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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296회 제2신성장도시위원회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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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시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묻고 싶었던 내용이 최우영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내용입니다. 사실 공영주차장에서 무단 방치되는 것은 정리가 쉽고, 처리하기가 쉬운데, 지금 현재 지역에 가면 도로 면에 장기 주차를 한 분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도로 면에서 관리가, 우리가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기 집처럼 위에 커버를 덮어놓고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도 애로사항이 많다. 두 번째로는, 일반 도로 면에 무료 주차하면서 중장비 차량 있잖아요?

보면 그 사람들이 출근할 때는 보면 그 차를 끌고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 차가 ‘알박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승용차가 아니고, 그런 차들이 일반 도로 면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조례에서 그런 부분도 관리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지, 일단 중장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도로에 허용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는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