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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296회 제2신성장도시위원회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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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2024년 1월 9일 일부 개정되어 2024년 7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무료공영주차창 내 장기 방치 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총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무료공영주차장 인근 주민의 원활한 이용 및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순찰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기방치차량 사전 예방과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홍보업무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