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허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난 4월 노곡동 함지산 대형 산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26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듯이 산불을 미연에 예방하고 산불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산불방지 정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매년 산불방지대책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산불 예방 활동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 예방과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감시‧진화 활동,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협력 노력 등 산불방지 전반에 대한 활동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산불방지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 주민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며 끝으로 안 제10조 향후 세부적인 시행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 하도록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시는 지난 함지산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해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만큼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