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나연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이게 접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직원들이 알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조례가 있으니까 조금 더 관계에 있어서 조심하게 되고 서로 더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막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사가 되고 일부는 또 거기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도 하고 정말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조사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일단 좀 안심이 됐고요.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이 이미 앞에서 얘기하셨는데 공간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사건을 경험할 때 되게 위축되거든요. 사람들이 위축되고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혹시라도 말이 흘러 나갔을 때 2차 가해의 문제가 있어요. ‘그 직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부서가 다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개인적인 면담·상담을 할 때 어떤 곳을 이용할 것인가 환경 조성에 대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같아서요. 발생하면 보통 며칠 안에 이런 게 처리가 되나요, 시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