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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미 의원 발언

288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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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