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황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이미영 의원님, 손근호 의원님, 김시현 의원님, 천기옥 의원님, 손종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미영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발전의 중심에 계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본 의원은 ‘민식이 법’이라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에 발맞추어 울산지역 내 스쿨존 등에 대한 빠른 개선과 정비로 우리 아이들의 교통사고 제로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 울산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울산 어린이 전체 교통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안타깝게도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증가하였으며 특히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증하여 사망 사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최근 한 방송국에서 보도한 내용에는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곳이 있을 뿐 아니라 단속카메라에는 시속 61㎞ 이상 달려야 적발되어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와 별반 차이가 없다 보니 매일 이 곳을 지나는 주민들까지 늘 불안하게 하는 스쿨존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나 유치원 통학로에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 부속물을 설치하며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구간으로 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500m 이내까지도 지정할 수 있고 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고 차량들은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며 어떤 지자체는 20㎞까지 운행할 정도로 아이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행속도 30㎞ 정해 놓은 곳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전체 교통사고 감소 추세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개선과 조속한 행정적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 안전시설에 대한 보편적 확충이 매우 절실합니다. 초등학교를 둘러싼 도로 위 모든 신호등 기둥을 노란색으로 입히고 학교 주변으로 건널목마다 옐로카펫을 깔아 이 일대에 들어서면 한눈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명시하는 등 관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곳도 있지만 같은 울산이라도 상황이 다른 곳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법주정차 차량이 넘쳐나고 통학로 상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시설물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예산이 없어 사고 위험이 높은 스쿨존 몇 곳을 시범사업 식으로 개선하는데 그칩니다. 과속단속카메라의 경우 울산시는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중 7% 설치에 불과해 2022년까지 100%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이보다 앞선 내년까지 100%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의 안전시설에도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 스쿨존에서 만큼은 안전을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이 시급합니다. 물론 울산시에서도 안전시설개선과 위해요소 사전차단을 위한 노력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강화, 대시민 인식제고 차원으로 교통안전교육이나 TBN교통방송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우리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어 보입니다. 이에 스쿨존 보강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장치를 조속히 100% 설치완료 해 주십시오. 지자체 간 격차해소도 줄이고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도 함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시범실시 후 사업효과 평가 후 전체 확대할 내용을 벗어나 원래부터 당연히 해야 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초등학교 담장, 화단 등을 학교 안쪽으로 이전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학교부지 통학로 조성사업을 최대한 확대해 주십시오. 학교 주변을 보면 아이들의 등굣길이 없습니다. 차가 많아지면서 골목길이 차도가 된지 오래이지만 정말 인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학교 주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셋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대부분 지정되어 있으나 어린이집은 아직 58개소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내 보행로와 차도분리, 방호울타리,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교통약자 모두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환경 에 좀 더 앞장 서 주십시오.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하는 것은 출산장려정책만큼이나 중차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적극행정 능력을 믿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근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중심에 있었던 양정·염포·효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시의 노동전담 행정조직의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 가는 많은 기업들이 상주하고 있는 우리 울산은 우리나라 산업수도이자 많은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함께 해 온 울산시의 노동정책은 노동자의 도시라 불리기에 민망할 정도로 낙제점 수준이었습니다. 노동자의 도시이지만 행정은 노동에 대해 전혀 친화적이지 않았던 울산이었습니다. 그러한 울산의 변화를 위해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후보시절 노동존중의 도시 울산을 열어나가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민선7기가 시작되고 2년이 다되어가는 현재의 울산은 노동존중의 도시로 변화했다고 보기에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노동존중의 도시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노동 친화적인 정책과 노동정책에 대한 전담 행정조직입니다. 노동 친화적인 정책의 주요 핵심은 정책의 기본 동력이 되는 노동 관련된 주요 조례들입니다. 현재 전국에 제정되어 있는 노동 관련 주요 조례는 크게 노동자 권리보호, 노동인권 교육, 비정규직 보호, 노동안전, 생활임금, 성평등 노동, 노동 이사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노동 관련 조례가 전무했던 울산에 민선7기에 들어와 노동자 권리보호와 노동 이사제에 관한 2개의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노동존중 도시로 가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노동 관련 조례 중 그 시발점이자 제일 기본이 되는 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는 2018년 12월에 제정되었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1년 6개월이 지나는 현재의 시점에서 아직도 진행 중일 뿐 조례의 주요 내용인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 노동인권센터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울산시가 노동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도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행정조직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에서 노동에 대한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일자리노동과입니다. 