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추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저희가 전문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이 있는데 전에 정책지원관이 없을 때는 전문위원실에서 종합적으로 다 일을 했는데 지원관이 생기면서 업무가 분장이 됐어요. 분장이 되면서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정책지원관이 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을 살펴보니까 다른 의정팀이라든지 의사팀은 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업무분장 해 놓은 게 없어요.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견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딱 그것 한 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는 이거 다 정책지원관이 해야 되는 건데 왜 내가 해야 되나, 업무분장이 안 돼 있는 것 일을 하자고 하면 이제 싫은 거지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 사례를 살펴봤어요. 대부분의 시에서 전문위원에 대한 업무분장이 돼 있고 경기도에도 돼 있어요.
그 업무분장을 보면 거의 정책지원관 하는 일과 대동소이해요, 내용이.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정책지원관이 주로 거의 일을 하게 되고 전문위원은 우리가 회기가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물론 의원 발의로도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거 조례를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