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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288회 제문화복지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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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하면 사용자들한테 대관료, 사용료를 받겠지요. 또 우리 시에서 운영료를 받겠지요. 그렇지만 학교장, 학교 측 입장에서는 이걸 어디에다 써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학교를 위해서 쓰겠지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은 사용료니까 사용료로, 이것은 운영비니까 전기세, 일요일 낮에 축구하는데 운동장 쓰는데 무슨 전기세가 필요합니까?

수돗물 열어줍니까? 안 열어줘요. 야간에 쓰면 사용료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운영료는.

전기세도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 야간에 개방해서 쓰는 사람들 전기세 따로 받겠습니까? 사용료에 다 포함돼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비를 또 준다는 이야기예요, 시에서. 이게 중복지급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 보자는 취지로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장님과 또 교장선생님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왜 안 하십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안은 이것입니다’ 걸림돌을 해소해 줘 보세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