현재 일자리노동과 34명의 공무원 중 노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5명이며 노동정책특별보좌관과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관을 빼면 실제 노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3명입니다. 이 3명의 주요 업무 또한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업무가 아니라 노사민정 화백회의 관리 운영, 노동회관 관리, 양대노총 관련 업무, 노사동향, 노동조합설립신고,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노사단체 보조금 지원 등으로 사실 울산의 노동단체 및 시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노사민정 화백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민선7기 이전에도 해 왔던 업무이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노동존중의 도시 울산을 열어가는 열쇠가 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가장 적극적이고 혁신적으로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를 벤치마킹하라고 주문하기에는 재정면이나 인력면에서 매우 무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울산시와 인구가 비슷한 광주의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벤치마킹이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현재 광주시의 경우 시장 직속으로 노동협력관을 두고 있으며 노동협력관을 총괄하는 노동협력관과 4명의 노동정책담당 그리고 4명의 노사상생담당으로 나누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담당에서는 노동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 감정노동자 보호관리, 산재예방협업, 노동인권교육, 생활임금에 대한 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노사상생담당에서는 노동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인권회관, 노사관계 및 노동단체 네트워크 구축, 근로자종합복지관,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과 광주를 비교해 보면 노사상생 파트는 비슷한 인원으로 비슷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노동정책 파트가 없기에 노동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어도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시행을 더디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민선7기 들어 이제서야 노동 관련 주요 조례가 2개 제정되었지만 향후 노동존중의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제정되어야 할 조례는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의 노동전담 행정조직으로는 앞으로 제정될 조례들을 시행하기에 본 의원은 불가능하다 생각됩니다. 노동존중의 도시 울산을 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노동전담 행정조직의 확대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울산의 노동자가 55만이라 합니다. 울산시가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준다면 55만의 노동자들도 다시 도약하는 울산발전을 위해 힘껏 함께 하리라 생각합니다. 울산시의 노동자에게 든든하고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 줄 노동전담 행정조직의 확대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손근호 의원님 진심을 다한 5분 자유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시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현 의원입니다. 울산은 울산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오해를 풀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헌법 제1조, 제10조, 교육기본법 제2조에 근거한 국정과제의 일환입니다. 교육부에서 밝힌 민주시민교육은 크게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념의 회복,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통한 교육혁신 필요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회갈등이 심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을 위협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시민, 정치, 사회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교육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자기 생각과 비교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법을 통해 성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이념은 모든 아이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아실현을 도우며 시민적 역량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의 주입식 입시교육이 균형 잡힌 성장과 발달에 부족함을 주고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교육 속에서 상처받는 아이들을 배려하고 정규 교육과정 후 민주시민으로서의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관을 균형 있게 기를 수 있는 교육방법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권리·의무·책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되어야 하며 현재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산업사회의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능력을 미래인재의 핵심역량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2018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평가한 비판적 사고 교육 분야에서 140개국 중 90위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의 교육방식은 완전한 민주적 교육환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1대 지방선거 때 청소년들은 국가가 부여하는 권리인 선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분명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해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연대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쟁과 서열이 아닌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로 변해야 합니다. 교육내용의 변화뿐만 아니라 학습방법과 학교문화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민주적 교육환경을 위한 전문교원 확보와 학생자치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교육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의 교육 속에 스며들고 있고 생활 속에서 민주시민으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새로운 방법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정치·사회적 판단능력이 미숙하다고 하며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 번의 내홍을 겪은 우리 울산시와 의회는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합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주된 교육이념임에도 지금의 무관심과 오해는 공론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과 행정적 지원 그리고 미래세대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래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줄곧 1위였습니다. 2017년 리투아니아에 이어 2위로 잠시 순위가 내려간 적이 있지만 2018년 다시 1위가 되었습니다. 자살이란 죽음을 스스로 원해서 치명적인 행동을 통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국민들이 자살을 선택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는 지의 여부는 그 국가의 선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8년 기준 OECD표준인구 10만 명당 평균 자살률은 10.2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평균치의 2배 이상인 26.6명이며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의 1위가 자살입니다. 