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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296회 제3행정문화위원회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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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문의 문장 구조를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리함으로써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이며 회계업무의 집행 및 해석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로 같은 법 시행령 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 한도액을 11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며 더불어 조문의 문장을 일관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