소폭은 1989년 1월 임금 근로자의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컸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경제지표도 최악의 침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이번 선거기간 중 만난 시민들은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지역경제를 살려내고 일자리를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다행히 시장님께서 지난 7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울산형 코로나19 경제대응사업을 발표하셨습니다.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준을 좀 더 완화해 지원확대를 건의드립니다. 먼저 일자리사업 특별지원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정부지원 사업은 대부분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시책이라면서 중앙부처의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울산형 코로나19 경제대응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식, 공연, 전시, 행사 등이 일절 사라졌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사업은 일부에서는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신청자 요건에 맞는 구비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가 하면 소득기준을 건강보험으로 하다 보니 산정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아 신청 창구에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1인 가구주인 연극 예술을 하고 있는 연극인은 소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보험 기준 2만 9273원을 넘어 포기했다고 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이 안전망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장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문턱을 조금 더 낮춰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공업탑 주변 어느 소상공인은 집세도 못 주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며 가족처럼 지내온 종업원을 내보내야 한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100억 원 예산으로 1만 개 업소를 선정,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상공인들이 신청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규모 1억 원이란 조건으로 인해 신청에서 스스로 자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재원의 한계이긴 하지만 지원대상이 너무 협소합니다. 정부지원 기준은 연매출 1억 원이 아니라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매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의 매출을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하였다는 것만 증명하면 지원이 됩니다. 사실 카드사용이 일상화됨으로써 웬만한 골목소상공인도 매출 1억 원은 넘고 있습니다. 이러니 지원 시책을 빛 좋은 개살구라 빗대 욕하는 것입니다. 또 학교 앞 문방구점은 신청요건이 안돼 신청이 전무합니다. 매출액 감소율이 올해 1월 대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월 매출이 60%라서 전년도 매출 1억 원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도 전년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방학이라 1월은 매출이 전무해 3월 매출로 비교할 수 없다보니 신청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의 매출을 비교하여 전년도 동 기간보다 10% 이상 매출감소가 있다면 지원기준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방구점 같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섬세하게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업용, 사무용 공유재산을 임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50% 임대료 감면 시책과 성과 달성 여부를 떠나 10년간 7조 3143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이후 울산형 뉴딜을 추진하시겠다는 계획,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근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효문·양정·염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에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 환경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울산시교육청과 그 산하 직속기관, 각급 학교 등 242개의 기관에 328명의 청소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위해 고된 육체노동을 하고 있는 학교 청소노동자에게 휴식시간에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노동자의 근무 중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79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청소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전해들은 내용은 과연 학교 청소노동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교육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각급 학교의 청소노동자 휴게실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소노동자의 휴게실이 없는 곳이 2곳, 청소노동자 단독 휴게실을 갖추고 있는 곳이 98곳,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곳을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곳이 14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휴게실이 없는 2곳을 제외한 240곳의 청소노동자 휴게실 현장사진을 확인한 결과 청소노동자 휴게실 환경은 각각 기관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청소노동자 휴게실의 여부가 학교장의 재량권이고 울산시교육청의 청소노동자 휴게실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각각 기관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소노동자 휴게실이 없는 2곳의 학교에 빠른 시일 내로 청소노동자 휴게실 설치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청소노동자 휴게실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의 청소노동자 휴게실 현황에 대해 실태파악을 요구하고 자료를 받았지만 실제 청소노동자들의 이야기와 상이한 점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것은 실제상황과 다른 자료를 송부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행정상으로 받는 자료가 아닌 청소노동자들을 통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세 번째 청소노동자 휴게실 절반 이상이 겸용휴게실입니다. 겸용휴게실은 당직실, 회의실, 연구실, 강사대기실, 화장실, 창고 등의 공간이기에 청소 노동자만의 휴게실이라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 노동자의 단독 휴게공간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쓰는 공간은 고된 육체노동으로 지친 청소노동자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특히 대부분이 여성인 청소 노동자의 경우 남·여로 구분된 별도의 휴게공간이 필요하며 휴게시간에 몸과 마음을 편하게 쉴 수 있는 단독휴게실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청소노동자 휴게실에 대한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단독휴게실, 겸용휴게실 모두 휴게환경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곳이 많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청소 노동자들의 여론을 직접 듣고 가이드라인을 잡아 거기에 맞춰 휴게실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만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살펴보면 휴게실의 위치, 규모, 온·습도, 조명, 소음, 마감재료, 비품, 휴게시설 관리 순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위와 같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청소노동자들이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개선하는 것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학교 청소노동자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불어 함께 하고 있는 교육청의 가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듯 아이들이 사용하는 