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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288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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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철회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의원님들의 가장 큰 역할은 입법기관으로서 입법 활동인데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철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례안의 중복 준비나, 다른 사유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조례부터 막힌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입법지원팀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조례 준비의 체계적인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에서도 보면 용인시의회가 의원 1인당 조례 발의가 전국 평균을 하회한다고 나와 있어요. 1년 반 이후에 저희 9대 의회 평가할 때도 이 조례 발의 건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런 하위 평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지금 최하위는 아니지만, 평균 정도는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