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인철 의원 5분자유발언

28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1-18

박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박인철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이윤미·김윤선·기주옥·임현수·이상욱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두 건의 조례, 규칙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182호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간 회의일수 및 회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연간 총회의일수를 110일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의2에서 정례회 회기를 연 5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83호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4조의2에서 5분 자유발언의 총시간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정질문이 있는 회기 시 5분 자유발언을 본회의 마지막 차수에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1조의2에서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0조 및 51조에서 회의록 또는 임시회의록 공개에 따른 자구 정정 및 이의 결정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연간 회의 일수를 확대하고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