학교라는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고된 육체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의 권리 또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청소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발전의 중심에 계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울산 남구 제3선거구 무거·삼호지역 이미영 의원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유행 중인 신종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히 오늘로 45일째 해외입국자를 제외한 울산 자체 확진자의 신규 발생이 없는 부분에 대해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심의에 대한 부당성과 재고 요청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대량 교통체증 유발 등 각종 교통상의 문제점을 미리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확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도입되어 2001년부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이나 대규모 시설은 사업승인 전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평가를 하고 있지만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사전에 이루어진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주변 교통은 심한 정체를 일으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도 여러 곳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며 이곳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은 불편을 속으로 삼키거나 누가 이런 곳에 사업허가를 내줘서 도로가 자기들 것인 양 사용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등의 민원을 넣기도 합니다. 교통정체가 지속되고 다수의 시민과 울산을 찾는 손님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행정과 사업허가만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업체의 행태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평가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개발사업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울산시민에게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개발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단지가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도로가 좁고 짧을수록 이익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근처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훨씬 크고 교통의 불편으로 무의미하게 허비하는 시간 등 손해는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무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가 바로 이러한 사업지로 지난주 금요일 건축심의 조건부심의까지 마쳤습니다. 번번히 재심의하다 네 번째 교통영향평가(이하 교평) 심의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네 번째 교평까지 간 이유는 그 지역에 39층 주상복합아파트 4개동이 지어지면 엄청난 교통대란과 주민불편이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지와는 관계없는 도로개설과 문제가 없다는 시공사의 자체 시뮬레이션 자료로 네 번째 교평에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습니다. 교통 19명, 도시계획 4명, 토목 4명, 건축 5명, 공무원 17명 위원으로 구성된 울산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총 49명의 위원 중 9명만 모여도 심의가 열릴 수 있고 그중에서 5명의 찬성이 있어도 심의가 통과되는 곳이 바로 울산광역시입니다. 물론 많은 지자체들 중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평을 하는 곳이 있기에 ‘재건축·재개발지역 진입로 교통영향평가 질타’, ‘모모백화점 편법과 반칙으로 교평 우회돌파’ 등의 제목으로 언론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무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1차 교평심의는 주변 가로 및 교차로, 진·출입동선, 교통안전 등 총 10가지 보완 내용을 가지고 재심의가 결정 났으나 4차 회의 때는 제일 중요한 지점인 신복로 147번길에서 사업지 간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 확폭 등 개선에 대한 내용부분이 빠진 상태로 심의되었습니다. 전혀 문제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의 100세대 주택을 매입해 용적률 800%에 달하는 600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지어지는 사업지의 주도로는 출·퇴근 시 수백 미터 정체되는 왕복2차선 구간으로 평상시에도 상습정체 민원지입니다. 이런 곳에 어떻게 진출입로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교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과는 당연직으로 참석하지만 모두 전문가들이라 의견을 제시 못한다고 합니다. 왜 담당과가 존재하고 왜 교평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수시로 수백 미터 정체가 되는 하나뿐인 진입로로 다량의 공해를 유발하는 공사트럭이 수시로 이동하게 되며 바로 옆 주택지는 조망권과 일조권은 물론이고 엄청난 교통대란 속에 고통을 받게 되는 사항으로 벌써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역상황을 제대로이해하지 못하는 당연직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아닌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교통영향평가의 실질적 목적에 맞게 심의할 수 있는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재심의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울산시 교통영향평가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 신뢰도 높은 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본 위원은 교통영평가에 따른 사후평가를 의한 조례 제정도 함께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5월 12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안도영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선미 의원님, 장윤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옥희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노옥희교육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례 없는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학교는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의 돌봄과 학습지원, 생활지도의 짐을 떠맡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방심할 수 없지만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는 슬기롭게 난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총력대응을 펼쳐 왔습니다. 지금은 언제 등교개학이 되더라도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역물품 구비, 환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 훈련, 상황별 매뉴얼 준비, 보건인력 추가배치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단계부터 최근까지 위기단계별 적절한 대응을 위해 예비비 54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는 물론 우리 아이들이 머무는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지원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긴급돌봄 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돌봄 수요에 대응했습니다. 급·간식비 지원과 돌봄시간 확대 등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학습공백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에도 원격수업지원센터를 가동했습니다. 