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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288회 제문화복지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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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A라고 하는 초등학교에 B라고 하는 업체가 계속 쓰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개방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학교 입장에서는 A라고 하는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연간 12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었는데 300만 원의 운영비를 준다고 하더라.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러면 차라리 돈 더 많이 주는 데를 공식적으로 협약해서 하지 왜 쓰겠느냐는 그런 사례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축구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마는 특정 학교에 운동장으로 쓰겠다, 연간 우리가 300만 원씩 계약을 했습니다, 학교 측하고.

쓰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300만 원을 더 주겠다, 그러면 그 학교는 이미 개방을 하고 있어. 사용료를 받고 있어. 그런데 시에서 또 준다고 해, 안 쓸 이유가 없겠지요, 600만 원을 받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100만 원씩 받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또 준다고 해. 그러면 우리 더 주세요.

여기는 2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300만 원 받아, 여기에서 150만 원 받아. 학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이런 데에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다른 시도 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학교를 개방하라는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안 하니까.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는 사업의 취지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괴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