지난 4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 청소년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9세에서 24세까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청소년 사망원인 중 자살이 1위이며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7년 전체 사망자 1943명 중 722명, 2018년 전체 사망자2017명 중 82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으로 범위를 좁혀 보면 2015년 93명, 2016년 108명, 2017년 114명, 2018년 144명으로 4년 사이 55%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함께 전국 800개 중·고등학교 6만여 명의 학생을 조사한 ‘2019 청소년건강행태 조사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조사 학생의 13.3%가 자살을 생각하고, 이중 3.1% 학생이 시도로 옮겼고 2019년에는 13.1%가 자살을 생각하고, 이중 3.0%학생이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이 2018년 28.2%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울산은 학생들의 우울감 경험률이 2018년 25.1%로 전년 대비 0.8%가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고위험군 우선관리 학생이 2017년 685명, 2018년 756명, 2019년 772명으로 자살위험군에 속하는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각종 자살예방 포럼 및 세미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은 청소년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소년의 91%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으며 이중 60%는 우울증인데, 바로 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 위험군에 처한 청소년의 67%가 스트레스를 표출하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자살예방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에 유튜브를 중심으로 자살·자해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초등학생들 사이에는 자살송이 유행하고 중·고생들은 자해 인증 샷을 올리는 등 SNS를 통한 자해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자해나 자살 내용이 담긴 콘텐츠를 접하게 되면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울산교육청은 2020학년도에도 생명존중 및 정신건강 증진대책을 수립하여 5개 분야 21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문상담기관,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과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위기학생 발생 시 진단·관리·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활동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살고위험군 학생 개개인에 대한 심층상담과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원 자살예방 연수를 통해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한계가 있으며 학교 담임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대로 정신과전문의를 고용하여 위기학생들을 관찰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에서 자살위험군에 속하는 학생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므로 교육청은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교육청과 우리 사회가 모두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천기옥 의원님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동·신정4동 출신 손종학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생활과 자연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평온했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뜨겁다 못해 타들어가는 지구, 여름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더워졌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비나 눈도 별로 오지 않아서 곧 다가올 봄, 여름, 가을 가뭄이 걱정됩니다. 바싹 마른 산의 나무는 산불이 나도 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주에서는 큰 산불이 수개월째 꺼지지 않아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미 생태계에서는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물이 늘어나고 있고 서식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 홍수로 수십만 명이 죽고 지독한 폭염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잦은 태풍과 가뭄은 기온 상승이 원인이라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더 자주 감염병이 찾아올 것이라 경고하면서 기후온도가 1℃ 오르면 감염병은 4.7% 증가한다고 합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올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일들이 기후위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사실 지난 1만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4∼5℃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자원의 남획으로 지구의 온도는 과거 100년 동안 1℃가 상승했습니다. 1만 년 전과 비교하면 25배 빠른 속도로 지구 온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전부터 전 세계 정상들은 지구온난화현상을 인정하고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1992년 리우환경회의, 1997년 교토의정서를 거쳐 2015년 파리협정이 195개국의 합의로 체결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난화 책임이 가장 큰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함으로써 지구 온도 1.5℃ 상승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우리는 2014년도에 이미 탄소예산을 3분의2 가까이 썼고 이제 8년 정도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구에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IPCC는 기후변화는 어느새 기후위기로 변했고 나아가 곧 기후재앙이 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지수 28.5점을 받아 세계 4대 기후악당국으로 선정된 건 알고 계십니까?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상 최고치, 7억 914만t을 기록하여 세계 7위가 되었고, 1인당 탄소배출량은 12.4t으로 세계 평균의 2.5배에 이르고 이는 영국, 이탈리아의 2배 수준이랍니다. 선진국들은 탄소배출을 계속 줄이고 있지만 한국은 계속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차고 넘치는 기후위기 증거들은 사회·경제 모든 분야의 태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기후변화는 이제 기후위기가 되었습니다. 유럽의회가 2019년 11월 28일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6월 5일에는 전국 219개 기초자치단체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 나라들과 지방정부들 또한 비상상황을 인식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산업과 사회·경제 생태계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지구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땐 실현 불가능한 강도 높은 정책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아름다운 순간과 존재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울산의 모든 산업과 인프라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전면 재편하는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안도영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전영희 의원님, 천기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6월 21일까지 위원회활동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