수업장애 발생 시 실시간 지원은 물론 스마트기기 대여, 인터넷 통신지원 등 한 명의 학생도 온라인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조기극복과 지속가능한 교육균형발전,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방향과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적극 대응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 예산을 편성하여 언제 개학이 되더라도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추어 놓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지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 원격수업으로 가정에서 부담하고 있는 통신비, 급식비 등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공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뜻을 모아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시장님, 구·군의 기관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차별 없이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울산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사 인력을 충원하고 교육복지실 구축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학교공간 개선을 위한 시설비 또한 적극적으로 배정하여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교육환경개선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환경개선에도 나서겠습니다. 학교 증·개축 사업과 보건실 현대화,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등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과 교사 처우개선, 사립유치원 다자녀가정 유아학비 지원 등을 통해 유아교육 활성화와 경제선순환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교육채 상환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이어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 7646억 원보다 654억 원 증가한 1조 8300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581억 원과 자체수입 13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6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분야에 계약제교원 퇴직자와 지방공무원결원 보조인력 증가,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신설 등으로 총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에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원, 방과후학교 돌봄 활성화 지원 등 특별교부금 사업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 스마트기기 대여 등 장기적인 원격수업에 대비한 교수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2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분야는 코로나19로 유치원·초등 긴급돌봄교실 운영에 따른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학교급식비 미급식일 조정, 교육균형발전 중점학교 운영, 누리과정비 인상분 반영 등으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는 코로나19 예방 방역물품 지원, 보건업무 지원인력 충원, 학교급식 환경개선, 2021년 전국체육대회 울산개최에 따른 경기장 개·보수비 등에 64억 원을 편성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분야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과 교육균형발전 학교지원 등으로 67억 원을 조정하여 학교 현장중심 지원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분야에는 2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칭 제3공립 특수학교 신설과 특별교실 증축, 소규모 학교 다목적강당 증·개축에 115억 원을 편성하고 석면천장 교체,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내진보강, 위험시설 개선, 민식이법 이행을 위한 교통안전 환경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분야에는 학교현장중심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학교지원센터 운영비, 세인고 등 학생배치시설 여건개선 지원 등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분야에는 교육지원청 환경개선, 유아교육진흥원 노후 냉·난방기 교체,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리모델링비로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에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울산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고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재난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수립과 재난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 성장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교육재난 극복을 위해 흔쾌히 연대와 협력으로 손을 맞잡아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 시장님을 비롯한 구·군 단체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조례제정과 예산 심의·의결 후 교육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백운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소2동·3동 지역구를 둔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높은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방역방침을 믿고 신뢰하며 참고 이겨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정울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 28일 염포부두에 정박 중이던 2만 5000t급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선박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후 환경 및 시민 건강 관련 역학조사와 사고 선주사에 대한 배상요구 등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질문은 지난 회기에 질문하려 했으나 코로나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이제야 질문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6일 해양경찰서는 화재원인 규명에만 집중했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부족하게 진행한 나머지 사고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하며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야 화재 선박의 선장과 일등항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위 화재사고 시 발생한 각종 유해물질의 오염실태와 범위 및 심각성, 이러한 유해물질이 시민들과 화재진압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체에 미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해 면밀한 역학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피해에 따른 합당한 손실에 대해 완전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화재진압 상황보고에 의하면 약 18시간 30분 동안 엄청난 양의 화재진압용 화학소방제를 화재 발화구에 투입했으며 화재진압 후에도 2차 폭발예방을 위해 많은 양의 소방수를 투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평형수 탱크 및 선박의 각종 탱크에는 스티렌 모노머(SM)와 혼합된 각종 유해수가 담겨 있었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식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화재 후 휘발성유기물질이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배출된 의혹을 제기했으며 화재에 따른 선박의 열을 식히기 위해 10여 대의 대형 송풍기를 사용하면서 아무런 처리과정 없이 대기 중으로 오염가스를 방출시켰다는 목격자 진술도 여러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선박의 평형수와 소화수, 소화액 등 화재로 생성된 환경오염물질 등이 스티렌 모노머와 혼합돼 울산 앞바다로 배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평형수 배출 시 해양오염 유발 우려가 있어 해양공간에 투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해양환경관리법과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규칙에 정면 위반되는 위법행위로 투기 유무의 조사가 매우 필요한 사안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휘발성유기물질 및 오염가스 방출여부, 평형수 혼합 오염수의 위법적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선적되어 있던 평형수와 오염된 소화액 그리고 워터밸런스 탱크로 누출된 스티렌 모노머 등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항만 밖 원거리 해양에 적법하게 투기했다면 운반선박 입·출항 자료가 있었을 것이며 폐기물 업체에 위탁했다면 염포부두의 폐수처리용 차량 출입기록과 처리업체에 확인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조사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고 선박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스티렌 모노머 5000여t 그리고 인화성 액체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800여t 등 총 14종 2만 7000t이 적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학자들은 화재로 인해 많은 유독물질이 소실 또는 유출되었고 특히 스티렌 모노머의 경우 약 2500t 이상 소실 또는 유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화학물질들은 화재로 인한 유증기로 변화되거나 다른 물질들과 결합되었을 때보다 높은 독성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 당국에서는 당연히 소실 또는 유출된 물질들의 양, 유독성 그리고 다른 물질들과 결합 시 나타날 수 있는 유독성 여부, 환경오염실태, 인체에 미치는 장·단기적 유해성 및 시민 피해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했어야 합니다. 