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위원 김시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묻고 싶었던 내용이 최우영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내용입니다. 사실 공영주차장에서 무단 방치되는 것은 정리가 쉽고, 처리하기가 쉬운데, 지금 현재 지역에 가면 도로 면에 장기 주차를 한 분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도로 면에서 관리가, 우리가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기 집처럼 위에 커버를 덮어놓고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도 애로사항이 많다. 두 번째로는, 일반 도로 면에 무료 주차하면서 중장비 차량 있잖아요?
보면 그 사람들이 출근할 때는 보면 그 차를 끌고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 차가 ‘알박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승용차가 아니고, 그런 차들이 일반 도로 면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조례에서 그런 부분도 관리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지, 일단 중장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도로에 허용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는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