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우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해석의 의문점을 없애고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사유시설 피해를 야기하는 자연재난 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을 규정하여 조례안의 적용 범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및 지원 제외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재해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와 재난지원금 지급 및 환수 등 행정절차를 명확히 정립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