화재 이후 본 건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 및 시민들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역학조사는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그 현황과 결과 및 조치상황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시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화재진압작전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재에 근접 진화했던 석유화학공단 119소방대 대원들은 당시 발생한 유증기, 유독가스 등으로 구토, 어지럼증 등 신체 이상증상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티렌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이 있으며 그리고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재진압에 참여했던 대원들은 혹 이로 인해 장기적인 신체 후유증이나 그리고 혹 생산된 2세에게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당시 사고로 인해 화재진압에 참여했던 소방관 및 시민들의 건강상 피해가 충분히 우려되며 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어떤 입장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고 선박은 외국계 보험사에 사고 시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1조 원대 보상이 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 대해 울산에는 화재진압 및 출동에 동원되었던 소방관 인건비 그리고 소화액 사용료, 기타 경상경비 등 울산시에서 변상을 요구한 1억 3000만 원만 보상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술한 유해물질 유출에 따른 역학조사비용,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보상 및 복구비용, 소방관 및 시민들의 건강검진비, 향후 초래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보상비 그리고 시민들과 우리 시가 받은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보상비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달 17일 울산해양경찰서는 사고 선박인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러시아 국적 선장과 일등항해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와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들의 과실이 명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주고 우리 영공, 영해에 엄청난 환경피해를 준 과실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국제법상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시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손실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탱크에 남아 있는 잔류 스티렌 모노머만 측정한다면 소실된 양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소실된 화학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측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자들이 향후 조사에 참여하여 소실된 화학물질들의 양만 확인된다면 소실된 화학물질로 인해 입은 우리 시, 우리 영토의 환경피해 정도를 충분히 측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 1억 3000만 원의 변상금이 최종인지 아니면 향후 다른 변상금 등에 대한 청구계획이 있는지, 이의 청구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 피해조사 TF를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선주사 측은 사고 선박의 최종처리를 위해 해당 선박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 다시 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고 선박이 울산을 빠져나갈 경우 환경오염 규모와 시민 피해에 대한 증거가 소멸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하며 위에서 전술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해당 선박을 내 보낸다면 이는 우리 시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우리 시 영토에 대한 보호권과 권리보호를 방기한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울산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위에서 지적한 여러 조사들이 완료되고 책임에 합당한 보상 등의 조치가 있기 전에는 해당 선박에 대한 억류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현장에서 조사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선임한 조사전문가들이 함께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고는 울산시민의 건강권 및 울산영토의 환경에 실로 심각하고 엄청난 피해를 끼친 초대형 사고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세먼지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자동차마다 등급산정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고 그것도 모자라 차량 2부제 운행이라는 초유의 조치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당시 화재로 발생한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환경피해는 실로 계산하기 어려운 초대형 환경파괴 사고임에 분명합니다. 아직도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고는 현장 접근이 불가능한 정도의 대형 환경공해 사고임에도 그 피해를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환경피해 규모나 피해범위 등에 대한 조사나 피해금액 산정과 배상 없이 사고선박을 그냥 내보낸다는 것은 그 어떤 시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사고에 대한 철저한 환경피해 조사와 징벌적 배상 등을 포함한 국제법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고 후 조사와 배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응해 나갈 가칭 염포부두 화재선박 사고 조사 및 배상요구 특별 기구를 꾸릴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내 액체화물 물동량의 30%를 처리하고 있는 울산항의 특성상 이번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울산의 석유화학공단은 크고 작은 화학물질 유출 및 폭발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상존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 항구도시 중 유일하게 소방정이 없는 우리 울산의 재난 대응 수준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한 지난 사고를 교훈으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형 해상사고에 대비한 고성능 소방정 도입의 시급성을 호소합니다. 평균 9.8일에 한번 꼴로 크고 작은 화재 폭발사고가 발생한다는 울산 국가석유화학공단을 두고 있는 우리 울산입니다. 반면 대형화학물질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6년 조직한 특수화학구조대는 독립된 청사 하나 없이 부족한 인력과 장비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다가 올해 들어서야 청사 이전과 훈련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의 특수화학구조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업 추진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덧붙여 여전히 열악한 특수화학구조대의 현실과 울산화학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재의 특수화학구조대를 특수화학구조단으로 승격하고 인원 및 장비를 보강하여 대형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 표명을 요구합니다. 긴 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5월 11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